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 멘토 24학번 쵸파입니다. 제가 이번 2024학년도 교육/시사 이슈의 포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를 가져올까 고민하던 중 그래도 첫 내용은 우리 교사들과 가장 관련있는 내용이 좋을 것 같아 건강한 학교를 위한 발돋움, 교권 보호 4법 제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교사 관련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슈는 교권 침해입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폭언, 폭행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그동안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르며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목까지 교권 보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권이 하락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사의 사소한 행위 또는 교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여지를 주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게끔 만들고 있단 겁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 당국은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교원지위법만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교권 보호 4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이 4가지가 해당됩니다.
① 초• 중등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담당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② 교원지위법
- 직위해제 제한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 제 처분 제한
- 교육활동 침해행위 확장 :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 학부모 제재 조치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 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행위 조치
③ 유아교육법
-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원장이 담당
-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④ 교육기본법
- 보호자의 의무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이러한 4개의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또한 이런 보호조치와 같은 법 제정은 교사에게만 좋은게 아닙니다. 바로 문제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 학교 구성원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한 문제 학생을 통제하고 교육하는 데 선생님의 시선이 쏠리고 문제 학생이 면학 분위기를 흐릴 때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건 같은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법 제정, 앞으로도 이런 의미있는 법들이 많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
1.교권 침해의 원인과 해결방안에는 뭐가 있을까?
2.학생의 인권과 교권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3.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내게 악성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진 출처: 교육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