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사(Histoire de la philosophie),
브레이어(Bréhier, 1876—1952)
- 제5권. 18세기, Le XVIIIesiècle273-506
제06장, 초기 시기(1700-1740) (연속): 몽테스키외
- Première Période (1700-1740) (suite): Montesquieu. 330-337.
1절 법률들의 자연
샤를 스공다, 라 브레드와 몽테스키외의 백작,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 1755)는 1689년에 보르도 가까이에서 태어났다. 1714년[스물다섯]에 보르도의회 의원이 되었고, 1716년[스물일곱]에 보르도의 고등법원장이 되었다[세습제]. 그는 1728년[서른아홉]에 고등법원장직을 팔았다. 그는 이탈리아, 스위스, 홀란드, 영국을 여행했다. 1734년[마흔다섯] 로마인들의 위대함과 그들의 몰락의 원인들에 대한 고찰들(Considérations sur les causes de la grandeur des Romains et de leur décadence, 1734)를 출간했다. 1748년[쉰아홉]에 법률들의 정신(De l'esprit des lois, 1748)[법의 정신]을 출판했다. 그는 백과전서에 “취향(Goût)” 항목도 작성했다. 그는 1755년[예순여섯]에 세상을 떴다. (330)
법률들의 정신이 1748년에 나왔을 때, 몽테스키외가 당시 쉰아홉이었으며, 그는 그의 학문적 형성과정과 시대 상으로 보아 이 [18]세기의 전기의 시대에 속한다.그 시대의 모든 사상가들 중에서 그는 정치적 문제들을 그 자체로 다룬 이로서 거의 혼자였고. 그는 정신과 자연의 명시적 개념작업에 참조도 없이 행했다. (330)
그리스 고대 소피스트들 이래로 몽테뉴(1533-1592)와 파스칼(1623-1662)에 이르기까지, 법률들의 다양성은 인간적 정의의 안정성에 관하여 회의적인 의심의 구실이었다. 이런 다양성은 법률들의 협약적 특성을 증거한다. 통일성을 찾아야만 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하는 자연적인 권리 안에서이다. 한편 자연적 법률은 따라서 보편적이고. 다른 한편 다양하고 변화하는 법률은 따라서 임의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딜레마이다. 그런데 몽테스키외는 하나의 도식[도면] 속에서 생각하는데, 그 도식에서는 이런 대안이 의미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우선 나는 긴간들을 검토했고, 그리고 나는 법률들과 풍습들의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환상에 의해 오로지 인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원리들을 제안했고, 그리고 나는 특별한 경우들을 보았다. 그 경우들이 그것들 자체로서 원리들에 순응하며, 모든 민족들의 역사들은 그 경우들의 연속들일 뿐이며, 개별적인 법률은 다른 법률과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보다 일반적인 다른 법률에 의존한다.” (법률들의 정신, 서문) 몽테스키외의 모든 방법은 실증적인 법률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법률들을 검토하는데 있으며, 그 법률의 자연에 의해서, 어떻게 그러한 법률이 그러한 다른 법률을 포함하고 또한 그러한 다른 법률을 배척하는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실증적 법률들 사이에서 배제와 포함이라는 자연적 관계들이 있다. 한 인간과 한 집회의 임의적 전횡이 아니라 오히려 사물들의 필연성이 자연적 관계들을 명령[지배]하였다. (331)
이리하여 한 책의 파라독사가 설명된다. 이 책은 오직 실증적 법률들에 전념하고 있고, 거의 자연권과 사회의 기원에 관한 모든 탐구를 거의 배제하고 있으며, 유명한 정식에 의해 시작한다. “가장 넓은 기호[의미]작용에서 법률들은 사물들의 자연으로부터 파생되는 필연적인 연관들이다. 시원적인 이법이 있고, 법률들은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연관들이 있고, 이 다양한 존재들 그 자체들 사이에 연관이‥… 만들어진 법률들이 있었기에 앞서서 가능한 정의의 연관들도 있다.” 이런 정식들은 마치 말브랑쉬(1638-1715)와 클라크의 정식들처럼 울림이 있다. 오로지 이런 이들에게서는 정식들이 모든 인류성에 공통하는 보편적 법칙들에게만 참조하는 반면에, 몽테스티외는 이 정식들을, 실증적 법률들이 이것들 사이에 관계하는 필연적인 연쇄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이런 형태는 이런 정치적 입법을 포함하고(2권), 교육에 관하여 이런 법률들을(4권), 그러한 시민법과 형법들을(6권), 지출에 관하여 이런 법률을(7권), 전쟁에 관하여 이런 법률들을(9권과 10권) 포함[함축]한다. 이러한 계열의 권들에서 말하자면 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형태이며, 정부의 정치적, 시민적 입법 등등은‥…기능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로부터 입헌적, 시민적, 재정적 법률들이 기능들을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영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다(11권에서13권). 또한 어떻게 획득된 자연적 몇몇 요소들이, 즉 마치 풍습들, 상업, 화폐의 사용, 인구의 밀도, 종교적 믿음들 등이 법률들을 변형하게 될 것인지를(14권에서 25권) 또한 검토해야 한다. (331)
몽테스키외가 한 나라의 정치적 삶에 대해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이렇게 확립하려는 함축[포함]적 연결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숙명론자가 전혀 아니다. “맹목적 숙명이 우리가 세상에서 본 효과들을 생산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커다란 부조리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적 존재들을 생산했으리라 여기는 맹목적 숙명성이 얼마나 더 큰 부조리인가?”(1권, 1장) 인간 그 자신은 자유롭다. 그리고 “지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끊임없이 산이 확립했던 법률들을 위반하고, 인간은 그 자신이 만든 법률들도 끊임없이 변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의 법률들의 다양한 종류를 통합하는 이런 관계들의 필연성을, 마치 인간 의지전체로부터 냉혹하고 독립적인 것처럼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아주 추리적인 필연성이 중요하다. 신이 주제자인 법률들, “신은 이 법률들을 만들었으며, 왜냐하면 이 법률들은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적 자연의 모든 불완전함들 때문에 계산과 반성에 의해서, 인간은 또한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서 최상의 것인 법률들을 탐구한다. 인간은 일종의 사정에 맞는(de convenance) 필연성에 의해 인도되었다. 예를 들어 몽테스키외가 마치 기후와 같은 자연적 요소가 기본법 설정들(les constitutions)을 규정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믿지 말자. “악천후[기후의 나쁨]을 선호하는 나쁜 입법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입법가들이 좋은 입법가이다‥…자연적 원인들이 인간들을 휴식으로 데려가면 갈수록, 도덕적 원인들은 인간들을 이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해야만 한다. (14권, 3장)” 이처럼 법제화의 체계들이 있으며, 이는 마치 기예[예술]의 역학적 조합들과 같은데, 즉 이것들은 운동의 영원한 법칙들에 의해 규제되듯이, 그럼에도 이 법칙들을 실현하는 발명가를 기다린다. 설령 몽테스키외가 한 사회의 입헌제도를 역학에 매우 자주 비교할지라도,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입법화에 인간적 기예[지성, 지혜]의 개입을 더 잘 주목하기 위해서이며, 인간적 기예는 자연적 법칙들을 이용하고 약간의 기교를 보태어, 최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리하여(3권, 5장), “군주제들 속에서 정치는, 정치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덕목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행하게 한다. 가장 좋은 기계들에서처럼, 기예는 또한 가능한 한 운동들을, 힘들, 톱니바퀴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영국의 입헌제도에 대해 말하면서, “온건한 정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권능들[권력들]을 조합하고, 이것들을 규제하고, 이것을 [잘] 작동하게 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어떤 권능[권력]에게 중심 추를 부여하는 것은 한 권력을 다른 권력에게 저항할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다. 운수(le hasard)를 드물게 만드는 것이 입법제도의 중요 작업이다. (5권, 14장)” 이런 기계 역학들이 종종 삐꺽거리다. “역학은 기계적 마찰들이 자주 있다. 이 마찰들은 종종 이론의 효과들을 변하게 하거나 또는 멈춘다. 정치학도 또한 자기의 효과들을 갖는다.(17권, 8장)” (332)
몽테스키외의 구상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면, 입법가들에게 영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역학적인 모델들의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깔끔하게 실천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명령하는 자들이 그들이 법령화해야 하는 것에 관하여 그들의 인식을 증가하게 하는 것을, 그리고 복종하는 자들이 복종하는데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면, 나는 죽는 자들 가운데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런 모델을 규정하기 위하여, 그는 역사적 지표를 사용하였다. 고전적인 고대, 민족적인 역사들, 동방의 나라들, 심지어 중국과 일본 등을 그는 제시한다. 이 예들이, 그가 필연성을 증명하기를 바라는 연결들 또는 관계들을, 그럭저럭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연적 특성과 이런 연결들의 적합성을 밝히는 일종의 연역방식도 동시에 이용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역사의 전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물들의 자연에 매우 잘 부합한다.(3권, 3장)” 몽테스키외가 민주제에 관한 그의 주제들 중의 하나에 관하여 발언하는 이런 말투들은 그에게서 완전한 증거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333) (57NLF)
2절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 Le libéralisme de Montesquieu 333.
몽테스키외는 순수 사변가는 아니다. 그는 무차별적 관점으로 헌법제도들의 톱니바퀴같은 요소들 위를 산보한다. 그는 아주 깔끔한 실천적 이상을 갖는다. 주어진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상황들 속에서 법률들의 체계를 규정하는 것, 그것은 자유의 최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자유는 “법률들이 허학하는 모든 것을 행할 권리[자연권]이다.”(11권, 3장) 각 인민에게 다른 문제들이 있으며, 왜냐하면 “법률들은, 인민을 위해 법률들이 만들어 졌는 만큼이나 인민에게 고유하기 때문이다. 한 민족(une nation)의 법률들이 다른 민족에게 적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우연(un tres grand hasard)이다.(1권, 3장)” 영국 헌법제도의 분석은 어디에서 자유의 최대치가 유래하는지를 거의 이상적인 완전한 방식으로 제헌적 기계주의(le mécanisme)를 보여준다. 이 분석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최대치의 자유가 있다. 공공 권력들이 규칙 없이도 완전히 임의적 방식으로 활동할 때이다. 따라서 권력들의 각각은, 균형을 만들려는 힘에 의해 제한되고 통제되어야만 한다. 이 통제가 피통치자들 그 자체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몽테스키외의 사상에서 매우 멀리 있다. “인민이 행정실무들을 논의하기에 전혀 알맞지 못하다.(11권, 6장)” 한 공적인 권력의 전횡(l’arbitraire)에 대립되는 힘은 그 권력에 동질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즉 그 힘은 다른 공적인 힘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가 현존하게 될 것인데, 이때 권력들은 서로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상호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영국의 헌정제도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권력들이란, 입법권, 평민 또는 정부의 권리를 지키는 사물들의 집행권[행정권], 시민권 또는 법률권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집행권[사법권]이다. 만일 이 권력들이 동일한 의지에 의존한다면, 이런 의지가 단 하나의 권력의 의지, 즉 귀족정의 의지 또는 인민의 의지이라면, 모든 자유는 사라진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자유가 현존한다. 왜냐하면 만일 한 군주가 앞의 두 권력을 통합할 경우에, 그 군주는 셋째 권력[사법권]을 자기 신하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이다. 프랑스 군주제와 같은 군주정에서, 의회의 독립은 몽테스키외에게는 정치적 자유의 본질적 조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국에서 세 권력은 따로 있으며, 특히 인민의 대표자들과 경[귀족]들에게 속하는 입법권은 세습적 군주에게 부여했던 집행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세습 군주는 의회를 소집할 권리와 입법부를 연장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입법부는 스스로가 확립했던 법률들의 집행을 조정할 수 있다. (11권, 6장) (334)
몽테스티외는 프랑스에서 역사적 상황과 양립할 수 있는 자유의 최대치에 대해 각별하게 고심했다. 그의 작품은 프랑스 군제제의 기원과 자연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 이 시기에 나온다. 몽테스키외는, 앞선 세기의, 즉 리슐리외(Richelieu, 1585-1642)장관시기와 루이 14세(1638-1715)의 세기의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절대주의 경향들 속에서 매우 큰 위험들을 본 연구자들로부터 나왔다. 이 절대주의 경향들이란 프랑스 군주제를 동방의 전제정[황제제]로 변할 위험이 있는 경향들이다. 그리고 그의 책의 대부분은 그것을 손질하는 구상에 의해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근심으로부터 정부의 세 형식에 대한 매우 새로운 구별이 나온다: 민주제, 군주제, 전제[황제]제이다. 왜냐하면 구식이 된 정부인 민주제를, 즉 고대에서만이 거의 실례를 제공하는 민주제를 밀쳐주고서, 특히 군주제와 황제제 사이에 구별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민주제는, 인민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의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유일한 덕목에 의해서(이 덕목은 여기서 정치적 덕목, 다시 말하면 조국에 자발적으로 결속하는 덕목인데) 주장되는 정부제도이다. 군주제는 서열들, 탁월성들, 질서들, 고상함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는데,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따라서 군주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은 동기는 국가 그 자체를 위한 사랑[애국심]의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 다시 말하면 정열인데, 그 정열로 각각은 귀족이든 의회이든 단순한 시민이이든 자기의 서열과 자기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군주제는 황제제와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 황제제는 수동적 복종을 요구하면서, 경외(la crainte, 두려움)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한편[군주제] 법률들의 힘과 다른 한편 항상 들어 올린 군주의 팔[칼, 명령]이 모든 것을 규제하고 포함한다.(3권, 3장)”그런데 군주제는 항상 황제제로 타락할 위험에 처한다. 어떻게 다음과 같은 것들의 많은 격률들 속에서 프랑스 위정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들 보지 못하는가. “군주제들이 타락되어 갈 때는, 사람들이 정치체들[이 단어를 상원과 하원으로 읽으세요]의 특전들을 그리고 도시들의 특권들을 조금씩 제거할 때이며‥… 군주제는 상실하는데, 그때는 군주는 자신이 사물들[사건들]의 질서를 따르기보다 그것을 변화시키면서 자기의 권능을 더 많이 제시한다고 믿는 때이다. 이때에 그는 자연적 기능들을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의 자연적 기능들을 제거할 때이다.(8권, 6장)” 그의 비관적 관점은 유럽 전체로 퍼졌다. “유럽의 대부분 인민들은 아직도 풍습에 지배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권력의 오랜 남용에 의해(par un long abus de pouvoir)‥… 전제[황제]제가 어떤 점에서 확립된다면, 유지하는 풍습도 기후[풍토, 문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부분에서 인간적 자연은 적어도 얼마간의 시간동안에, 사람들이 세 가지[권력] 속에 자연에게 행하는 치욕들을 겪을 것이다‥… 강물들은 흘러가서 바다에서 섞인다. 군주제들은 전제[황제]제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8권, 17장)” 이런 타락에 선호하는 상황이 정복에 의한 나라의 팽창이다. “군주제 국가는 소박한 크기(une graneur médiocre)이어야만 한다.”
더하여, 몽테스키외는 마지막 두 권에서 프랑스 왕국의 기원에 대해 매우 논쟁적인 문제에 관하여 입장을 제시하려고 열성을 다했다. 그는 유럽에서 자유를 가져온 것은 야만족(les Barbares)들이라고 확신했다. “고트족의 죠르난데스(Jordanès, 6세기 활동)는 유럽의 북부를 인간 류의 제작이라 불렀다. 나는 오히려 그를 도구들의 제작이라 부를 것이며, 이 도구들이 미디(Midi)지역에서 벼려진 철들을 부셔버렸다. 거기에서 용감한 민족들이 형성되었고, 그 민족들은 자기 지방으로부터 나와서 참주들과 노예를 파괴하였다. (17권, 5장)” 북쪽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야만족과 로마 전제정 하에 억눌린 남쪽의 문명인 사이의 이런 대립이 그에게서 프랑스 역사 철학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 시기에 신부인 뒤보스(L'abbé Dubos, 1670-1742)는 골지방에서 프랑스 군주제의 확립(Etablissement de la monarchie française dans les Gaules)를 막 출판했다. 이 책에서 그는 인민에 의해 부름을 받은 프랑스의 초기 왕들이 로마의 황제들을 단순히 대체했다. 프랑스 왕들이 황제들의 모든 권리들을 장악했다. 따라서 왕권은 그 기초에서 인민 전체와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 귀족의 특권들은 나중에 나온 제도일 것이다. 몽테스키외에서, 프랑스 왕은 우선 충성스런 자들에 둘러싸인 게르만 두목이었다. 이들이 정복에서 왕의 주도권(suprématie)보증하였다. 처음에는 면직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유증될 수 있는 영지들(les fiefs)이 왕들로부터 귀족에게 하사되었다. 그 당시 왕의 권력은 전혀 임의적이 아니었고, 그는 그의 충성자들의 의회에서 정해진 결단들에 의해 규제되었다. 몽테스키외는, 군주제가 인민의 동의로부터 독립적인 기원을 갖는 경우에만, 그가 꿈꿨던 것과 같은 온건한 군주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홉스(1588–1679)에게서 계약은 지배자들의 전제정을 나중에 논리로서 나온 것이라고 상기해야 할까? 몽테스키외는 자신의 자유주의가 사용하는 역사적 복잡성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 독립적인 원인들의 협력이 정치에서 자유의 조건이다. (336)
로크는 의지들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합의에 의해 창안된 법률들과 헌법들을 믿었다. 몽테스키외는 입법 제정의 연구에서, 사실들을 일련의 계열로 - 초기의 사실, 주어진 역사적 상황, 몇몇 자연적 조건들로부터 사실들이 서로서로 호응하는 것같은 계열들로 - 다시 묶는 자연적 방법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그는 자기 후배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정체[정체성]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이 정체 개념은 사실들의 동시적인 그룹을, 그리고, 주어진 매 찰나에 사회적 힘들의 균형 조건을 지칭한다. 이리하여 꽁디약은 일종의 심리학적 정체성을 창안하였고, 자연적 계열의 저자들은 생물학적 정체성을 창안하였다. 그러나 몽테스키외에게는 사회적 역동적관념이, 사람들이 비코에게서 발견하는 사회적 형태들의 발생적계속의 관념이 부족하다. 여기에서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뉘앙스가 나온다. 자유의 요구는 그에게서 인간적 자연의 보편적 요청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힘이 희생되지 않는 사회적 모든 힘들의 균형이다. 이 힘들 중의 하나가 축소되는 거기에서 보상과 보충의 현상들이 있다. 이리하여(24권, 16장) 종교적 법률은, 마치 중세에서 신의 중지[휴전]처럼, 시민전쟁들을 중지시킬 것이다. 또는 그리스에서(24권 18장) 범죄자가 얼룩지게[더럽게] 했다고 믿었던 종교적 오점(la souillure)은, 모든 법리적 억압 바깥에서, 범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37) (6:20, 57N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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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Bibliographie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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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elbos(1862-1916), La philosophie française, 1919, p. 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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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kine-Guetzévitch(1892-1955), éd., La pensée politique et constiturionnelle de Montesquieu, Paris, 1952 (douze aut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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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lthusser(1918-1990), Montesquieu, la politique et l’histoire, Paris,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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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1755),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프랑스 정치사상가.
1834 바르코쟁(Henri-Auguste Barckhausen, 1834-1914), 변호사, 법학교수, 역사가, 보르도 역사 전문가.
1842 소렐(Albert Sorel, 1842-1906) 프랑스 역사학자. 죠르쥬 소렐(Georges Eugène Sorel, 1847-1922)과 사촌간이다.
1854 보감(Charles Edwyn Vaughan, 1854-1922), 영국 문학 비평가.
1862 델보(Victor Delbos, 1862-1916) 프랑스 역사철학자.
1864 세(Henri Sée, 1864-1936), 프랑스 역사학자. 사회주의자.
1873 르화(Maxime Leroy, 1873-1957), 프랑스 역사가, 사회 법학자.
1878 드디외(Joseph Dedieu, 1878-1960) 프랑스 작가, 역사편찬가. 오라트와르 신부, 툴루즈 대학 교수.
1892 까르까손(Elie/Ély Carcassonne, 1892-1941), 문학으로 교수자격(1911), 까르까손은 랑그독 유대인 성이라 한다.
1892 미르킨-게쩨비치(Boris Mirkine-Guetzévitch, 1892-1955), 러시아 법학자, 자연법 교수.
1918 알뛰세르(Louis Althusser, 1918-1990) 프랑스 철학자. (57NLE)
(7:21, 57N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