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ATM기 사용
|
2004 .4. 00 |
47,000원 |
농협 038-17-000000 하이씨에라 |
2004. 5. 00 |
47,000원 |
농협 038-17-000000 하이씨에라 | |
2004. 6. 00 |
47,000원 |
농협 038-17-000000 하이씨에라 | |
2004. 7. 00 |
47,000원 |
농협 038-17-000000 하이씨에라 | |
2004. 8. 00 |
47,000원 |
농협 038-17-000000 하이씨에라 | |
무통장입금 |
2005. 3. 00 |
885,000원 |
국민은행 00000000000 정0민(이투코리아) |
▶ 계약 경위 및 사실 내용
1) 최초 계약
2004년 3월경 전화판매로 은행 직원들은 특별히 할인해준다해서 영어교재를 신청. 매달 47,000원씩 내고 매달 책을 받기로 함. 계약서는 받은 적이 없고 계약 당시 만 19세임. 2004년 8월까지 계약사항대로 입금하고 책을 받음.(예금주:하이씨에라)
2) 중간 상황1
2005년 3월말 해지를 해준다고 전화가 옴. 계약사항은 초급,중급,고급 과정인데 지금 초급을 하고 있어서 중도해지하면 약 8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함.(처음 할인 해준 금액 약 50만원 + 중급,고급과정 약 300만원의 10%인 위약금 약 30만원) 그러나, 이와 같이하면 책도 못 받고 돈만 버리게 되는 상황이니 차라리 다른 가격이 싼 코스로 전환하여 885,000원을 내고 책도 받고 해지도 하라고 설득함. 결국, 885,000원을 송금하고 책을 받고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음.------김00(02-457-2416),예금주:정00(이투코리아)
3) 중간 상황2
2005년 5월 10일 본사 민원팀 김00씨에게서 전화가 옴.(02-337-3225)
2006년 정00씨에게서 전화가 옴.(02-6006-6346)
2007년 6월 7일 “ETC,아이디엔에이”에서 본사 본부장 김00씨에게서 전화가 옴.
(010-6831-2505)
서로 자신들이 본사라고 하며 마감을 해야하므로 돈을 요구함.
4) 마지막 상황
2007년 6월 7일 김00씨에게서 전화를 받고 난 후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에 상담신청을 하고 다른 사례를 읽던 중 한국소비자연맹의 한 사례글에서 “아이디엔에이” 민원실 김00(02-335-4181)이라는 전화번호가 올라와 전화해 문의하였더니 본인의 2004년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하고, “이투코리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함. 인터넷에서 사례를 읽던 중 “하이씨에라”와 “아이디엔에이”가 같은 회사임을 알았음.
▶ 계약 원천 무효 최초인지
2007년 6월 7일 김00씨와의 통화 이후,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던 중 다음까페 “안티 어학교재 통신판매 http://cafe.daum.net/motunge”라는 곳을 알게되어 비슷한 사례와 피해자들을 볼 수 있었으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원천 무효임을 인지함.
▶요구사항 및 근거
근거:
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2항 근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2.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3항 근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3.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2항 근거) 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연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9항 근거)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 근거) 방문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6.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4항 근거) 계약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은 전화권유 판매자에게 있음.
요구사항:
1. 대금의 전액환급 (환급계좌 : 00000000000000000000)
2.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 및 폐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절 제 30조에 의거)
첫댓글 깔끔하게 쓰셨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