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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정보나눔터 복비계산법(대략난감 ㅜ.ㅜ)
니나노 추천 0 조회 1,166 06.03.24 11:0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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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3.24 11:10

    첫댓글 5천만원 한도액이 20만원이니까 20만원만 주면 되나?

  • 작성자 06.03.24 13:04

    그래도 님처럼 계산하면 585천원인데...글구 상한선이란것도 있자나여~ 그래도 이백은 넘 한것 같아여~ 용서안할랍니다.. 좋게생각할려구 해도~ㅜ.ㅜ

  • 06.03.24 13:08

    그럼 권리금이나 시설비는 복비와는 상관없는지요?

  • 06.03.24 13:39

    요번에 법이 바껴서 임대료 곱하기 백에다 요율은 0.9프로 랍니다...그 선에서 서로 합의해서 절충하심이 좋을듯 싶네요...일억육천칠백에다 0.9프로 하면 답이 나오겠죠...

  • 작성자 06.03.24 19:41

    헉~~ 1,503,000원 이에여? 그케 많아여?

  • 06.03.24 20:26

    ㅎㅎ.........니나노님 머리 많이 아프시겠다.....달랜다고 무조건 다주면 안되져!.....너무착해서리.................^^*

  • 작성자 06.03.25 11:52

    저 착한거 어케 알았어여? 역시... 다 줬어여 ㅜ.ㅜ 엉~~~ 엉~!!

  • 작성자 06.03.25 11:53

    엉~~ 엉~~~!! 간신히 50만원은 깍아서~ 1.5백만원 줬어여~ 흑흑~ 글면 이빠이~ 다 준거네여~ㅜ.ㅜ

  • 06.03.27 07:57

    복비계산은..집의 전세나 월세랑은좀 틀려여.. 제가.. 보조로..그쪽에 잇었는뎅..ㅋㅋ 200이란 금액은.. 아마도 권리금즉 프리엄에 대한 금액인것 같네여.. 계산상으론.. 20~50이 나오지만.. 처음에 부동산에서.. 권리금 즉(p)작업을해주면 모를까..아무것도 엄이 200을 달라 햇으면.. 님이 한마디 하시구여.. 부동산에서

  • 06.03.27 07:59

    그래도 마니 도와줬다해도 좀 깍아도 될뜻하네여..^^ 잘 해결하세여.. 부동산이 즉 동네 수준이나 말이마니 옴겨지는곳인.. 어차피.. 부동산동 내 손님이 될꺼라 생각하시고..웃으면서..적적한선에서 해결하심이 어떠실지...

  • 06.04.03 14:45

    저도 이번에 가게 계약하면서 복비때문에 좀 놀랐는데요.. 법이 2006년 2월 1일자로 바뀌었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상가 임대 하는데는 ( 보증금+(월세*100)*0.8)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상가 내놓은 전 주인만 주면 돼는줄 알았는데.. 구입하는 저도 약간의 금액을 요구하드라고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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