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고용, 생활 불안에 대한 대응방안
건설산업노조
1. 건설경기 침체국면의 현상황
○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08년 10월과 11월 두 달간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245개 단지, 3만8천세대임. 07년 12월 한 달간 공급물량이 215개 단지, 6만1천세대에 비하면 약 25%수준임
○ 한국은행의 11월 지방경제동향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기(3분기) 대비 각각 -14.5%, -15.2%로 나타남
○ 한 증권사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적 단순 부채비율이 낮아 재무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형 건설사조차 상당수가 PF지급 보증비율을 감안한 부채비율이 60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짐
○ 10월 부도업체가 58곳으로 04년 12월 이후 46개월 만에 최대치, 건설업체 수가 1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고 월간 건설업 부도율은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극심한 신규분양 침체와 유동성 위기로 부도 등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부 분양이 이뤄진 건설현장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음. 또한 아파트 분양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함
○ 11/24 대주단 협약 1차 시한 마감에 시공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4개 업체가 신청함. 가입업체는 최대 1년간 금융권으로부터 채무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고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함
○ 최근 삼성증권이 내놓은 건설업 재무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미분양 추정 금액도 2조5600억원으로 1O대 건설사 중 가장 많았고, 대림산업도 미분양 금액이 2조5300억원으로 2위를 차지함
2. 일반건설업체(원청) 동향
○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사업전망 속에 올해 말 조직개편 때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태세
- 경남기업 : 차부장급 이상 구조조정
- 벽산건설 : 사장 사퇴하고 차부장급 이상 사직서 받음
- GS건설 : 본사 직원 300명을 현장으로 투입할 예정
- 상시 임직원 수가 3천~4천인 A사와 B사 : 올해 구조조정 목표인원을 각각 500명과 30%로 잡고 있음
- 20위권과 30위권 중대형건설사 2곳이 인력 30%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음.
- 이미 대다수 건설사들은 현장 채용직을 대거 줄인 바 있어 지금의 명퇴는 본사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IMF 외환위기때 단행했던 본사 인력 구조조정이 10여년 만에 재등장
○ 건설사주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임직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기기거나 인력 구조조정부터 자행함
3. 전문건설업체(하청) 동향
- 전문건설업체들은 원청업체들의 부도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 금융권의 혜택에서도 소외받고 있음
- 공사대금을 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 대물로 받은 업체들도 이를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 유동성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음, 최근 6개월짜리 어음도 받고 있음,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원청업체 어음은 은행에서 할인이 안 되거나 담보조건으로 할인받음
- 전문건설협회에 의하면 11월말 현재 전문업체가 공사대금을 아파트․상가 등 대물로 받은 금액이 약 1조416억원가량 달할 것으로 봄
- 11/25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가 8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수주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월말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수령총액은 모두 769억원으로 이 중 31%(241억원)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됨. 어음 중 53%가 60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받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액수도 10억 6천만원에 달함.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는 거의 수령하지 못함.
4. 고용불안과 임금체불의 위협에 직면한 건설노동자
○ 심각한 임금체불에 처한 건설일용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
- 원청 및 전문업체 부도, 건설사주 또는 팀장 도주 등에 의한 임금체불이 폭증할 우려
※ 건설노조 실태조사자료 참고
○ 명퇴, 정리해고 등 인력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는 건설사무노동자
- 외환위기 당시는 부도에 의한 충격이서서 많은 인력들이 작은 건설사나 관련 기업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 건설업계가 몸집을 줄이고 있어 이직이 쉽지 않음
- 아파트 등 주택건설 공사현장의 감소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 형틀목공, 철근공 등 실업난 심화 ⇒ 출역일 및 일당이 줄어 듬 ⇒ 생계불안으로 이어짐
5. 대응 방안
□ 정부 대책
-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소위 '8·21대책'부터, 9·1 감세안, 9·19 500만호 주택공급대책, 9·22 종합부동산세제(이하 종부세) 개편안, 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방안'과 11·0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나옴.
- 이들 대책의 공통점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및 대출부담을 덜어주는 것임. '건설 및 부동산경기 부양'과 '집값거품 떠받치기'로 일관한 정책들임.
□ 건설연맹 대응 방안(초초안)
○ 건설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신뢰성 확보
- 덤핑을 일삼는 부실 건설사, 페이퍼컴퍼니의 강력한 퇴출
- 양적, 일방적 구조조정 대신 노사합의하에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한 질적 구조조정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선별지원
- 아파트공사 등 건설공사 원가공개 전면확대
- 건설사주의 자산 매각, 분양가 할인 등의 자구책을 마련한 건설업체 우선 지원 ⇒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 사회적 책임(CRS) 경영 건설업체에 대한 PQ 가점 부여
- 임금체불, 불공정하도급 행위 상습업체 퇴출
- 산별협약에 의한 직종별 최저임금제 도입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축소
○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
- 공공인프라 확충
- 하루 8시간 공사가동 및 일요휴무제 시행
○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성검사기간 단축
- 물가연동제와 설계변경의 적기시행
- 관급공사 원청 및 전문업체 부도우려시 인건비 발주자 직불제 도입
- 관급공사현장 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어음발행 요건 강화
- 관급공사현장 월 2회 인건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제도화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건설업체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부여(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제도, 비상장법인의 실질 경영자에 대한 체불임금 연대의무 도입 등)
○ 건설노동자 실업 및 생계대책 마련
- 실업급여 지급요건완화 및 실업급여 기간 증대
- 동절기 실업대책 마련 ⇒ 학교․관공서․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숲가꾸기 일자리 확대
- 건설기능인력 자격제도 현실화, 정부에 의한 경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