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1.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정률제
기존에는 얼마가 나오던 처음정한 본임부담금만 내게된 구조.. 예) 5만 , .. 50만
이제앞으로는정률제로 총수리비의 20%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예전엔 5만원만 부담
지금은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다라는겁니다.
그럼 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이것도 예전엔 5만원만 부담이었죠.?
지금은 500만원의 20%는 100만원이나.. 최고부담금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 본인부담함
정리를 하자면 수리비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되... 최대본인부담금은 50만원으로한다 .
그럼 할인과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물적사고기준은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동일합니다.
수리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금액이 보험처리금액인데 물적사고기준내면 0.5점 이며
기준금액초과시 1점사고로 평가되어서 갱신시에 보험료 할증이 되겠습니다.
50만원기준일때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62만원처리시 본인부담금20%(124000원) 공제하면 49,6만원처리로.. 0,5점으로 할증안됨
63만원처리시 본인부담금20%(126000원) 공제하면 50,4만원처리로.. 초과되므로 1점 받고 할증들어감
그리고 최소본인부담금을 지정할수있게 되는데 예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낮아질수록 보험료는 높게 산출이됩니다.
본인부담금이 20만원으로 지정을 했다면 50만원의 사고시 20%는 10만원이지만 20만원을 내게되는겁니다.
예전엔 본인부담금과 물적사고할증기준을 별도로 지정할수있었지만 같이움직이게 정해지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5만원으로 했을땐 물적사고할증기준이 50만원으로 세트가 되는거지요.
본인부담금 10만 / 물적사고기준 100 , 15만 /150 , 20만 / 200 만원 이런식으로 바뀌게됩니다..;;;
지금 본인부담금 5만원만 내도 200만원까지 할증없이 처리되는것에 비하면 엄청나게불리하게되는거죠.
작년에 5만원으로 200만원까지 할증없이 처리가 되게끔 제도가 바뀌었는데
1년만에 예전처럼과 비슷하게 다시바뀌는거라 보면 됩니다.
보험가입할때 본인부담금 지정과 물적사고할증기준을 지정 하셨는데
앞으로는 5만원/50만원 , 또는 20만원/200만원 이런식으로 지정하셔야 할겁니다.
아마 2월부터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2. 교통법규위반 제도 개편
이건뭐 현재 교통법규 위반내용으로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이 되는데 평가기간이 1년 또는 2년짜리를
모두 2년으로 적용을 한다는겁니다.
예) 신호위반, 속도위반 예전엔 1년적용받던걸 2년적용받으니 작년위반껀이 올해도 적용받는다는거
현재는 무조껀적인 차주에게 올라갔는데 이젠 사고낸사람이나 단속당한자에게 적용 (이건잘됐다봄)
예전의 교통법규위반 평가대상기간이 2013년도엔 2년동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3. 장기무사고자 보험료 할인확대
현 12년무사고시 최고 60% 에서 18년무사고시 70%로 최고할인율 확대적용
4. 가해자불명사고 할인할증 평가
1년간 할인유예사고 ( 30만원이하사고 ) 제외 하고는 특별할증도 적용되고 3년할인유예가 0.5점사고로변경
5. 단기요율 적용대상 명확화
동일증권으로 묶는거 이외는 1년단위가 아닌 단기계약은 단기요율을 적용한다 .
전체적인 총평은 보험료의 변동은 크게 없으나 앞으로 자차처리 하기 힘들게 바뀌었구나...
현재는 쌍방과실 사고처리시 자차처리안하면 바보였는데 이젠 힘들게 막아논듯해요.
어느정도 연식이있는 차량은 자차를 빼는게 오히려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 2월 11일 갱신입니다. 2011년 제도적용전인데요.
5만원으로 200만원까지 할증이 안되기에 안넣던 자차를 넣기로했습니다.
내년갱신때는 다시 자차를 빼야 할거 같습니다. 그게 훨씬 가입자에게 유리할것 같네요.
또 좋은 정보공유할 내용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