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기업형태 공공기관
★채용상세내용
모집요강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신입,경력 | 2 | 서울특별시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 일반계약직(가급) > ? 사회복지, 직업재활, 특수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장애학 등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촉연구원 > ? 사회복지, 직업재활, 특수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장애학 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형절차 / 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 / 5배수 - 2차: 면접전형 / 1배수 (우대사항) -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재직자 - 청년인턴수료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보훈 제한채용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2024년 05월 30일 | 2024년 06월 13일 |
★한국장애인개발원 패스문 입성으로 새역사 창조하시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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