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에 대한 칼럼이 이미 2번이 나갔는데, 별로 인기가 없더군요. ㅇ^-^ㅇ
역시 평생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다, 어쩌면 상속받을 것이 별로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님 상속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상속에 관하여는 몇 번을 더 칼럼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냥 이런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상속순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거나,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제 칼럼으로 들어오셔서 살펴보십시오. 참고가 될 만할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하여 알아보죠.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어렵죠. 간단히 설명하면 직계비속(자식)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고,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미 얘기 드렸듯이,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 등등이 될 수도 있고, 직계존속도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등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상 직계비속은 자식으로 직계존속은 부모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죠. 질문으로 하면 아주 이해하기 쉬워지죠.
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자식 2명이 있고, 자식 1명은 결혼을 하여 손자 1명이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되는가?
답) 직계비속인 자녀 2명과 어머니,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손자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므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지요.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습상속이라 하여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자식이 없는 경우를 한 번 보죠.
문)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결혼은 하였으나 자식은 없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되는가? 그의 부모는 모두 살아 있다.
답) 이 경우 직계비속 자녀가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 만약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자격 이외에 배우자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속분"입니다.
즉, 배우자에게만 1.5배를 더 주는 것이지요.
위 결혼은 했으나 자식이 없는 경우의 예에서 상속분을 한 번 보지요.
문)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결혼은 하였으나 자식은 없었다.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부모는 모두 살아 있다.
답)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부가 1, 모가 1, 배우자가 1.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부가 1/3.5, 모가 1/3.5, 배우자가 1.5/3.5를 갖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10,000,000원이라면 배우자는 10,000,000 × 1.5/3.5 = 4,285,714원 정도를 상속받게 되지요.
우리 법에서 "상속분"으로 배우자를 우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만큼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벌어봐야 배우자가 써버리면 결코 재산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일까요. 복합적인 이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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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글은 윤희철 선배님의 도움으로 구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