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7.4.2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20070416733공고번호로 낙찰이 되었으나, **초등학교장은 지방계약법42조에 위배되어 입찰무효라 합니다. 그러나 공고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와 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였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도 광주광역시 소재로 되어있었기에 입찰참여에 합당하여 입찰을 해서 제 1순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법령해석에 있어서 저희 업체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악기류내용을 늦게 첨부했다며, 낙찰무효라 합니다. 이미 참가자격에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요구한 것이었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어야 한다는 것과, 악기 전문점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기에 저희는 낙찰 무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기관의 면허 ·등록증 등의 사본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입찰일(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투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중요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 ·사업내용 ·과세자료 파악 등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공부를 등재 관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등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국세청등 세무관서에 확인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근거 : H067141, 2007.4.30
본 질의회신은 근거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의 재해석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