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 개정 내용 공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가 개정되어서 교재의 내용을 편집하여서
첨부하니 다운 받아서 교체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의 국연체산에서 체신청장은 지방우정청장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6월 7일부 -
민방위기본법(11.6.9)수정안 페이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