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지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즈음 이곳도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낮아 no school이 잦습니다.
오늘도 스쿨 버스가 한시간 늦게 운행되어 학생들이 여유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아침 팀홀튼 커피점이 장터 같았습니다.
시끄러워서...
해가 바뀌면 낼것은 내야 합니다.
세금...
그 다음에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돈...ㅋ
매년 4월30일까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실 직고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종 invoice,receipt,bill,donation,contribution...
세금을 신고해야 여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던 없던 신고없이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 3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민 초기에 있는 우리 이민자에게는 득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자는
캐나다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새 이민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캐나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자는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납부된 세금을 수도, 가스, 전기 유지 개발, 경제 개발, 문화 활동, 도로 건설, 교육, 법률 집행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공익 사업에 사용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확인된 개개인의 소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지하경제에 연결되어 얻은 소득(음성소득)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범죄 피의자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금을 자동적으로 제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너무 많은 세금을 월급에서 제할 경우 소득세 신고 후 환불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너무 적은 세금을 월급에서 제할 경우 소득세 신고 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 신고 후 본인이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으로부터 환불을 받게 될지
아니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지 결정됩니다.
소득이 매우 적거나 전혀 없더라도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자녀 양육 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이하CCTB:우유값)
그리고 부가가치세 보조금(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 이하 GST/HST credit)의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GST/HST Credit이란 저소득자와 저소득층 가정에게 그들이 지불한 GST나 HST를 전부 혹은 일부를 차감 계산하여
1년에 4번 지급하는 면세된 보조금입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자식(아이)당 $100전후의 혜택을 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캐나다 세법상 말입니다 ㅎㅎ
GST/HST Credit을 계산하는 방법은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E/pub/tg/rc4210/rc4210-10e.pdf
GST/HST Credit 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국세청(1-800-959-1953) 으로 문의하세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전적으로 그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
CCTB와 다른 연관된 자녀 양육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CTB나 자녀 양육 보조금과 연관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계속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법적으로 결혼한 관계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모두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CCTB에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경우 캐나다 국세청(1-800-387-1193)로 문의하세요.
실직 했거나 소득 보조 혹은 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도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연금(Old Age Security Program)과 연관되어
저소득자를 위한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배우자 보조금 (Allowance Benefits)을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갱신하기 위해서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거나
인력자원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16세 이상 학생의 경우 교육비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공제 혜택을 받을 만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은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공제받지 않은 교육비를 본인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생긴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4월 30일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은 우체국이나 캐나다 국세청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와 관련 양식을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전화(1-800-959-2221)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www.cra.gc.ca/forms
저소득자이면서 세금 신고 내역이 간단한 경우에는
지역 사회 개인 소득 신고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은 봉사자들로부터 소득세 신고서 작성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무료 개인 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캐나다 국세청(1-800-959-8281)으로 문의하세요.
"빠짐없는 소득세 신고
가계 살림 보탬된다 !"
헨리의 허접하기 이를데 없는 표어~~
첫댓글 Income Tax 이야기가 나오니 그 지긋지긋한 T4 를 떠오르게 하시네...사실 맘먹고 계산하면 반나절이면 하는데 하기가 싫어서...년초에 그만둔 직원 중에서는 기억에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고....
세금신고 언제나 골치가 아프네요. 신고할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걱정부터 앞서네요.~
벌써 T4를 달라는 직원이 있답니다. 빨리 신고하면 빨리 돈을 받는다고.. 언제나 세밀한 정보 고맙습니다. 헨리님.
전 T4를 1월말에 다 완료해서 보냈는데 아직 안보내셨나보군요? 귀찮은건 빨리 끝내는게 상책이죠. 엑셀파일로 매 급여시마다 자동계산되도록 옆 sheet에 프로그래밍하면 별도작업은 필요없읍니다.^^ 세금신고는 어려울게 없읍니다. 한번 직접해 보시면 다음해 부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삼아 직접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