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시는 선배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부동산 임대수익이 많은 임대사업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줄여 보고자 알아 보던 중,
IRP 를 운용하게 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학습중입니다.
기존에 주식과 ETF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이용하여 투자 중이었습니다.
1.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를 위하여 IRP 계좌를 삼성증권 등에서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를 운용하면 소득공제 및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2. 매달 얼마를 넣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계좌의 입금 내역을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소득 공제를 하여 주는 것인지요?
4. 노란우산공제와 병행하여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간편장부를 하고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저의 경우는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600만원씩 입금 운용하여 다음 회계년도 종소세신고시 90만원을 세액공제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jamo2017/100789 여기동영상 참고해 보세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IRP/연금계좌로 미국 증시 ETF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수 관련 ETF는 양도세(배당소득세) 가 없어서 메리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