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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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등 <신 설> |
□ 비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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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추 가> |
□ 대상업종 추가 ▪ (좌 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
업종 구분 | 성실신고 확인 | 복식부기 | 외부조정 | 소득금액추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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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30억원 | 3억원 | 6억원 |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5억원 | 1.5억원 | 3억원 | 3.6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5억원 | 7.5천만원 | 1.5억원 | 2.4천만원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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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 수입: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 비용 -취득가액 -양도자산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추 가> |
□ 비용항목 추가 ▪ (좌 동)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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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추 가> |
□ 대상 확대 ▪ (좌 동) ▪ 음료품 배달원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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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3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시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 (제재)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 의무발급 대상 명확화 ▪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좌 동) ▪ (좌 동)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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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대상: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④ 3년 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 ▪ (적용기한) 2012.12.31. |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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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대상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 (공제한도) 100만원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신 설> |
□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 ▪ 대상 -부동산임대업 포함 ▪ (좌 동) ▪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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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상한배율✽ 적용 ▪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소득상한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 (적용기한) 2012.12.31.까지 |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3년 연장)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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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0.2% ▪ 사실과 다르게 기재:2%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
□ 기준 명확화 ▪ (좌 동) ▪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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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 범위 ▪ 국가・지자체 기부금품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 이재민 구호금품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교병원 등 기부금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 활동분 ※(기부용역의 가액) ・일 5만원 + 유류비, 재료비 등 실제발생비용 ※(기부용역의 확인) ・특별재해,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 제출 |
□ 범위 확대 ▪ (좌 동) ▪ 선포 후 → 선포 전・후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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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 기한 내에 자산 미취득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신 설> |
□수입금액 산입 기준 명확화 ▪ (좌 동)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양도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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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요율 ▪ 4.0% ✽부동산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 4.0% |
□ 요율 조정 ▪ 4.0% → 3.4% □ 이자율 조정 ▪ 4.0% → 3.4%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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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보관 ▪ 작성 및 발급 가능 ✽사업자가 계산서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전송(발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계산서(「소득세법 시행령」제211 ⑦) ▪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 (보관) 전자계산서 보관(5년) □ 전자계산서 발급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 (좌 동) ▪ 국세청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가능 ▪ 보관 의무 면제 □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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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한부모 소득공제 ▪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연 100만원 ▪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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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월세 지출액 공제율 인상 ▪ (좌 동) ▪ (공제율) -월세지출액:40% → 50% ▪ (좌 동)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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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재비 제외 -<추 가> |
□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좌 동) - 교재비✽ 포함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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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추 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 (공제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추 가> □ (적용기한) 2014.12.31. |
□ (좌 동) □ 공제율 조정 ▪ (좌 동) ▪ 대중교통✽비 사용분: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 공제한도 확대 ▪ (좌 동) ▪ 대중교통비 사용분:추가 100만원 □ (좌 동)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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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 가> |
□ 비과세대상 확대 ▪ (좌 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 ×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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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월 100만원 ▪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 비과세 한도 인상 ▪ (좌 동) ▪ 월 200만원→ 월 300만원 ▪ (좌 동)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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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 월 100만원 ▪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 비과세 대상 명확화 ▪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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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요건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 2,000만원 이하 ▪ 비과세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요건 -(좌 동) -월정액급여 100 → 150만원 이하 -총급여 2,000 → 2,500만원 이하 ▪ (좌 동)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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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문턱) 총급여의 25% □ (공제율) ▪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 (적용기한) 2014.12.31. |
□ (좌 동) □ 공제율 조정 ▪ (좌 동) ▪ 현금 영수증:20% → 30%신용카드:20% → 15% □ (좌 동)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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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2.12.31. |
▪ 15% → 17% ▪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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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비용 등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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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원 |
□ 기준금액 인하 ▪ 4천만원 → 2천만원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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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가능 ✽10년 경과 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 |
□ 보유기간 요건 신설 ▪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 허용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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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 ▪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
▪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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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보험금 - 납입보험료 ▪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계약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합계액 -단,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는 과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ⅰ) 계약기간 10년 이상 ⅱ) 적립기간 5년 이상 ⅲ) 기본보험료 균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ⅰ) 사망시 계약・연금재원 소멸 ⅱ) 55세 이후 연금수령 ⅲ)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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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①(명의변경) 계약자 명의변경시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 기산✽ ✽단, 사망으로 인한 계약의 이전은 예외 인정 ②(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계약변경시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③(보험료 증액)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기산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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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재형저축 비과세 ▪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 (저축기간) 만기 7년+3년✽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추가 연장 가능 ▪ (사후관리)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 (가입절차)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소득확인) 국세청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가입분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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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세제혜택: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의 배당소득, 이용고배당(利用高配當) 비과세 ▪ 적용기한:2012.12.31.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대상: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세제혜택: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2012.12.31. ※2013년 5%, 2014년 9% 저율 분리과세 |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2015.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2015.12.31. ※2016년 5%, 2017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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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 만기 7년 이상 SOC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2.12.31.까지 발행분 |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4.12.31.까지 발행분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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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2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40% ▪ (의무보유기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 ▪ (적용기한) 2012.12.31. |
□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소득공제율) -(좌 동) -투자금액의 20% → 30% ▪ (좌 동) ▪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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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 (대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 (요건)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주택 ▪ (세제지원) 배당소득세 감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2014.12.31. |
□ 액면가액 기준 상향 조정 ▪ (좌 동)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 (좌 동)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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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저축 과세특례 ▪ (세제지원) 3~5년 만기 녹색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원금한도:(펀드・채권) 1인당 3천만원,(예금) 1인당 2천만원 ▪ (의무투자비율) 녹색저축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자산✽에 투자 ✽정부인증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녹색사업 수익권 등 ▪ (사후관리) 3년 평균 녹색자산 투자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가 소득세 비과세액 납부 ▪ (적용기한) 2012.12.31. |
□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녹색예금 취급기관에 우체국 포함 ▪ (의무투자비율 완화) 60% → 40% ▪ (사후관리 대상 투자비율 기준 완화) 60% 미만→ 40% 미만 ▪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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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의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한다. 그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한다.
종합소득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다.
1) 원칙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70조의 2 ②).
2)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소득세법」제74조)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10일 전까지이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원칙(「소득세법」제6조)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2)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3) 납세지의 지정(「소득세법」제9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한다.
1)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70조의 2 ②).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2) 종합소득세의 납부
2013귀속 종합소득세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76조).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3) 종합소득세 분납(「소득세법」제77조)
거주자의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종합과세한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부 원천징수대상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전부 종합과세대상이다. 다만, 그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므로 그 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 종합과세의 판정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당연종합과세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하 ‘기타금융소득’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①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종합소득과세금융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만 종합과세금융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기타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자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예) 국외에서 지급하는 이자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②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위 이외의 이자소득
1) 종합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배당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배당소득
(예) 국외에서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원천징수(「소득세법」제129조)]
③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위 외의 배당소득
2)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1) 개요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배당소득에 11%가 합산되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감면비율 | |
비율〓 | ----------------------------------------------------------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1)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 이자・배당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이외 금융소득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① 누진세율적용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소득세법」제62조 1호 방법)
2천만원×14%✽+(과세표준-2천만원)×기본세율
②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소득세법」제62조 2호 방법)
금융소득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액(14%, 25%✽✽✽)+(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2004.12.31. 이전에 발생한 금융소득은 15%, 2005.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은 14%를 적용함.
✽✽배당소득은 Gross-up하기 전의 금액으로 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되는 세율
1) 장부의 비치・기장(「소득세법」제160조)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1) 간편장부대상자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 2012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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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2011.6.3. 개정) | 1억 5천만원 |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2010.2.18.개정) | 7천500만원 |
업종기준 / 판단기준 | 기존사업자 2012귀속 수입금액 | 신규사업자 2013귀속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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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2011.6.3.개정) | 6,000만원 | 3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2011.6.3. 개정) | 3,600만원 | 15,000만원 |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2010.2.18.개정) | 2,400만원 | 7,500만원 |
(2) 당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위 ‘(1)’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⑦).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③「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162조의 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