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월세 세액 공제 제대로 못 받은 거 같아서회사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기납부세액이 내가 낸 세금 아니야?? 그걸 환급 받았다는 게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ㅠㅠ
첫댓글 매달 월급에서 낸 소득세 = 기납부세액월세공제 안하고 기본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전액환급 받을수있어서 굳이 월세액 안넣어도 된다.라는 뜻
아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거 적용중인거 같어그럼 매달 내는 소득세가 80퍼인가 감면되거든그래사 납부한 세액이 별로 안될겨
@ISTP 이해 너무 잘 된다 너무 고마워.. 인터넷 찾아봐도 이해 안되서 헤매다가 글 올린건데고마워 진짜ㅠㅠㅠㅠ
@buffer 응응 ㅋㅋㅋ 올해도 감면 저거 유지될거야아마 5년인가? 적용되는걸로 기억하거든그래도 매달 급여명세서 한번씩은 잘 봐바~~이번에 환급되는건 2월 월습에 적용 될겨!
첫댓글 매달 월급에서 낸 소득세 = 기납부세액
월세공제 안하고 기본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전액환급 받을수있어서 굳이 월세액 안넣어도 된다.
라는 뜻
아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거 적용중인거 같어
그럼 매달 내는 소득세가 80퍼인가 감면되거든
그래사 납부한 세액이 별로 안될겨
@ISTP 이해 너무 잘 된다 너무 고마워..
인터넷 찾아봐도 이해 안되서 헤매다가 글 올린건데
고마워 진짜ㅠㅠㅠㅠ
@buffer 응응 ㅋㅋㅋ 올해도 감면 저거 유지될거야
아마 5년인가? 적용되는걸로 기억하거든
그래도 매달 급여명세서 한번씩은 잘 봐바~~
이번에 환급되는건 2월 월습에 적용 될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