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아파트를 위해 동분서주 일하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분들꼐 감사인사 드리며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베란다밖으로 실외기 설치가 금지되어서 앵글설치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혁신도시를 한바퀴 둘러보니~LH10단지인가요?
봉대초등학교 근처에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베란다 밖에 시공이 되어있더라구요~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설계자체를 그렇게 한거같더라구요~
제가 알고있는 것과는 달라서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규제되어있는것이 맞다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된일일까요?
법이 다시 바뀐걸까요?
앵글설치가 가능하다면 우리아파트도 베란다밖에 실외기를 놓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겨울이지만 내년에 에어컨을 살 계획이있는데, 보일러와 같은 공간에 실외기 놓는것이 걱정이되어 질문드립니다~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닥이 되어있고 외부만 철재로 되어있다면 해당 면적도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적법한 설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이 외부로 돌출되어 추가 시공 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론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실외기 공간이 실내에 설치되어있다면 실외기를 밖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에어컨을 내년에 구매예정인데 실외기가 고민입니다 좋은 정보가 있다면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닥이 되어있고 외부만 철재로 되어있다면 해당 면적도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적법한 설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이 외부로 돌출되어 추가 시공 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