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부서류 ( 베트남본과 한글번역본 각각 필요 )
- 출생증명서 -공증본
- 혼인상황확인서(미혼공증서) - 원본
- 신부신분증 앞,뒤 사본 - 공증본
- 신부호적부 - 공증본
- 건강진단서
- 신부 베트남신분증 원본
1차 신랑서류
- 여권 원본
- 건강진단서
- 주민등록초본 (영문)
2차서류 : 혼인신고 후에 신부가 호적에 올라가면
-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영문번역 및 공증
- 위임장 : 공증 (하노이 지역만, 호치민지역 불필요)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의발급신청서 (하노이지역 : 공증불필요, 호치민지역 : 공증)
3차 베트남신부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 초청장
- 국제결혼배우자초청사유서
- 신원보증서
- 인감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www.credit4U.or.kr)
- 범죄경력조회서 (경찰서 민원실 발행)
-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기준에 성병, 정신질환, 에이즈 포함)
- 교제경위서 (소개경위서)
** 하노이지역 업체소개는 세가지 서류를 소개경위서와 같이 추가해서 제출합니다.
* 업체대표 인감증명서 (소개경위서 인감도장 날인)
* 국제결혼업체등록증 복사본
* 국제결혼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발행, 국세청홈페이지발급)
- 직업증빙서류
직장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납부영수증 등
농어업 :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선박증서, 승선확인사실서 등
일용직 : 근무처대표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 주택소유 상황 입증서류 :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경제력 입증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 결혼사진 1매
- 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 통화내역서, 이메일, 문자, 편지 등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사증심사시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