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계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
합 계 | 64 | 17 | 37 | 10 |
대외협력담당관실 | 4 | 2 | 2 | - |
조사1국 | 28 | 7 | 14 | 7 |
조사2국 | 32 | 8 | 21 | 3 |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 |
5급 상당 | 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우대요건 (대외협력담당관실 해당) | ・영어·일본어·러시아어·중국어·한자 능력이 우수한 사람 | |
6급 상당 | 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우대요건 (조사국 해당) | ・영어·일본어·러시아어·중국어·한자 능력이 우수한 사람 | |
7급 상당 | 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우대요건 (조사국 해당) | ・영어·일본어·러시아어·중국어·한자 능력이 우수한 사람 |
□ 공통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
② 경력기간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21.3.31.) 기준으로 판단
③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 2. 26.)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④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명시)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실무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뿐만 아니라
-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국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포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학위 요건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분야)’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관련전공(분야) 학위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전공(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 (위원구성) 총 3명
- (진행절차)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경력,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에 의해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2차 면접시험
- (위원구성) 총 5명
- (진행절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별로 3단계(상, 중, 하)로 평정
* ①공무원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표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추가합격* 대상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평정결과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1. 2. 9. ~’21. 2. 26. | ’21. 2. 24. ~’21. 2. 26. | ’21. 3. 16. | ’21. 3. 29. ~ ’21. 3. 31. | ’21. 4. 12. |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등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jinsil.go.kr) 등에 게시됩니다.
※ 응시자별 응시번호, 서류전형합격자, 면접시험 합격자 등은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 (위원구성) 총 3명
- (진행절차)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경력,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에 의해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2차 면접시험
- (위원구성) 총 5명
- (진행절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별로 3단계(상, 중, 하)로 평정
* ①공무원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표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추가합격* 대상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평정결과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