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계약일 | 지번 | 호수 | 수익자 | 토지 | 건물 | 설정금액(원) |
18 | 2003-12 | 1870 | 101호 | ㈜뉴훼미리 | 26.65 | 55.43 | 296,000,000 |
19 | 2003-12 | 1870 | B101 | ㈜뉴훼미리 | 21.98 | 45.71 | |
20 | 2003-12 | 1870-3, 1953 | 102호 | ㈜뉴훼미리 | 21.16 | 37.62 | |
21 | 2003-12 | 1870-3, 1953 | 103호 | ㈜뉴훼미리 | 22.93 | 40.77 | |
22 | 2003-12 | 1870-3, 1953 | 203호 | ㈜뉴훼미리 | 22.93 | 40.77 | |
23 | 2003-12 | 1870-3, 1953 | 302호 | ㈜뉴훼미리 | 21.16 | 37.62 | |
24 | 2003-12 | 1870-3, 1953 | B-03호 | ㈜뉴훼미리 | 20.49 | 36.45 | |
25 | 2003-12 | 1640 | 김종권 | 126.00 | 0.00 | ||
26 | 2003-12 | 1904 | 김종권 | 212.00 | 288.55 | 509,300,000 | |
27 | 2004-06 | 1905 | 김종권 | 19.80 | 0.00 | ||
28 | 2003-12 | 1715 | 김종권 | 36.00 | 0.00 | 143,100,000 | |
29 | 2003-05 | 1729 | 김종권 | 79.00 | 0.00 | ||
30 | 2003-12 | 1735 | 조일행 | 281.09 | 218.84 | 340,900,000 | |
중앙건설이 설정한 부동산 합계 | 합계 m2 | 911.19 | 801.76 | 1,289,300,000 | |||
합계 (평) | 275.63 | 242.53 |
2. 중앙건설 명의 276평 토지
2.1 중앙건설 명의 부동산 7필지, 276평에 중앙건설은 7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조합의 돈으로 매입했다고 함.
2.2 중앙건설 명의 부동산에 제한물권 총액이 1,913,395,323원인데 이번 합의서에서
조합관련 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했는데 조합 관련 압류 금액은 1,855,395,323원임.
* 중앙건설 명의 부동산 목록
No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지분) |
1 | 1731 | 대 | 122.00 | 중앙건설 | |
2 | 1737 | 대 | 41.36 | 중앙건설 외 | 522㎡ 중 12.52/158 |
3 | 1741 | 대 | 106.00 | 중앙건설 | |
4 | 1755 | 대 | 231.00 | 중앙건설 | |
5 | 1786 | 대 | 185.00 | 중앙건설 | |
6 | 1804 | 대 | 218.00 | 중앙건설 | |
7 | 1862 | 대 | 12.00 | 중앙건설 | 60㎡ 중 1/5 |
합계 (㎡) | 915.36 | 중앙건설 외 | |||
합계 (평) | 276.90 |
* 중앙건설 명의 부동산 제한물권 현황
No | 채권자 | 설정금액 | 관련 토지 번지 | 비 고 | |
서울중앙 | 강복단 외 99 | 1,075,806,695 | 1731 1737 1741 1755 | 이자 관련 소송 압류 | |
2007카단 2732 | 1786 1804 1862 | ||||
서울중앙 | 국민은행 | 340,588,628 | 1731 1741 1755 1786 | 조합원 연체로 압류 | |
2009카단 121080 | |||||
전주 | 김배현 | 26,000,000 | 중앙건설 | 조합과 무관한 듯 | |
2011카단52 | |||||
서울남부 | 이기구 외 7 | 439,000,000 | 중앙건설 | 금재원 김기남 등 조합원 | |
2008카합260 |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 ||||
수원 안양지원 | 최영희 | 32,000,000 | 중앙건설 | 조합과 무관한 듯 | |
2009카단 2155 | |||||
계 | 1,913,395,323 | 조합관련 압류 : 1,855,395,323원 | |||
* 이기구 외 7인은 서울남부지법에 2008가합17534 및 차11050 등으로 <조합우선가입금 반환>소송 진행.
8인 중 금재원(32-285), 김기남(32-284)만 정식 조합원
3. 뉴훼미리가 임의 매각한 지반연립 시동 201호, 203호 등 4채
3.1 뉴훼미리는 2009.3월에 다올에 신탁된 신길동 1870-3, 1953번지 지반연립 시동 201호 및 203호를
조합과 무관하게 2억 6천만원에 임의 매각함.
3.2 뉴훼미리는 위 2억6천만원 중에서 8천3백만원은 2009.4 다올에 입금되었고 그것이 다시 중앙건설로 건너 간 것은 다올 계좌에서 확인하였지만 그 이후 행방이 묘연. 중앙건설에서 조합 이자를 대납해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앙건설에서 조합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용 내역에는 이 금액은 입금도 출금도 전혀 기록이 없어 추가적인 확인 필요함.
3.3 다올신탁에서 2009.8.27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제출 의뢰건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위 부동산 매각당시 중앙건설과 뉴훼미리가 날인한 서류를 제시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다올에서는 토지주의 처분요청서 및 조합의 날인 없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고 함.
뉴훼미리와 중앙건설은 2008.9.26 자 조합과 체결한 토지매각 및 정산합의서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함.
3.4 그 이후 뉴훼미리는 2009.4에 지반연립 301호 및 403호를 조합과는 무관하게
추가로 매각하여 자금을 유용하였음. 이 과정에서 중앙의 인지 여부 또는 협조 여부가 관건임.
* 다올 통장 사본
첫댓글 1번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 등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건을 빌미로 조합이 중앙으로부터 좀 더 빼낼 수 있는게 형성된다면 좋겠구요.
2번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심각하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요청가능한 것들을 모두 다시 요구하는게 좋을거 같으니, 조합과 관련없는 것을 중앙이 알아서 조치해달라고 해봐야죠.
3번에 대해서는 당시 합의에 따른 진행이었는지, 중앙과 훼미리가 불법적으로 저지른 만행인지 그 성격을 확실하게 검증하여 중앙에 요구하던가, 형사고발 대상으로 활용하던가 가름을 해봐야겠죠.
중앙에 대해서 아직도 가끔 형식적인 절차를 언급하는데, 그에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계속 얘기되는것은 소모적인 것이라 접고,
중요한 것은 합의안에 대해서 총회전에 수정절차를 밟을 것인지, 총회에서 불승인 절차를 밟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요구로 조합이 얼마나 얻을수 있을지 따지고, 그러한 접근이 구상권을 회수하려고 접근하는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수 있으니 조심히 접근해야할테구요. 재산 모두다 뺏고, 우리가 줘야할 것들 전혀 주지 않으면 가장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중앙도 순순히 우리가 원하는데로 주진 않겠죠. 당시 협의때에도 양보를 한다고 한거닌깐요.
결국 연대보증을 빼주는 대신 재산적 이익을 찾아왔고, 연대보증을 담보보증으로 바꾸면서 국민은행으로 부터도 이자율 다운등의 효과를 보는건데, 더 큰 가치가 있다면 더 뺏어오겠지만, 만약, 연대보증 해지안해도 좋다. 이자대납한것/소송으로지급한이자/대여금 등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물론 대여금이야 뉴훼미리에게 준거닌깐 우리야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지만, 중앙은 조합 사업에 줬다고 주장하겠죠.
중요한 것은 조합의 유불리를 빨리 판단해서 저들로 부터 얼마나 더 뺏을 수 있을지 판단해야합니다.
중앙과의 합의안 모든것을 거부하고 서로간의 뺏고 뺏을것들을 서로 차지하려 한다면 과연 우리 조합은 어떠한 이득과 손해가 생길지 봐야합니다.
합의됐다고, 조합이 얻을 것은 됐고, 손해보는 것만 봐서 뺏을수 있다고 섣불리 나서서는 안될테닌깐요.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 위 건들로 요구해보는건 당연 필요하다고 보구요. 필요하다면 이러한 요구도 가능하게 하려 했으닌깐요.
중앙이 연대보증에 매였다면, 국민은행은 이자대납에 매여있습니다.
이자대납을 아무 얻는 것 없이 섣불리 줘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자대납을 해준다면,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내면서 이자대납이라는 히든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조합원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전에 저들과 협상을 위한 상황을 잘 봐야합니다. 저들이 가장 원하는게 이자대납이니, 그것을 빌미로 이자율, 원금탕감, 기타업무협조 등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중앙은 거의다 까발려졌습니다. 이젠 국민은행을 까발려야, 우리가 얻을수 있는것들 찾아올수 있습니다. 쉽게주면안됩니다.
돈뜯기고 싸대기까지 맞을뻔 했는데 그나마 사무장님 덕분에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제발 싸대기만은 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빌게 아니라, 뻥이던 아니던 동네 깡패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양아치 조무래기같은 중앙은 나중에 패버릴 생각으로 잠시 혼자 놀게 내비두고 일단은 동네깡패한테 확실하게 다짐을 받는게 순서겠죠.
사무장님 정말큰일하셨네요?든든하고 .고맙습니다.중앙이.모델하우스로.희망을주고.연대보증.도장만 .안찍었으면.대출은없었겠죠,. . 법이뭐라고해도.조합원마음에.중앙은가해자입니다. 그런중앙에게. 땅주고.돈주고.할뻔했습니다.사무장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