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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자료실 스크랩 기술기준 02 강
이봉규 추천 0 조회 629 17.04.28 23: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V - link 제1장_총칙.hwp / 기술기준 02강. VOD / 기술기준. HTML / 기술기준. jpg / Q-net.or.kr

 

기술기준 02강. VOD

 

6. 전로의 절연

전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①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각 접지점.
② 중섬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점지점.
③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④ 25?kV?이하로서 다중접지하는 경우의 접지점.
⑤ 시험용변압기, 전력선반송용 결합리액터,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X선 발생장치, 전기방식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⑥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것.

 

7. 전로의 절연저항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표에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저압 전로의 절연저항 값
① 대지전압은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이다.
② Y결선 3상 4선식 공칭사용전압 380V인 경우 380/√3 = 220V가 대지전압이다.

 

3. 절연저항 측정법

① 고저항 측정은 메거 테스터, 중저항 측정은 휘스톤 브리지, 저저항 측정은 켈빈 W 브리지로 한다.
② 사용전압이 저압인 선로에서 정전측정이 어려워 절연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 전류를 1mA 이하로 제한한 후 측정한다.
③ 메거 테스터사용 선간 누설전류 측정 시 R = V/I
④ 신설선로 절연저항 측정시는 1MΩ 이상 이어야 한다.

 

4. 저압전로의 누설전류

저압전로의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전선의 심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최대공급전류가 1/2,000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누설전류(Ig) = 전압/절연 저항, 최대공급전류 = 변압기 정격 용량(VA)/전압(V)

 

8. 절연내력 시험1. 절연내력 시험 - 고압 및 특별고압전로, 변압기의 전로, 개폐기, 차단기, 전력용 콘덴서, 유도전압조정기, 계기용변성기 등 기타 기구의 전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은 전로와 대지 사이(충전부분과 대지 사이), 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 연속하여 10분간 다음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한다.(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교류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시험할 수 있다.)

 

2. 회전기 및 정류기, 전지 -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회전기는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시험할 수 있다.

 

9. 접지공사접지선은 규정에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접지의 목적
① 기기절연물의 열화, 손상 시 누설전류에 대한 감전방지(감전사고 방지).
② 고, 저압 혼촉 시 위험 전류를 대지로 배출 기기보호(기계기구의 보호).

 

2. 중성점 접지의 목적
① 낙뢰 시 위험을 주는 전류를 대지로 배출 뇌해방지(이상전압의 억제).
② 지락사고 시 계통의 계전기동작 신속 정확 확보(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③ 기기나 배전선에 이상전압 발생 시 대지전위 억제(대지전압의 저하, 절연레벨 저하).

 

3.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서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접지극은 75cm 이상의 깊이로 동결심도를 감안 매설할 것.
② 접지선은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더 깊이 매설하거나 일반은 50cm,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③ 접지선은 절연전선, 켑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옥외용 비닐절연전선, 통신용 케이블 과 지표상 60cm 초과한 부분은 제외)
④ 접지선은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 까지는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는다.(두께 2mm 미만 합성수지관 및 난연성 없는 콤바인닥트관 제외)
⑤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접지공사 종류에 따른 접지저항 값과 접지선의 굵기

제2종 접지공사 시 변압기의 고압 또는 35k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 고압 또는 특별고압 측 전로를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때 300V,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때 600V.

 

5.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외함 등의 접지공사

 

6. 접지 장소
① 제1종 접지공사 - ㈎ 고압,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외함 및 철대 ㈏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의 한 단자 ㈐ 피뢰기, 방전장치, 내장권선, 항공장해등 ㈑ 특별고압 보호망, 전기집진장치
② 제2종 접지공사 - ㈎ 변압기 2차 저압 측의 한 단자 ㈏ 혼촉방지판 ㈐ 수용가 인입구의 추가접지
③ 제3종 접지공사 - ㈎ 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의 한 단자 ㈏ 400V 미만의 기계기구 ㈐ 조가용선, 네온변압기 외함, 지중선로, 전기욕기의 금속제 외함
④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 400V 이상의 기계기구의 외함 및 철대 ㈏ 풀장의 수중조명

 

10.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1.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성기 철심에는 다음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수도관, 철골 등의 접지극 사용
①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기타 각종 접지의 접지극으로 다음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내경 75mm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 또는 내경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인 경우 내경 75mm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 부터 5m 이내에 한 한다. 다만 전기저항 값이 2Ω 미만인 경우 5m를 넘을 수 있다.
㈏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계량기 양측을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은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 접지선 접속부에 전기적부식이 생기지 아니 할 것.
②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건물의 철골 및 기타 금속제는 비접지식 고압전로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가 변압기에 의해 결합된 전로의 변압기 2차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제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경우 접지선은 케이블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수용장소 인입구의 접지 - 수용장소 인입구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 측 전선에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① 금속제 수도관로 -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를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② 접지계통으로 시설하는 저압 수용장소의 접지극으로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단면적은 구리는 10㎟ 이상, 알루미늄은 16㎟ 이상 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시켜야 한다.
③ 접지선은 6㎟ 이상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에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는 케이블로 시설하여야 한다.

 

11. 제2종 접지공사의 특례1.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을 계산한 값이 5Ω 미만 이어도 5Ω으로 하고 25kV 이하 특별고압이 중성점 다중접지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한 저항 값이 10Ω를 넘어도 1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계산할 때 필요한 1선 지락전류의 계산
① 케이블 이외의 전선을 사용하는 가공선로
I = 1 + (V/3)●L-100 / 150
② 케이블을 사용하는 가공전로
I = 1 + (V/3)●L-1 / 2
③ 케이블 이외 전선사용 가공전로와 케이블사용 가공전로로 되어 있는 전로
I = 1 + (V/3)●L-100 / 150 + (V/3)●L-1 / 2
3. 계산 값이 소수점 이하면 절상하며 2 이하면 최소 값인 2?A?로 한다. 또한 계산 값이 -(부)가 되는 경우는 0으로 한다.

 

12.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특례1.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저항 값이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10Ω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2. 저압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 0.5초 이내에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자동 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에 따라 다음에 정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13. 전로의 중성점 접지1. 전로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확보, 이상전압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 기기의 절연강도 경감을 위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접지극은 고장 시에 주변 대지와의 전위차에 의해 인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② 중성점 직접접지, 저항접지, 리액터접지, 저항과 리액터 조합접지 등이 있으나 계기용변성기 등과 같이 고임피던스를 통하여 접지하는 경우에는 비접지로 간주한다.
③ 접지선은 인장강도 2.46kN이상 단면적 16㎟ 이상, 저압은 단면적 6㎟ 이상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 리액터 등은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할 것.
⑤ 접지선, 저항기, 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저압전로에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다.

 

3. 변압기의 안정권선이나 유휴권선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계속적인 전기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 시멘트공장, 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 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항기를 사용하는 고저항 접지계통은 다음에 따를 경우 300V 이상 1kV 이하의 3상 교류계통에 적용할 수 있다.
① 계통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기술원이 설비를 유지 관리 할 것
② 계통에 지락검출장치가 시설될 것
③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에 부하가 없을 것
④ 고저항 중성점 접지계통의 접지
? 접지저항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와의 사이에 설치하고 중성점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변압기에 의한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 사이에 접지저항기를 설치한다.
?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에서 접지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의 중성선은 10㎟ 이상 동, 알루미늄 또는 16㎟ 이상 동복알루미늄의 절연전선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 정격전류 이상일 것
? 계통의 중성점은 접지저항기를 통하여 접지할 것
? 접지극 도체는 접지저항기의 접지 측과 최초 개폐장치의 접지 접속점 사이에 시설할 것.

 

14. 계기용변성기(PT:계기용변압기, CT:계기용변류기) 2차 측 전로 접지 고압 계기용변성기 2차 측 전로는 제3종 접지공사, 특별고압 계기용변성기 2차 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15. 접지공사의 생략 가능① 사용전압 직류 300V 또는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인 기계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② 지락이 생겼을 때 그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저압 전로에 접속한 기계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③ 저압용 기계 기구를 목재 마루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한 경우
④ 35kV 이하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이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전선에 저압용이나 고압용 기계 기구를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위에 시설하는 경우
⑤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절연대를 설치한 경우
⑥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경우
⑦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⑧ 2차 전압 300V 이하 정격용량 3kVA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설치하고 부하 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고 저압용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⑨ 물기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저압용 개별 기계 기구의 전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⑩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16.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1. 특별고압을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2차 고압 측 전로에는 단자에 가까운 1극에 방전장치를 시설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2. 방전장치는 고압 측 사용전압의 3배 이하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서 방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고압 측 사용전압의 3배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를 고압 모선에 시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7. 특별고압 또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1. 특별고압 또는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2차 저압 측 전로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제2종 접지공사는 변압기시설 장소마다 시행해야 한다.
3. 제2종 접지공사의 규정 값 이하의 값을 얻기 어려운 토지상황일 경우 5.26kN 이상 지름 4㎜ 이상 경동선을 사용한 가공접지선으로 변압기시설 장소에서 200m 까지 떼어 설치할 수 있다.
4. 그래도 제2종 접지공사의 규정 값 이하의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5.26kN 이상 지름 4㎜ 이상 경동선을 사용한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 2 이상의 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 이내로서 변압기에 접속된 전선로 바로 아래 부분에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접지극을 시설 할 것.
5. 가공 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내 마다 제2종 접지저항 값 이하이어야 하며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지선에서 분리하였을 경우 각 접지선과 대지 사이 전기저항 값은 300Ω 이하로 할 것.

 

18.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와 비접지식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권선과 저압권선 간에 금속제 혼촉방지판이 있고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 일 것.
3.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9. 특별고압 전로와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kV 이하에 2차는 고압 또는 저압일 것.
2. 변압기의 1차 특고압 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3.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 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20.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1.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와 준하는 곳의 소내용변압기
3.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4. 사용전압 35kV 이하 특고압 측 권선과 저압 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변압기
5. 사용전압 100kV 이하 특고압 측 권선과 저압 측 권선 사이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계산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 사용전압 25kV 이하 특별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로서 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용 설비와 주거용 건물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시설용량 합계 500kVA 초과 시는 동력용변압기와 조명, 전열용변압기를 별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21. 특별고압,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특별고압용 기계기구 및 이에 부속하는 케이블 이외의 전선의 시설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와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1종 접지공사(제1종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한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시 및 자물쇠장치 등의 기타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울타리, 담 등은 2m 이상의 높이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담 등의 하단과의 사이는 15cm 이하로 한다.

 

3. 특별고압용 기계 기구는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 높이는 다음의 값 이상의 높이로 하고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중성선 다중접지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선로에 접속하는 기계 기구를 케이블 또는 특고압 인하용 절연전선(고압일 경우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 콘크리트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어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5. 케이블 또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한 기계 기구는 지표상 4.5m (시가지외 4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주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울타리, 담 등을 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콘크리트 함 또는 제3종 접지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6.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서 주위에 시설하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충전부분까지의 합계 거리는 5m 이상으로 하고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며 또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22. 아크발생 기계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에 아크가 발생하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고압용은 1m 이상 특별고압용은 2m 이상 (35kV 이하 동작 시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 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한 경우 1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23. 개폐기의 시설1. 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개폐기는 전로의 각 극에 설치해야 한다.
①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로에 접속된 분기회로용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 측 전선
② 사용전압 400V 미만인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단극에 시설할 수 있다.
③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특별고압 전선로로서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 이외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④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 고압, 특고압용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작동에 따라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고압, 특고압용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치등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 고압, 특고압용 개폐기로서 부하전류 차단용이 아닌 개폐기는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 유무를 표시하는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장치를 시설하거나 부하 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는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자동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4. 과전류 차단 퓨즈의 시설1. 고압용 퓨즈
① 포장퓨즈 :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비포장퓨즈 :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저압용 퓨즈
① 포장퓨즈 : 수평으로 붙인 경우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디고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다음 표에 정한 시간 내에 용단될 것.

② 비포장퓨즈 : 로우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은 정격전류 5A 이하인 것과 경금속제로서 단자 사이의 간격이 정격전류 10A 미만 10cm, 20A 미만 12cm, 30A 미만 15cm 이상인 것 이외에 고리퓨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1. 고압, 특고압용 과전류차단기 :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야 한다. 또한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야 하며 다만 그 개폐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저압 배선용차단기 : 정격전류의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이며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할 것.

 

3. 단락보호전용차단기 및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전용퓨즈를 조합한 장치의 시설 :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사용하는 과부하보호 장치가 단락보호전용 차단기 또는 과부하보호 장치와 단락보호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에만 이르는 저압전로에 사용한다.

 

4.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제한 :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저항기, 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26. 지락차단장치의 시설1. 사용전압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을 가진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고압 전로에 변압기에 의해서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 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및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단권변압기를 제외한 배전용 변압기를 설치한 장소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한 전기를 모두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저압 또는 고압 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kV 이하의 비접지전로, 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 시멘트공장, 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계통,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5.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무인 기지국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자동재폐로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지락차단장치의 설치를 예외로 한다.
① 기계 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와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② 기계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③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 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④ 2중 절연구조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⑤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시설하고 부하 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않은 경우
⑥ 기계 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⑦ 기계 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⑧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기계 기구인 경우
⑨ 기계기구 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7. 피뢰기의 시설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는 다음의 경우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설치하고 이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한 피뢰기의 접지선이 전용의 것일 경우에는 30Ω까지 허용한다.

1.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와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및 특고압 측
3.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5. 피뢰기시설의 예외
-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와 준하는 장소로서
① 직접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② 피보호기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28. 전선 이상온도 검지장치의 시설① 검지선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직류 30V 이하일 것
② 검지선은 특별고압이나 고압전로의 절연전선이나 나전선에는 시설하지 않는다.
③ 특별고압이나 고압전선에 시설하는 검지선 또는 당해 검지선에 접속하는 전선과 경보장치와의 접속장소에는 교류 300V 이하에서 작동하는 피뢰기 등을 설치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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