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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북면 월학2리 달 빛 소 리 마 을 |
월학2리마을 주민자치규약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약의 명칭을 “월학2리마을(달빛소리마을) 주민자치규약” 이라 칭한다(이하 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월학2리(달빛소리마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마을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풍요로움, 협동, 쾌적하고 편리함,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마을을 조성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월학2리(달빛소리마을)의 공간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 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구분) 주민은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제5조(주민자격)
① 주민자격은 월학2리에 주민등록이 있고,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월학2리에 주소이전이 되어 있지만 마을에 거주하지 않거나, 마을에 거주하나 월학2리에 주소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을 주민이 아니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마을 공동시설 및 공간 등을 당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② 만 20세 이상의 주민은 마을총회 회원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의견진술권, 감사 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③ 마을사업에 출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권리
단, 마을단체, 작목반의 경우 각각의 자치규약에 따른다.
④ 마을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
⑤ 마을공동 재산권(유·무형 공동자산)의 권리
⑥ 주민자격을 상실한 경우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며 공동재산권의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⑦ 마을총회에서 의결 된 권리.
⑧ 마을에서 부여하는 일용직, 영농조합에서 일용직으로 일 할 수 있는 권리
제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 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마을규약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② 마을 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방해금지
③ 외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금지
④ 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 및 무단사용
(훼손시 배상책임) 금지
⑤ 마을 총회에 참여할 의무
제8조(상벌규정) 주민은 다음과 같은 상벌을 받을 수 있다.
① 마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마을의 명예를 드높인 주민이 있는 경우
마을 총회에서 선정하여 주민명의로 이장이 표창한다.
② 주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마을명예와 재산에 손해를 끼친 주민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총회에 부의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장 마을 총회 및 임원 구성
제8조(마을총회 구성)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월학2리 마을총회를 구성하여 마을 안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마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12월, 7월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누구라도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장이 판단하여 이를 소집한다.
3.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심의의결 하여 총회에 보고 및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제4장 마을사업 참조)
제9조(마을총회의 임무) 본 총회는 마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
② 임원선출
③ 마을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결정
④ 회원의 상, 벌 심의결정
⑤ 회원 상호간 상반되는 사안 결정
제10조(임원 종류와 선출 및 자격) 이장은 마을총회의 선출 등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 한다
① 이장, 감사 각1인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자격은 주민이 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주민이어야 한다.
② 각 단체장, 임원은 각각의 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③ 마을 총무와 행사팀장은 이장이 선임한다.
④ 마을발전사업이 있을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등, 임원을 구성한다.
⑤ 마을임원회의 구성은 각 단체장, 마을임원, 각 반장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마을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이 장 : 2년
② 총 무 : 2년
③ 감 사 : 2년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고 총회시 의장이 된다
1. 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재, 행정민원 업무에
마을대표자로 활동한다.
2. 대외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주민들에 전달한다
② 총무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마을의 재산 계정 및 회계기록을 유지한다.(필요시 영농조합 경리 협조)
2. 총회시 회의록 작성, 사진촬영, 문서수발, 마을행사공지, 기타 마을사무 등 수행
3. 이장의 업무 보조역할을 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마을의 회계사무를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3. 그 밖에 마을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진 술하는 일
④ 이장에게는 마을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유비, 접대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며, 총무에게는 연 50만원, 감사는 연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3조(회의 공개) 본 마을 총회는 제반 의결사항 및 회원 건의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전 주민에게 통지 또는 공시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4장 마 을 사 업
제14조(마을발전위원회구성) 마을 발전 사업, 또는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마을발전위원회 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마을발전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다.
① 위원장은 이장이 맡으며, 마을 총무가 사무장이 된다.
② 발전위원은 전이장, 단체장, 마을임원, 각반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발전위원회 회의)
① 발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12월 7월 마을총회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원 4분의 1이상 의 요구가 있거나 발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발전위원회 심의결과는 마을 총회에 보고하여 마을 총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
제16조(발전위원 의결) 발전위원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제17조(발전위원의 직무) 사업추진에 있어 발전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전체 사업을 이끌어 간다. 사업관련 마을행사가 있을 경우 흐름을
잘 정리하고 조정한다.
② 발전위원은 사업추진 진행의 임무를 수행하며 도급 사업의 경우 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한다. 단 돌발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위원장에게 알리고 의견이 분 분하여 급히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되 차후 총회에 상정하여
해결한다.
③ 발전위원이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은 마을총회 결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④ 단체, 작목반의 각각의 추진 사업을 정리 조정한다.
제 5장 운 영 관 리
제18조(기록보존) 위원장과 사무장은 마을 운영에 관한 각종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마을운영에 관한 기록 회계장부, 영수증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의 관리) 공동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공공시설물 관리규정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동시설 운영 관리주체는 시설 영역내의 건물, 물품, 비품에 대하여 보존하 여야 하며 손망실시 관리자의 책임이며 재해나 부실시공 사용노후로 발생되 는 문제는 마을 총회에서 판단하여 보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 마을공공시설, 물품, 비품은 위원장, 사무장이 관리하고 공유방법은 문서로
남긴다.
제20조(마을부동산 거래에 관한 규제)
마을 공동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반드시 마을총회를 거쳐 3분의2이상의 참석
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6 장 회 계 ( 재 무 )
제21조(회계년도) 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공동기금의 운영)
① 마을공동 기금은 이장, 총무가 관리한다
② 마을공동 기금은 마을사업기금의 일부, 찬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마을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을 지출한다.
④ 이장전용 핸드폰 비용을 공동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한다.
⑤ 마을과 관련하여 사업하는 인맥의 경조사비용은 이장 재량하에 지출하되
추후 마을총회에 보고하고 추인토록 한다.
제23조(결산)
① 마을총회의 실적결산 보고는 회계연도 말에 시행한다.
② 실적 결산보고 해당자는 총회 7일전까지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확한 감사 후 총회 보고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감사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축제 등 마을사업 완료 후에는
결산보고 전에 실시한다.
⑤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규칙 등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4. 본 규약이 마을 총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되었슴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한 마을 주민 모두가 기명 날인한다.
2014. 1. 5.
1. 부칙 제정(2016.12.30..) 즉시시행
제22조 (공동기금의 운영)
④ 이장전용 핸드폰 비용을 공동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한다.
⑤ 마을과 관련하여 사업하는 인맥의 경조사비용은 이장 재량하에 지출하되
추후 마을총회에 보고하고 추인토록 한다.
2016.12.30. 개정 월학2리자치규약(2014.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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