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4일 아는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고객들로부터 로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도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김모씨 등 2명에게 양도소득세가 1억5천만원 정도 부과되는데 아는 공무원에게 힘써 5천만원으로 낮춰 주겠다면서 로비 등의 명목으로 3천800만원을 챙기고 지난 2007년 초에도 같은 방법으로 김모씨로부터 4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비슷한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받은 돈이 실제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로비에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