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복기
<문제1-1>
I. 문제의 소재: 1차2차 중 소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소기간 검토 특히 신청권이 있는지와 1차 이후 2차는 새로운 거부임
II. 대상적격
1. 법규정: 19조, 2조1항1호, 행구법공법, 그밖에는 실체법적 개념설이랑 쟁송법적 개념설이 대립함
2. 거부처분
(1). 의의: 공법변신
(2). 구체적 서술: 공권력의 신청으로 처분/ 법률상 지위변동은 직접이랑 권리행사지장/ 신
청권은 추응
(3). 신청권 학설: 원대본/ 검토: 대상적격이 타당
3. 판례: 공권, 관행불법, 불상인예규
4. 1차 거부처분 후 2차 거부처분 판례: 거부는 외부로 명백히 표시/ 명칭불구하고 새로운 처분으로 봄
5. 사안에의 경우
(1). 1차 처분: 공법변신-> 처분이라 대상적격있음
(2). 2차 처분: 명칭불구하고 새처분으로 봐서 처분-> 대상적격있음
III. 제소기간
1. 법규정 및 의의: 소 제기가 허용된 기간/ 20조
2. 심판청구 안 한 경우
3. 심판청구 한 경우
4. 사안의 경우: 둘다 독립하게 제소기간 기산/ 6.28과 8.31부터
IV.결론: 둘 다 대상가능/ 제소기간은 6.28과 8.31임
<문제1-2>
I. 문제의 소재: 판결의 효력이 무엇인지/ 기속력이 있으면 간접강제 가능한지 II. 기속력
1. 기속력의의: 실체법상 효력/ 특수효력설 2. 기속력의 내용
(1). 종류: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가 있음
(2). 거부처분의 재처분의무: 행소법30조, 재처분해야함 그러나 다른사유나 처분 이후 새로 운 법령이나 사실로 다시 거부해도 재처분 위반아님, 절차상의 하자치유 후 다시 거부해도 아
님
III. 간접강제
1. 법규정: 행소법34조, 판결의 실효성
2. 간접강제 일반론 -> 아주 꼼꼼하게 다써버림
3. 간접강제 준용: 행소법34조 2항에 따라 간접강제 준용된다고 함...
IV.사안에의 경우
1. 기속력으로 재처분의무 부담함(무효확인소송에서 기속력준용 규정 누락함) 2. 간접강제 준용
IV. 결론: 간접강제 이용해라
<문제2>
I. 문제의 소재: 행소법12조의 원고적격의 법률상이익있는지, 특히 경업자관계를 고려 II. 원고적격
1. 법규정 및 의의: 소송의 원고로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자/ 12조 2. 법률상이익
(1). 문제점: 제3자에게도 인정? (2). 학설: 권법보적
(3). 판례: 근관개직구일간추사경 (4). 검토
3. 법률의 범위: 근거만, 관련까지, 헌법상기본권까지 학설이 대립/판례는 근거와 관련법률만 / 생각건대 타당
4. 경업자소송: 경쟁자관계에 있는자가 상대방의 수익적처분의 취소를 다툼, 일반적으로 기존 업자가 신규업자에게/ 허가는 반사적이익, 특허는 법률상이익/ 거리제한,영업구역 등으로 미 루어보아 과경불방
III. 사안에의 경우
갑을병은 경업자소송으로 원고적격인정됨(포섭어떻게 했는지 기억안남)
차량수 및 운행횟수 등에 변동없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지 원고적격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님 언급
IV. 결론: 원고적격있다
<문제3>
I. 문제의 소재: 부존재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성질이 무엇인지 검토한다(부실하게씀) II.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1.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의의와 구분실익: 행소법3조2호, 외형상 비슷하나 행정법 특칙과 관할달라 구별실익있음
2. 당소와 민소구분기준: 판례는 소송물 기준으로봄, 무효인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은 민소/ 다수의견은 법률관계로 봄, 무효인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은 당사자소송
생각건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 으로 해석되므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보는 다수설이 타당
3. 사안에의 경우: 다수설에 따라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함 III. 보험료 부당이득 반환소송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질: 부당이득은 민741임/ 경제적이득으로 민소와 구별할필요 없다는 민소설과 공법상원인으로 생긴 것은 사법상권리와 독립적인 것으로 행정소송이라는 견 해가 대립/ 판례는 부당이득은 민소로 봄/ 생각건대 공사법상 이원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 로 공법상원인이면 행정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
2. 사안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봐야함/ 그러나 판례는 민소로 본다
IV . 피고적격
1.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행소법39조 하나만 씀
2. 사안에의 경우
(1). 부존재확인구하는 소송은 근로복지공단
(2). 부당이득반환소송도 국민건강보험이 위탁받았지 권리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니 근복이
피고
V . 결론: 두 개다 당사자 소송으로 근로복지공단 피고로 제기해야함
강사:ㅇㅅㅂ
점수
63/23/27
시험 본 다음날 바로 복기/ 시험지에 목차쓴 후 서술함/ 1-2문 간접강제 준용된다고 씀(틀림)/ 원고적격 일반론은 강사와 동일 그러나 원고적격 인정에서 다름/ 3문 항당 구분판례 빼고 민당구분,부이반청문학판검 다씀/ 3문 소송의종류 피고 모두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