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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생 활 보 호 법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
대상자구분 |
ㅇ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 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ㅇ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 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 · 정신적 능력과 부양, 질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
급여 수준 |
ㅇ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ㅇ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ㅇ 교육보호 : 중 · 고생자녀 학비 전 액 지원 ㅇ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ㅇ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ㅇ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 한 수급품 ㅇ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ㅇ 의료 · 교육 · 해산 · 장제보호 등은 현 행과 동일 |
자활지원계획 |
<신설> |
ㅇ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 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대상자구분 |
ㅇ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ㅇ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 자는 구분 ※ 연령기준 이에 신체 ·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가구여건 감안 |
급여 수준 |
ㅇ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ㅇ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ㅇ 교육보호 : 중 · 고생자녀 학비 전 액 지원 ㅇ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ㅇ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ㅇ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 한 수급품 ㅇ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ㅇ 의료 · 교육 · 해산 · 장제보호 등은 현 행과 동일 |
자활지원계획 |
<신설> |
ㅇ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 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2.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인 정액 기준 충족
ㅇ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 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ㅇ 소득인 정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 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 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나. 급여내용과 수준
ㅇ 최저생계비 공표 : 매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 의 · 의결로 최저생계비 공표
ㅇ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수급권자의 소득인 정액을 차감하여 그 나머지 금액만 큼을 지원(보충급여의 원칙)
- 현금급여수준액 = 최저생계비 - 가구의 소득인 정액 - 타법령지원액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로 구분
※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우선의 원칙
현금급여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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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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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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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립 · 자활 지원
ㅇ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가 도입
ㅇ 조건부생계급여제도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수 급권자(조건부수급자)에게는
-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 참 가를 거부 · 해태한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
ㅇ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
- 노동부(직업안정기관) :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인턴지원사업 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추진 방향
가. 개요
ㅇ 국가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 국민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고,
-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합리 적 조정
ㅇ 수급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나. 수급대상자 범위 및 확대
1)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상향조정
ㅇ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시행에 따른 선정기준의 합리화
- 최고재산 소유한도의 확대(‘02년 재산기준의 약 1.5배)
ㅇ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 인상
<200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 구 규 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0 (월/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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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월/천원) |
2) 수급권자 수 확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는 ‘99년도 시행이전 약 54만 명이었으나 ’02 년 약 140만 명으로 159% 증가
ㅇ 생계비 지원 대상자 : ‘97년 37/만 명 138천원 -> 139만 명/205천 명(’02)
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주준의 향상
1) 생계비 · 주거비 수준 현실화
ㅇ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 · 주거급여 기준을 전년도 보다 3.0%(소 득 없는 4인 가족 기준 871 -> 898천원) 향상
2)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 · 교육급여 실시
ㅇ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활급여 특례자 가구’ 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부가급여를 실시
-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자’나 ‘중 ·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구원에 한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제공
ㅇ ‘03년 자활특례자 가구원 전체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를 인정
라.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ㅇ 주민등록 말소자,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보호
사회취약계층 특별호보현황
구 분 |
2011.11월 |
2011.7월 |
2011, 9월 |
2011.12월 |
계 |
67(긴급급여)명 |
명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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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 초과자중 취약계층을 의료 · 교육특례 등으로 보호(25,083가구, ‘02.12)
-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특례 등
ㅇ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 보호(606명, ‘02.12)
ㅇ 취약계층에 대한 민 · 관연계체계 구축 운영
-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의뢰 권한 부여 등
ㅇ 건강보험소액 보험료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 보호
ㅇ 시설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강화(‘03.1)
- 가족관계 단 절자, 에이즈감염자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마. 수급권자 엄정 관리
1) 정기적인 확인조사
ㅇ 수급권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정기 · 수시 확인조사를 실 시하여 소득 및 자산변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
- 확인조사는 시 · 군 · 구 별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 차상위 계층 조사 :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실시
ㅇ 철저한 확인조사 및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002년에 7,200명까지 증원(여성 · 아동 포함 8.00명)
2) 소득 · 재산 전산조회체계 구축 (2000.10~)
ㅇ 시 · 군 · 구의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 · 건물 · 국세 · Work-Net 등 관련 전 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00.10)
ㅇ 현재 국세청(종합소득), 국민연금관리공단(소득 및 연금급여), 행정자치부(지적 정보)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를 시 · 군 · 구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수시 로 확인
ㅇ 전산망 연계가 곤란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일제조사 실시(연간 2회)
사. 향후 정책추진방향
ㅇ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개선
- 현행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가구특성(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에 따른 생계비 추가비용을 산출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의 단계적 완화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과정 을 통해 사회적 추세를 고려 완화 추진
ㅇ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부분급여 확대 추진
- 차상위 계층 중 교육, 의료, 자활 등의 급여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확대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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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12나성희
가난이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고통을 함께한다는것,그리고 현금지원이 턱없이 부족한것이 많이 아쉽니다.
잘 읽고 가요~~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읽 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활 보호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교수님~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기초보장생활보장 법 명칭대로 나라가 국민의최저생계 를 보장받을수있다는 것에대해 공부를 하면서 새록 감사함을 느낌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잘읽었습니다
모르는것들을 많이 배우는거 같네여...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읽었습니다 교수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있어 생계비, 주거비 등 혜택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잘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