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A의 경찰 조사 후기 2편
부제 : 경찰조사! 나는 이렇게 받았다.....
블로거 수호 천사단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저는 드디어 경찰서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그런데 여의도에 대규모 집회가 있더군요.... 전경버스도 엄청나게 와있고 교통통제도 심하고 .... 이러다 제시간에 못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리들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 시위대나 진압대나 모두 고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 선거법이 바뀌려나...하는 생각과 함께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fs6.tistory.com%2Fupload_control%2Fdownload.blog%3Ffhandle%3DYmxvZzEwNTI4NEBmczY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IuSlBH) [영등포 경찰서 입구 사진 - 비 때문에 차안에서 한컷~] 우선 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해 담당 조사관을 만나 녹음 취조실(이름 불명확?), 여하튼 녹음되고 영상도 찍히는 곳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씁니다.)
밖에서는 무슨 사기사건 같은데 두 당사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시작하며 제 신상정보와 가족관계 회사관계를 조사하는데 가족과 회사에 피해주는 것 같아 썩 내키지 않더군요... 이것 꼭 조사해야 하는 걸까요? 재산관계도 묻습니다. 이유가 궁금해 조사 이유를 물어보니 형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축소해서 말씀 하시라......^^
재미있는 것은 제가 중앙선관위에 항의방문 하고 온 것과 경찰 조사 후기를 쓴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기대하겠다며 웃으시더군요.... 저는 이제 경찰까지 독자로 둔 블로거가 되나 봅니다. (박수~~) ^^ 조사과정에서 한가지 상당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있었는데, 이 대답을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 고민을 해야 했으며,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머리 속은 생각이 엉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마... ^^ 그 질문은 '글 작성 장소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얼마 전 '업무 중에 블로깅을 하다 해고 되었다'는 포스팅을 접한 지라...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 쓴 것도 있으니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려다 화기애매해 져 버렸다.
조사 초기부터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되더군요... 분위기가 결코 고압적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사무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님들이 전문가다 보니... 제가 쓰는 꽁수가 통할리가 없겠죠...^^ 이제부터 문답 형식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억력이 딸려서...정확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글을 쓰는것 아닌가...
조사관 :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굳이 블로그에 표현하는 이유는...
ARMA : 제 블로그니까요... 여러 가지 내 사고와 견해를 표현하는 곳이 블로그다. 블로그는 결코 선거운동의 역할을 하는 매체가 아닌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 조사관 : 개인적인 공간이라면 비공개로 하면 되지 않느냐...
ARMA : 비공개 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을 일일이 비공개로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조사관 : 흥미를 유발하여 보여지게 하려는 것 아닌가?
ARMA : 보는 사람의 입장이 있겠죠. 벽보나 게시물은 굳이 보지 않으려 해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블로그의 글은 개인이 선택하여 보는 것이다. 즉, 내가 이것을 보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글은 읽힐 수도 안 읽힐 수도 있다. 이명박 괜찮은가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긍한다.
이후 김연수님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에 대해 상당히 집중적으로 물어보더군요...
ARMA : 저는 이것을 메니패스토 UCC로 본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삭제되기 전에 스크랩했을 뿐이다. 삭제된 것을 알고 스크랩하진 않았다. 스크랩한 것이 반복게시일까?
다른 블로거가 제가 쓴 글을 스크랩한 사실을 제가 스크랩한 것으로 오해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반복 게시의 증거를 찾으려 하신 것 같은데요....
ARMA : 제가 스크랩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했다고 해도 한 두 군데 스크랩한 것이 죄가 될까요? ^^) 이후 조사관이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라는 글에 대해 물어보며 선관위의 고발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고발에 의해 출두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줌. 제 사건과 선관위는 무관하다고 하시네요... 조사관 : 선거법 개정 아고라 청원과 선거법 개정 배너를 배포한적이 있지요....
ARMA : 아고라 청원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선거법 개정 삼각배너는 제가 만든 것이고, 네모배너는 다른 블로거가 만든 것이라고 설명함. 조사관 : (질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게시하는 블로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느냐...
ARMA : 몇 천원 수준의 수익은 있다고 답변. 아마 수익을 위해 이러한 자극적인 소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냐는 관계를 만들기 위함인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티비보다가님의 6천불 수익 이야기를 알고 계시더라... 티비보다가님은 역시 유명하시다. ^^ 특정 글이 특정 후보에게 분리한 내용이라면 원글(기사)에 먼저 제재 가해야... 조사관 : “이명박 괜찮은가”를 이명박 후보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ARMA : 불리하다고 하면 비판도 못하는가? 불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선 기사화된 내용자체를 불리한 내용으로 보아야지 모아놓았다고 해서 불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 적절한 예시가 지금에서야 생각나 추가합니다. A가 B를 구타하였는데, C가 A가 B를 때렸다고 말하니.... C를 구속하는 꼴.... 이게 법인가......???????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조심해야....
조사관 :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ARMA :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 조사관 :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여 창당 발기인에 가입하고 한 것인가?
ARMA :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인과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질문인가?
조사관 : 그럴 수도 있다.
ARMA : 그럼 정확한 질문 의도를 밝히고 물어야 하지 않나?
조사관 : 답변 안 하셔도 된다.
ARMA : (질문의도를 모른 채)답변 하신 분 들도 계시지 않은가?
조사관 : 하지만 안 하셔도 된다.
ARMA : 그럼 답변 한 사람이 바보라는 말인가?
조사관 : 의도를 아시면서도 답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ARMA : -_-; 선거운동으로 몰려는 의도에 적극적으로 항변....
조사관 : 문국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ARMA : 제가 문국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그런 글은 쓴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인과관계를 만들려고 하는가....단순히 기사를 보고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자꾸 억측하지 말자... 조사관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방송, 통신,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항 수 없다는 것을 아는가.....
ARMA : 선거법 93조는 알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93조는 오프라인 상의 제한이라고 본다. 아직까지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른 조항에 근거한다면 나는 모르는 부분이다. 그리고 저는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도 명확하게 전달하자.
조사관 : “이명박 괜찮은가” 라는 UCC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가......
ARMA : 그런 부분을 모두 알고 난 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한자가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선거법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공론화 시키지 못하였고,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정보 소외 계층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 되었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고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RMA : 대선후보의 정책검증도 중요하지만 도덕성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 가야 한다. 기존 선거법이 이런 부분을 강제하고 제한한다면 그 법을 빨리 개정하여 도덕성 검증 또한 철저히 검증 하고 공론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조사관 : 그렇...죠... ARMA : 선거 UCC 운용기준이 발표되고 여론의 반발에 당황한 선관위는 “반복 게시와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만 해당” 된다며 해명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선관위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블로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입장도 밝힌 적도 있다..
조사관 : 우리도 잘 알고 있다.
ARMA :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말을 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모두 알고 있다는 조사관의 답변에 조금 맥이 빠져서..... ^^) 그러니까 선처를 바란다. ^^ 모두 : 웃음 ^^ ㅎㅎㅎ
조사관 : 설마 이런 것으로 입건 되고 하는 일이 있겠느냐...
ARMA : 하지만 문제는 경찰서에서 출두 요청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공포라는 것이다. 조사분량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간단할 경우 이메일 조사도 가능하지 않은가?
조사관 : 우리도 모두 부르지 않는다. 경미하다면 출두 요청하진 않는다. 이메일 조사는 참고하겠다.
ARMA : (화들짝~~) 그럼 나는 경미하지 않다는 건가? @@
조사관 : 이 경우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떠나 조사는 한번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한것이 아님을 계속 강조하자.
조사관 : 현 공직 선거법이 온 오프라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 아시죠?
ARMA : 오프라인은 아는데 온라인은 잘 모른다. 그런데 그 질문은 꼭 제가 선거운동이 금지된걸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것 같다. 나는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 조사관 : 이런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는가?
ARMA : 단순한 의견 개진일 뿐인데 이걸 쓰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선거에 영향을 주든 말든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 당시의 탄식을 나타낸 것뿐이다. 예를 들어 내가 담배 피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담배를 배웠다고 하고, 만약 그 사람이 담배 때문에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행동을 한 나는 살인자인가? 절대 어떤 의도 하에 쓴 글이 아니다.
조사관 : 이명박 후보 글이 많은 이유는....
ARMA : 아시다시피 우선 기사수가 가장 많고 상당히 놀라운 기사가 많다.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조사가 종료 되었네요...... 조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의 진술서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시는 분들은 진술서 내지는 탄원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월요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수사관 인터뷰(?)~~~^^
ARMA : 이 정도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조사관 : 선거법 위반의 경우 뭐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위법이 아닐 수도 있고, 위법이라도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다.
ARMA : 아~ 넵!
ARMA : 한 명에게 10군데 이상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있다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사관 : 온라인 상이라 인지되거나 고발이 되었을 때 여러 곳에서 연락이 갈 수는 있다. ARMA : 부산에서 대전까지 잡으러 오셨다던데... 관할지 이첩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조사관 : 우선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힘들고, 전국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첩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하시더군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좀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해 보면 정말 황당하거든요......
여기까지 조사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올렸습니다. 혹 경찰서에 출두하시는 분이 이글을 참고로 해서 부담없는 조사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조사 접근 방법은 대동 소이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경찰 조사시 주의 사항을 정리하면
1. 너무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2.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3.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은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변합니다. 4. 자신의 글은 단순한 의견일 뿐 선거운동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5. 현행 선거법의 위법성과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6. 마지막으로 흥분하여 싸우지 맙시다.^^
아래 자료는 검·경의 수사나 선관위의 단속으로 정치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 요령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게시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글을 올리실 때는 1. 성명과 전화번호를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에 내용을 쓰신 후 입력란 바로 위의 비밀글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지적된 위반 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몇 조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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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삭제했거나 공개적으로 올리기 부담스러운 게시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2007 대선시민연대(전화 : 02-6933-2007, 이메일 : voice@vote2007.or.kr)로 연락주세요.
선거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처해요.. | ![글자 확대](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vote2007.or.kr%2Fskin%2Fboard%2Fbasic%2Fimg%2Ficon_zoomin.gif) ![글자 축소](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vote2007.or.kr%2Fskin%2Fboard%2Fbasic%2Fimg%2Ficon_zoomout.gif) | |
| 대선연대 07-11-12 10:32 435 hit |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선관위의 삭제 요청이나 경찰·검찰의 출두 명령. 많은 네티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겁만 내다가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응 tip은 시민단체에 상담해온 여러 네티즌들의 사례를 종합해서 만들어본 것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내용이므로 무조건 이대로 따르기보다는 참고삼아 보시고요.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주세요.
1. 선거에 대한 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우리 선거법은 선거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면, 네티즌들은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 공감해서 읽어보라고 퍼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신설 2000.2.16> 4. 통상적인 정당활동 |
다만, 선관위나 수사당국에서는 동일한 게시물을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글이나 이미지를 올릴 때는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선연대는 당국의 이런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나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 어떤 조항일까요?
네티즌의 게시물에 대해 적용하는 선거법 조항으로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1항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 1호, 제108조(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 논리는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를 참조하세요.
3. 도움을 얻을 단체들로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선거법 피해자를 돕는 전문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단체들은 평소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인권 침해에 관심이 많거나, 유권자,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단체들이지만, 정확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관위의 삭제 요청 대응 요령
4. 선관위에서 글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관위에서는 대개 댓글로 삭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우선 자신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를 참고하세요) 만일 특별히 잘못된 게시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고 내버려둬도 좋습니다. 댓글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고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댓글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 불응시 조치사항 ▲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
만일 전화로 삭제 요청이 온 경우라면, 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확인하신 후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하세요. 대개의 경우는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삭제 요청을 받으신 분들은 대선연대 웹사이트의 선거법 피해 제보 게시판에 제보해주세요. 선거법 개정 운동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선관위에서 글을 삭제하라는 공문(이메일 공문 포함)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편이나 이메일로 공문이 왔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 불응시 조치사항 ▲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위의 내용이 없다면 정식 공문이라 할 수 없으니, 불응해도 좋습니다. 만일 정식 공문이라면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공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때의 내용은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를 참조하세요. 6. 이의 신청도 기각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불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대선연대나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연락주세요. 관련단체들 연락처는 여기를 클릭! 경찰 수사 관련7. 경찰서에서 출두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선 출두요청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하신 후 그 조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올린 게시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후 여기에 나온 대응요령들을 꼼꼼히 잘 읽어보거나 관련된 단체들과 상의해보세요. 대선연대로 제보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만일 출두하라는 날짜가 너무 가까워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날짜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출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연기를 요청하세요. 8. 제가 사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두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한 두 차례 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조사, 법원 재판까지 여러 차례 먼 지역으로 왔다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할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절차에 관한 설명 보완 필요) 9. 갑자기 경찰이 방문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임의동행이라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바쁜 일이 있어서 동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조항 위반인지를 확인하신 후 조사받을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0. 조사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런 글을 쓴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할 목적은 아니다. 단지 뉴스나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다”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는 측에서 “지지하니까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쓴 것 아니냐”고 다시 묻더라도, “당선시키고 싶어서 썼다”고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당국은 똑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린 경우에는 선거운동 목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차례 올렸다고 답하기보다는 그 게시물을 왜 그 곳에 올려야 했는지를 전후 사정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까페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싶었거나 뉴스의 내용을 보니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에 써둔 글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답 요령은 사건마다 매우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조사받은 후에는 그냥 돌아오면 될까요?
선거법 위반의 경우 한 두 차례 조사한 후에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향후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을 알아둔 후 조사가 끝나더라도 수시로 연락해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 관련
12.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변호사나 관련 단체와 상의를 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3. 검찰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 조사받을 때 경찰에서 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말을 바꾸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검찰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한 두 차례 조사후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5. 갑자기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벌금 3백만원 이하의 약식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명령을 받은 지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1주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므로 재판을 하더라도 바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재판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검찰 조사가 끝나면 언제 명령이 오는지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법 제93조 1항의 경우 현재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곧바로 헌법소원 절차를 밟으면 현재 진행중인 헌법소원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선연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조항의 경우 재판을 하게 되면 위헌 소송은 어려우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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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전에 선거관리 위원회 대선감시단 지원한적있는데. 거기서 물어보더군요. 정치적 성향.. 왜요?라고하니 선정한는데 필요하다고..없다고하니 그럼 굳이 선택한다면이라며 물어보길래 난 민주당이라 했고 똑 떨어 졌어요.
선거관리 위원회의 이미지를 물어보길래.. 나경원과 나꼼수 4인방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듯하네요.라고 하고 나왔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으허허허
어차피 이중잣대로 할것은 뻔하고... 나꼼수와 민변에서 모금한 5억있으니까 팩트에 기초해서
비판은 당당하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나저나 부정선거방지를 위해서 11월 토요일에
나꼼수뿐 아니라 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까지도 촛불집회한번 하면서 10.26부정선거를 국민들께
한번 알리고 환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