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07-31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및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51호(1985,4,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건설부고시 제 523호(1985,11,30)로 개발계획승인, 건설부고시 제 126호(1986,3,24)로 실시계호기 승인되고 건설부공고 제 168호(1990.11.29) 및 건설부공고 제 166호(1991.12.27)호로 준공된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 28조, 동법시행령 제 2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007년 7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2. 열람기간 : 2007년 7월 02일 ~ 2007년 7월 16일
3.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개발과(도서비치)
4.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상계1,2단계 노원역, 증)2,657,542 2,657,54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들역일대
※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05-119호(2005.3.18)호로 열람 공고된 내용중 변경된 아래내용을 공고
-건축물높이에 대한 계획(노원역사거리일대) 교차로70m→100m, 간선변60m→80m, 이면도로30m→50m
-상계동764-1체육시설 토지이용계호기 변경(허용용도 확대)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제외 등.
5. 위 지구단위계호기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리구 도시개발과에 관련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열람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서울시에 결정 요청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개발과(본관3층, ☎ 950-3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오~~ 이런대발이가 ....
이렇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초대박 호재입니다 일단 도로가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시기도 같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 재건축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면 9단지는 폭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주택 꼭 쥐고가셔야 합니다 ㅎㅎㅎ
흠.. 도로 확장을 재건축이 빨라진다는 거군요..
이러다 8단지와 같이 재건축할려나
노원구 만세 !!
ㅎㅎㅎㅎ 9단지가 최고
9단지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 들어가나요
저도 먼소린지는 모르지만 저뿐만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박이란게 넘 기분이 좋아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