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란?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분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 의료 영역의 전문 사회복지사
실습교육제도>
의료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와 미래의 의료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 교육제도로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은 질환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질환이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그리고 병원 내외부의 여러 전문직 간의 협력과 팀워크에서 욕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실습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은 이론과 임상 기술을 겸비한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는데 중요한 기초를 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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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2~3월경 수련선발인원 보고를 받아 수련교육의 필수이수 사항인 이론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해 1~2월경 수련종결평가를 시행한 후 2~3월경 의료사회복지사자격시험을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의 협회 인증 수련기관은 상기 일정을 고려하여 선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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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에서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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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이 충족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신청 접수를 통해 수련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전국적 수련제도를 정착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수련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44개 의료기관에 총 89명 정원, 승인기준, 2014년 1월 기준)- 사회사업(복지)부서가 독립으로 편재되어 있는 기관
- 임상의료사회사업활동이 임상과와의 협진체계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수련수퍼바이저가 사회사업(복지)부서에 상근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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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간은 1년 간, 주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론교육은 연간 최소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수련은 임상영역 최소 960시간 이상으로서 이론교육 및 임상수련을 합하여 총 1,000시간 이상입니다. (1년간, 주 20시간, 총 1,000시간은 수련 인증의 최소 기준 기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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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위원회에서는 수련의료사회복지사가 제출한 수련과정 평가표를 토대로 30사례와 프로그램 개발 또는 임상연구 1례에 대하여 심사하여 수련이수여부평가를 수련연도 익년 2월까지 실시합니다. 수련이수평가에서 수련이수가 결정된 수련의료사회복지사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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