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 185만원 이하 금액 압류해지 하는 방법 및 실비와 수수료 , 압류금지 통장만드는 법 (2021. 05. 18.)
통장에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인데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압류명령을 진행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면 185만원이하 금액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접수시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아래 부분의 압류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서는 해줄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준비서류 > 와 본인이 직접 신청시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실비 및 수수료> 를 추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사진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준비서류 >
가) 법원 - 압류 및 추심결정문 정본 (e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타채 0000)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 채권자 + 제3채무자 00은행이 법인인 경우)
나) 모든 은행의 통장을 다 합하여 185만원 이하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
은행 : 본인 소유 모든 통장의 은행별 계좌 잔액증명서
최근 입출금 거래내역서 (최근 1년간)
압류사실통지확인서 (압류된 은행들에서 발급가능)
* 모든 통장 합계금액 185만원이므로 다른 통장의 잔액은 모두 사용 하신(0원) 후 신청
하셔도 됩니다.
다) 최근 생계가 곤란한 사정 (생활형편 사정) 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직 장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세 무 서 -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주민센터 - 등본, 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최근1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라) 압류가 금지된 아래 예금들의 돈이 입금되었음을 소명 하는 자료
㉮ 기초수급자의 수급금액
㉯ 아동수당
㉰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
㉲ 근로장려금
㉳ 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금)
㉴ 사고나 질병에 사용되는 보험 1000만원 미만 한도까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년기준 가구당 생계비>
1인가구 : 1,096,699원 , 2인가구 : 1,852,847원 , 3인가구 : 2,390,370원
4인가구 : 2,925,774원 , 5인가구 : 3,454,424원 , 6인가구 : 3,977,162원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실비 및 수수료>
< 해당법원 >
가)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문 (법원접수) 출력 (법원 민사 압류 부서) 발급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복사(2통) (법원 등기소서류 발급기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다) 아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 별첨 신청원인 서류 + 위의 증거자료를
아래 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찾아야하는 돈 들어있는 통장의 수가 여러(은행)곳인 경우 - 각각 은행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준비하여야합니다.
실비 =32,600원=인지2000원 + 송달료[ 1인 (5,100x2회 =) 10200원 x 3 명(=본인+채권자+제3채무자) =] 30,600 원
위임시 수수료 = 법무법인지인 수수료 22만원 [대략 10~30만원선 (법무사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름)]
처리 기간 = 대략 1~3개월 (법원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름) 정도 소요됩니다.
# 참고 : 압류가 안되는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을 만드는 방법은 ?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시중은행(국민,기업,우리,신한) 방문 개설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관련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사 건 번 호 :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〇〇타채〇〇〇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〇〇. 〇. 〇.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 중 〇〇〇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1. 2. 3.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20 . . . 위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00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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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관련 안내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이나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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