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 총회
장소 : 휘경동 웨딩 헤너스 연회실 일시 : 2017년 12월 16일(토) 오후6시
답십리 초등학교 총동문회 |
2017년 정기총회 식순
1.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2. 국민의례
3. 의장 인사
4. 전차회의록 낭독
5. 감사보고 - 이 대 범 감사
6. 사업 및 결산보고 - 이병숙 사무간사
7. 부의 안건 심의
제1호 : 회칙개정
제2호 : 2018년 사업계획(안),예산(안)
제3호 : 임원인준
제4호 : 기타안건
8.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송년회(정기 총회후)
9. 폐회선언-의장
*첨부서류1)
2016년 정기총회 회의록(전차 회의록)
1. 개회선언: 김명성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제창하다.
3. 성원보고: 120명 참석을 사무간사가 보고하다. (18시15분현재)
4. 의장 인사: 김명성 총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5. 전회의록 낭독: 김명성회장의 동의로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6. 사업보고 및 회계 결산보고:
사무간사가 유인물대로 보고하다. 회원전체의 통과결의를 하다.
-감사보고: 3회 이대범 감사가 유인물대로 보고하고 회원전체의 통과결의를 하다.
수입금액 |
지출금액 |
2016년 수익잔액 |
45,608,181원 |
42,832,390원 |
2,775,791원 |
전기 이월액 2015.11.1 |
당년 수입 지출 차액 |
결산서 잔액 2016.10.31. |
20,748,717원 |
2,775,791원 |
23,524,508원 |
7. 부의 안건 및 의결사항
1) 임원인준의건 :
①감사: 조경성동문을 감사로 추천하여 결의하다. 이명현님은 고사를 하다.
②총회장: 연석회의에서 선출된 6회 라귀복총회장후보에 대해 6회 서진배동문이
추천이유를 설명하고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한후 만장일치로 총동문회장으로 인준을 하다.
2) 회칙개정 : 의견이 없어 통과하다.
3)기타안건
8.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9. 폐회선언-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추후 송년회에서 차기 수석부회장 윤혜원동문을 인준받다.
* 2016년 12월 10일 회의록 작성자 이병숙.
*첨부서류2) 2017년 총동문 활동보고 요약 | ||||
연번 |
일 정 |
행 사 |
장 소 |
비 고 |
1 |
2016년 11월 2일 |
제4차 연석회의 |
군자동 회의실 |
21명 참석 |
2 |
2016년 12월 10일 |
2016년 정기총회 |
경남호텔 |
190명 참석 |
3 |
2016년 12월 10일 |
2016년 송년회 |
경남호텔 |
190명 참석 |
4 |
2016년 12월 15일 |
제4차 임원회의 |
신토불이 회의실 |
8명 참석 |
5 |
2016년 12월 16일 |
졸업생 장학금 |
답십리 초교 |
졸업생 8명/ 30만원씩 |
6 |
2016년 12월 17일 |
모교 졸업식 |
답십리 초교 |
52회졸업식/ 3명 참석 |
7 |
2017년 1월 11일 |
제1차 임원회의 |
명문갈비 회의실 |
시무식겸/ 37명 참석 |
8 |
2017년 2월 22일 |
제1차 연석회의 |
군자동 회의실 |
25명 참석 |
9 |
2017년 3월 22일 |
제2차 임원회의 |
이상갈비 회의실 |
19명 참석 |
10 |
2017년 3월 30일 |
제2차 연석회의 |
이상갈비 회의실 |
29명 참석 |
11 |
2017년 4월 23일 |
야 유 회 |
궁평 솔밭유원지 |
247명참석/14회주관 |
12 |
2017년 5월 18일 |
카페17주년기념 |
이상갈비 회의실 |
15명 참석 |
13 |
2017년 9월 8일 |
제3차 연석회의 |
채원샤브 회의실 |
29명 참석 |
14 |
2017년 9월 11일 |
제3차 임원회의 |
영신 회의실 |
10명 참석 |
15 |
2017년 10월 15일 |
가을 운동회 |
모교 운동장 |
261명참석/10회주관 |
16 |
2017년 11월 25일 |
제4차 임원회의 |
헤너스 회의실 |
4명 참석 |
17 |
2017년 12월 7일 |
제4차 연석회의 |
채원샤브 회의실 |
23명 참석 |
18 |
2017년 12월 16일 |
정기 총회 및 송년회 |
헤너스 연회실 |
200명 참석예정 |
*첨부서류3) 2017년 총결산보고서 (기간: 2016.11.1~2017.10.31) (단위:원) | |||||||
수 입 |
금 액 |
비 고 |
지 출 |
금 액 |
비 고 | ||
연회비 |
9,660,000 |
322명 |
경조사비 |
3,500,000 |
35명 | ||
송년회비 |
5,700,000 |
16년송년회 |
회의비 |
4,290,260 |
임원,연석회의 | ||
송년찬조금 |
100,000 |
16년송년회 |
총회준비 |
2,612,400 |
시상비 | ||
송년발전기금 |
221,000 |
16년송년회 |
송년.행사진행 |
7,190,000 |
| ||
야유회비 |
6,780,000 |
야유회 |
장학금 |
2,400,000 |
8명 | ||
야유회찬조금 |
9,600,000 |
야유회 |
야유회 |
14,250,280 |
| ||
야유회잡수입 |
20,000 |
차량노래비 |
운동회 |
9,606,950 |
운동회행사비 | ||
운동회찬조금 |
8,110,000 |
운동회 |
회갑축하 |
1,877,000 |
5회회갑 | ||
발전기금 |
140,000 |
운동회노래 |
행사비 |
162,000 |
카페개설 | ||
잡수입 |
110,000 |
카페개설식비 |
회장활동비 |
1,900,000 |
기수지원등 | ||
정기예금만기 |
15,000,000 |
|
산악회찬조금 |
200,000 |
시산제 | ||
예금이자 |
261,422 |
|
참사랑찬조금 |
100,000 |
참사랑실천 | ||
|
|
|
업무추진비 |
161,000 |
졸업꽃등 | ||
|
|
|
잡지출 |
122,500 |
송금수수료등 | ||
|
|
|
송년회계약금 |
300,000 |
웨딩헤너스 | ||
임시반환 |
3,000,000 |
야유회 |
임시반환 |
3,000,000 |
야유회 | ||
임시수입 |
300,000 |
한솔반환 |
임시지출 |
300,000 |
한솔계약금 | ||
임시수입 |
40,000 |
8회착오 |
임시지출 |
40,000 |
8회착오 | ||
임 시 |
85,000 |
운동회용달 |
임 시 |
85,000 |
운동회용달 | ||
수입총액 |
59,127,422 |
|
지출총액 |
52,097,390 |
7,030,032 | ||
전월이월금 |
8,524,508 |
|
현잔액 |
15,554,540 |
2017.10.31. | ||
수입총계 |
67,651,930 |
|
총 계 |
67,651,930 |
| ||
| |||||||
운영통장잔액 |
발전기금통장잔액 |
2017 총잔액 | |||||
15,554,540원 |
8,706,140원 |
24,260,680원 | |||||
*참고) 운동회 찬조금 : 11월에 40만원 있음 (총계 8,510,000원) 운동회 참가비 : 11월에 7,160,000원 있음. |
*첨부서류4) 2017년 답십리 총동문 연회비납부자 현황 | ||
기수 |
인원 |
가나다순 : 납부자 성명 (2017년 10월 31일 현재) |
1 회 |
21명 |
김경애 김재연 김순희 김재근 김시명 김용석 김윤숙 마태순 민병준 문정애 박칠용 우영혜 이대기 이병옥 이성노 이우근 차주언 최무호 최유성 홍주영 홍현숙 |
2 회 |
17명 |
김석원 김영현 김옥란 김종국 문병무 박성용 박종관 박효순 연석주 유명숙 윤병선 이명헌 이완중 임성규 임용이 전상철 조경성 |
3 회 |
29명 |
김덕구 김화숙 김화식 노경자 박명수 박순철 박운남 박혜성 서정임 심재환 여의모 유세열 우신형 이기자 이대범 이상인 이선우 이성애 이양규 이영태 임금숙 정승선 정완용 정점숙 정재현 탁홍은 한만섭 함희철 홍미애 |
4 회 |
32명 |
김명자 김영신 김영애 김용성 김은숙 김인식 김정아 김창수 마천석 박옥순 박희현 신성호 심진택 안병렬 윤덕진 이경애 이금례 이긍노 이명심 이승재 이종일 이준순 전덕근 전용희 전창수 정미정 정성권 정승재 조영환 최재훈 최효영 (심진택18) |
5 회 |
36명 |
권명준 권용진 김경준 김기축 김동길 김영석 김윤호 김의식 김춘근 김충현 김태순 박상구 박양원 박영희 박정희 박준호 손동일 신동문 안상미 오세형 유재철 이근범 이순도 이용우 이정자 이종인 이호영 장유진 장태승 차영순 최규환 최진만 최형관 황희숙 한경숙 홍순택 |
6 회 |
34명 |
강한우 곽명윤 김미경 김상수 김순교 김영옥 김지호 김진호 김학규 김희대 라귀복 박명찬 박선영 서정인 서진배 송희숙 신순남 안용철 안재수 오영숙 유형식 윤민원 이광선 이난희 이병남 이병숙 임봉환 조흥선 차동순 허성철 허용근 홍명례 홍영훈 현인대 |
7 회 |
18명 |
강영옥 김건엽 김명성 김영복 김영애 김주성 김학윤 김호영 박상만 박재경 서은숙 안정순 윤혜원 이명설 이명수 이종금 장순원 정진임 |
8 회 |
32명 |
김국호 김미경 김미숙 김석범 김선영 김신옥 김의학 김인태 김장미 노용명 박종화 박창민 서정자 손성덕 심영미 연승열 윤경섭 이경옥 이명이 이상도 이석조 이용남 이은숙 이정언 이평열 조동춘 조희영 최명찬 최수연 한상래 함영복 (이용남16) |
9 회 |
36명 |
강영란 권경달 김경희 김동옥 김말순 김승철 김정곤 김정순 김종희 김학진 박승민 박장봉 박종현 송영경 신광섭 심재익 윤학노 위승익 이은희 이인현 장민경 장혜경 정동구 정성균 정종국 조경희 조인철 차광희 최낙경 채금주 채희응 추화영 한덕만 형원중(김동옥16, 김문홍16) |
10회 |
3명 |
권경애 권태은 박왕근 |
12회 |
5명 |
김문기 신명선 안병호 이기현 황현구 |
13회 |
30명 |
고영철 권보민 권승억 김 경 김덕중 김명희 김태봉 김옥자 김완석 김하진박동현 박성희 백영은 송상규 신문호 신종원 심재형 양미일 양일규 유선옥 윤여목 이우성 이종율 이현희 전선미 전희재 최인호 최형임 하태열(김덕중16) |
14회 |
19명 |
강영희 김민경 김준헌 김차영 김화란 문미선 박남현 박상학 박인철 박 진 박철희 서평호 안창호 양경식 윤광숙 이강희 이종미 정배운 조일훈 |
16회 |
4명 |
신명희 원금실 장성환 (장성환16) |
18회 |
6명 |
김승겸 김현태 신정훈 이상권 이재원 정지철 |
계 |
322명 |
(16년 장부마감후 납부자 5명분 / 18년 선납 1명분 합6명분포함) |
*첨부서류5) 2017년 감 사 보 고 서 (작성일: 2017.12.7)
2017. 12. 16.
답십리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3회 이대범, 2회 조경성 |
감사 보고 내용
1. 감사 대상
■ 2017년 답십리초등학교 총 동문회 결산보고서
2. 감사 기간
■ 2016년 11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3. 감사 근거
■ 답십리초등학교 총 동문회 회칙
4. 감사 할 내용
■ 결산 보고서 내용
① 년 회원 인원 및 행사 참여 인원
년 회원 수
|
행사 참여 인원
| ||
송년회
|
야유회 |
운동회
| |
233명 |
190명 |
247명 |
261명 |
② 수입 및 지출 내용
수입금액 |
지출금액 |
2017년 수익잔액 |
59,127,422원 |
52,097,390원 |
7,030,032원 |
전기 이월액 2016.11.1 |
당년 수입 지출 차액 |
결산서 잔액 2017.10.31. |
8,524,508원 |
7,030,032원 |
15,554,540원 |
5. 감사 결과 및 감사 의견
● 년회원 인원 및 행사 참여 인원
연도별 및 증감내역 |
년회비 납부 회원 수 |
행 사 참 여 인원 | ||
송년회 |
야유회 |
운동회 | ||
+14명 |
-2명 |
+81명 |
+29명 | |
최근년도 |
322명(17) |
190명(16) |
247명(17) |
261명(17) |
전년도 |
308명(16) |
192명(15) |
166명(16) |
232명(16) |
-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한 성과로 운동회,야유회 참여인원은 증가를 보였나, 송년회의 참여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참여율을 보임.
- 연회비 납부 회원 수가 전년도에 비해 회원 수가 증가함.
- 발전기금이 8,706,140원이 적립됨. (2017.10.31.현재)
- 운동회결산이 늦어져서 회계연도를 넘김.
● 수입∙ 지출 금액에 대한 적법 여부
-수입금액 (총수입금액 59,127,422원)
: 적법여부 확인한바 입증 서류등이 적법하게 비치되어 있고
금액을 확인한바 일치함.
-지출금액 (총지출금액 52,097,390원)
: 적법여부 확인한바 사용처 및 증빙서류 적법하게 첨부되어 있고 금액 확인한바 일치함.
● 결산보고서 잔액과 통장 잔액의 비교(2017.10.31현재)
: 결산보고서의 잔액과 운영통장의 잔액(15,554,540원)+
발전기금통장의 잔액(8,706,140원)=총잔액(24,260,680원)금액이 비교한 바 일치하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음.
6. 감사보고
답십리 초등학교 총 동문회의 2016년11월1일-2017년 10월 31일 결산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정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감 사 이 대 범
*첨부서류6) 2018년 총동문회 사업계획(안) | ||
사 업 명 |
2018년 계획일자 |
비 고 |
졸 업 식 |
2월 13일(화)3째주 |
53회 장학금9명예정 |
야 유 회 |
4월 22일(일)4째주 |
주관기수: 13회 |
카페개설일 |
5월 18일(일)3째주 |
사무국 주관 |
가을운동회 |
10월 14일(일)3째주 |
주관기수: 13회 |
정기총회 및 송년회 |
송년회와 동일 |
웨딩홀 오후6시 |
12월 15일(토)3째주 | ||
일일찻집 |
미 정 |
|
바 자 회 |
미 정 |
|
* 참고 |
부활절: 4월 1일 석가탄신일: 5월 22일 추수감사절: 11월 18일 * 파랑색은 예정 * 행사전 : 임원회 및 연석회의 있음. |
*첨부서류7) 2018년 총동문회 예산(안) (단위:원) | |||||
적 요 |
수 입 |
지 출 |
비 고 |
전년예산액 | |
연 회 비 |
9,600,000 |
|
320명*30,000원 |
9,300,000 | |
찬조금수입 |
300,000 |
|
|
300,000 | |
잡 수 입 |
100,000 |
|
예금 이자등 |
100,000 | |
송 년 회 |
회 비 |
6,600,000 |
|
220명*30,000원 |
6,600,000 |
찬조금 |
400,000 |
|
|
300,000 | |
경 비 |
|
8,000,000 |
식대,상품,진행비 수익-2,000,000원 |
8,000,000 | |
야 유 회 |
회 비 |
7,500,000 |
|
250명*30,000원 |
5,000,000 |
찬조금 |
7,500,000 |
|
|
7,000,000 | |
경 비 |
|
12,000,000 |
수익+3,000,000원 |
10,000,000 | |
가을운동회 |
회 비 |
7,500,000 |
|
250명*30,000원 |
7,000,000 |
찬조금 |
8,500,000 |
|
|
7,000,000 | |
경 비 |
|
10,000,000 |
수익+6,000,000원 |
10,000,000 | |
일일찻집 카페개설일 |
수입금 |
0 |
|
|
500,000 |
경 비 |
|
0 |
0원 |
500,000 | |
바 자 회 |
수입금 |
0 |
|
|
1,500,000 |
발전기금 |
|
0 |
모교기증,동문돕기 |
1,000,000 | |
경 비 |
|
0 |
|
500,000 | |
발전기금 |
장학금 |
1,000,000 |
|
행사시 3회 거출 |
1,400,000 |
업무추진비 |
|
500,000 |
사무국업무 |
2,000,000 | |
경조사 비 |
|
4,500,000 |
45명*100,000원 |
4,500,000 | |
회 의 비 |
|
3,000,000 |
|
2,500,000 | |
회장활동비 |
|
2,000,000 |
기수방문지원금등 |
1,000,000 | |
총회준비비 |
|
3,000,000 |
송년시상비등 |
| |
행 사 비 |
|
2,000,000 |
환갑, 카페개설일 |
2,200,000 | |
사 무 용 품 |
|
200,000 |
|
200,000 | |
사무국지원금 |
|
200,000 |
|
200,000 | |
모교 장학금 |
|
3,000,000 |
모교졸업식/ 9명 |
3,000,000 | |
찬조금 지출 |
|
500,000 |
시산제,참사랑 |
300,000 | |
수용비및잡지출 |
|
100,000 |
수수료등 |
100,000 | |
수입합계 |
49,000,000 |
|
증액+3,000,000원 |
46,000,000 | |
지출합계 |
|
49,000,000 |
증액+3,000,000원 |
46,000,000 | |
예 비 비 |
|
24,260,680 |
|
23,524,508 | |
전년이월 |
24,260,680 |
|
발전기금통장 8,706,140원 |
23,524,508 | |
총 합 계 |
73,260,680 |
73,260,680 |
증액+3,736,152원 |
69,524,508 |
♣답십리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개정(안)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답십리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은 물론 동문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서울시 동대문구 내에 둔다.
▣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 친목 및 부조에 관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후원사업.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회원명부 발행 및 회보발간.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답십리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며 회칙에 동의한 동문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답십리초등학교를 재학하였으나 졸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총동문회 해당기수 회장의 추천받은 후 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모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직원으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총동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은 가급적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2. 정회원 중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명예회원은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회칙준수 및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4. 총동문회 임원 및 각기수 회장, 운영위원은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중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4조 3항을 옮김)
▣ 제7조[상벌규정]
1. 포 상 : 본회에 공로가 있는자는 임원의 추천으로 포상을 할 수 있다.
(단, 경과기간을 1년을 둔다)
2. 탈 퇴 : 본인이 스스로 탈퇴 했을 시 탈퇴로 간주한다. 단, 재가입시 1년 안에 재가입을 할 수 없다.
3. 자격 정지 : 가) 본회의 회원 중 회칙을 준수치 않는 자.
나) 본회의 명예와 회원 상호간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자.
다) 가,나항에 준하는 자는 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동문회장 : 1인
2. 부 회 장 : 10인 이내.(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9명)
3. 고 문 : 약간 명
4. 감 사 : 1인 이상
5. 사무국 : 전원
▣ 제9조[임원선출]
1. 총동문회장: 총회장의 선출은 임기가 끝나는 년도 9월중에 공지한 후, 임원과 운영위원의 연석회의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인준을 받는다. (후보자격은 정회원의 자격취득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둔다)
2. 수석부회장: 총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 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준을 받는다.
3. 부 회 장 : 지회장 및 산악대장, 골프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총동문기수부회장은 기수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선임한다.
4. 사무국장 : 총동문회장이 선임한다.
5. 고 문 :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6.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1. 총동문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1. 총동문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총동문회 다음 카페의 카페지기가 되며 운영자를 선출하여 관리한다.
2. 수석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동문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당연직 부회장은 각 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사무 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의 각부를 통솔하고 회원들의 애경사를 관할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5. 고 문 : 본회 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임원진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6. 감 사 : 본회 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모든 임명직을 겸임할 수 없다)
▣ 제12조[임원의 보선]
1. 회장의 궐위 시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고문]
1.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제반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한다.
▣ 제14조[운영위원]
1. 각 기수 회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며, 년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 15명 이상인 기수는 기수 회장외 1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2. 운영위원은 동기회에서 선출하여 총동문회에서 등록하고 위촉한다.
단, 운영위원은 동문회 모든 임명직을 겸임 할 수 없다.
(3항 전체를 6조 권리와 의무 4항으로 이동)
3. 기수회장이 중간에 임기가 끝나면 차기 기수회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다. (5항 전체 21조 연석회의 3항으로 이동)
제 4 장 사 무 국
▣ 제15조[사무국 조직]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에
여러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6조[사무국임원] 사무국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명
2. 사무차장 : 약간 명.
3. 간 사 : 약간 명.
4. 각부부장 : 약간 명.
▣ 제17조[선임과 임기]
1. 사무국의 사무차장과 간사, 각의 부장은 총동문회장이 선임 한다.
2. 사무국임원의 임기는 총동문회장과 같다.
▣ 제18조[직무]
1. 사무국장: 사무국의 모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차장: 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행정 및 선거 관리와 회무전반을 관리한다.
3. 간 사 :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 및 연락, 모임, 홍보,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항을 맡는다.
4. 문화 체육부 : 본회의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와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 의
▣ 제19조[회의구분]
1. 정기총회, 임시총회, 연석회의, 임원회의를 갖는다.
(나머지 19조,20조,21조에서 총회는 20조로 묶음)
▣ 제20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1회 (11월 중)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동조 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하되 총회 개최일자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15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4. 정기총회 참석자는 정회원(회계연도인 전년 11월1일부터 정기총회 개최년도 10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자)으로 한다.
5. 임시총회 참석자는 전년도 회비납부자 또는 임시총회 개최일 전월 말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6.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선임.
다). 사업계획승인 및 예산안 승인.
라)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마). 총동문카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
사). 총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7.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회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20조 2항의 규정을
이행되었음이 확인 될 때에는 참석인원 만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총동문회장이 결정한다)
▣ 제21조[연석회의] (회칙에 없어서 제정함)
1. 연석회의는 총동문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 및 행사 2주전에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3. 연석회의는 운영위원의 1/3이상 또는 총동문회 회장의 요구로 소집 할 수 있다. (14조 5항 운영위원회 소집에서 이동되어 온 것)
4. 연석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석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한다.
가). 총회의 위임사항.
나). 총회에 상정할 안건.
다). 총회장 및 총동문 임원을 선임.
라).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일부 결정 할 수 있다.
7. 감사는 필요에 따라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제22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고문, 사무국장 및 사무국임원으로 구성한다.
2. 연석회의 전에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1/3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4. 임원회의는(임원과반수 출석과 삭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임원회의에서는 연석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심의 한다.
6.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일부 결정 할 수 있다.
7. 감사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23조의 임원회 권한은 22조 5항으로 이동하여 임원회의로 묶음)
(나머지는 같고 조만 한 개씩 줄어들었음. 24조-23조로
제 6 장 재 정
▣ 제23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년회비.
2. 임원의 후원금.
3. 기부금. (모교 및 재학생을 지원하는 기금)
4. 찬조금. (각종 모임 및 행사시 지원하는 기금)
5. 기타 회비. (각종 모임 및 행사비용 참석자 1/N)
▣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25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회장, 수석부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단, 금품의 보관은 동문회 명의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제26조[결산보고]
회장은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보고에 해야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경조사] 본회의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친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 시. (근조기 및 조화)
2.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친부모와 동일)
3. 본인 및 자녀결혼. (화환)
4. 본회에서는 근조기 및 조화, 화환이나 또는 조화, 화환 구입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경조비는 각 개인이 지출한다.
(근조기의 배송료는 본인이 부담한다를 삭제함)
5. 경조사는 개인별 2회에 한하여 지출한다(공동분배의 혜택에의거 본인이 정함) 6. 본회 회원들의 애경사는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 7 장 부 칙
▣ 제1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 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 제2조 본 회칙은 2005년 11월 6일 동문회 창립총회 에서 제정되었으며 서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본 회칙은 2007년 10월 28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본 회칙은 2008년 11월 29일 제3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본 회칙은 2009년 11월 21일 제4차 정기총회에서 개정하고 총동문회 카페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으며 회칙 개정안과 카페 운영규칙은 의결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본 회칙은 2010년 11월 13일 제5차 정기총회에서 수정하여 수정일 부터 시행한다.
▣ 제7조 본 회칙은 2014년 11월 29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8조 본 회칙은 2015년 11월 7일 제7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년 답십리초등학교 총동문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축하합니다
6회 라귀복 총동문 회장(The Brand Zoko㈜ 에이케이 대표이사) 총동문 산악회일동 (대장 14회 양경식) 6회 이병숙 총동문 사무간사(영신어린이집 원장) 9회 김동옥 총동문 사무차장(답십리 새마을금고 이사장) 8회 윤혜원 총동문 수석부회장(경희대 사어버대 회장)
|
답십리 초등학교 총동문회
총동문 회장: 라귀복 / 사무국장: 김학규 / 수석부회장: 윤혜원
연회비 납부 계좌번호: 새마을금고9002-1749-5723-2 이병숙(답초동문회)
2017년 |
비고 | |
최우수기수 |
9회 |
30만원 우승컵 |
우 수 기수 |
1회, 3회, 8회 |
10만원씩 |
행사주관 기 수 |
14회 (야유회) 10회 (운동회) |
50만원 |
선정기준 |
직책,회의참석,행사참여,찬조,회비독려,인원동원 | |
공 로 패 |
9회 위승익 10회 심명림 |
공로패 꽃다발 |
감 사 패 |
9회 김상복 14회 양경식 |
감사패 꽃다발 |
감 사 장 |
1회 최유성 7회 김주성 13회 신문호 |
상품권 꽃다발 |
행 운 권 |
최다참석기수: 6회 행운기수: 4회 |
10만원씩 |
감사 선물 |
1회-마태순,김재연 2회-임성규,박종관 3회-이대범,정재현 4회-김인식 5회-신동문,박준호 6회-서진배,안재수 7회-김학윤,윤혜원 8회-김미경,조희영 9회-김경희 10회-임태의,신현택 12회-신명선 14회-박상학 18회-정지철 (사과즙) |
답초 총동문 회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 | |
2015년 회칙 |
2017년 개정(안) |
▣ 제6조[권리와 의무]1.2.3항은 같고 14조 3항을 6조 4항으로 이동 삽입. 3. 총동문회 임원 및 각기수 회장, 운영위원은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중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 제6조[권리와 의무] 1.2.3. - - - 14조 권리와의무 3항을 6조 4항으로 이동 4. 총동문회 임원 및 각기수 회장, 운영위원은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중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 제8조[임원] 1. 총회장: - - - 5. 사무국장: 1인 |
▣ 제8조[임원]1.총동문회장 : - - - 5. 사무국 : 전원 |
▣ 제9조[임원선출] 1. 총 회 장: 총회장의 선출은 - - - 2. 수석부회장: 총회장의 추천을 - - - 3. 부 회 장 : 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기수부회장은 기수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선임한다. 4. 사무국장 : 총회장이 선임한다. - - |
▣ 제9조[임원선출] 1. 총동문회장: 총동문회장의 선출은 - - - 2. 수석부회장: 총동문회장의 추천을 - - - 3. 부회장 : 지회장 및 산악대장, 골프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총동문기수부회장은 기수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동문회장이 선임한다. 4. 사무국장 : 총동문회장이 선임한다.- - - |
▣ 제10조[임원의 임기] 1. 총회장과 - - - |
▣ 제10조[임원의 임기] 1. 총동문회장과 - - - |
▣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 - -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사무국장 : - - - 관할한다. - - - 6. 감사 : - - 이를 보고하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 - - |
▣ 제11조[임원의 직무] 1. 총동문회 장 : - - - 3. 총동문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당연직 부회장은 각 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사무국장 : - - - 관할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 - 6. 감사 : - - -이를 보고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 - - |
▣ 제14조[운영위원] 1.2.- - - 3. 4. - - - 5.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1/3이상 또는 총동문회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시에는 임원과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갖는다. |
▣ 제14조[운영위원] 1. 2. - - - 3항 전체를 6조의 권리와 의무 4항으로 이동하고 4항은 3항으로 숫자반 변경 - - - 5항 전체 문구 수정하여 21조 3항으로 이동 |
▣ 제15조[사무국 조직] - - - 사무국에 총무부, 문화 체육부를 둘 수 있다. |
▣ 제15조[사무국 조직] - - - 사무국에 여러부서를 둘 수 있다. |
▣ 제16조[사무국임원] 사무국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차장 : 약간 명. 2. 간 사 : 약간 명. 3. 각부부장 : 약간 명. |
▣ 제16조[사무국임원] 사무국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명 2. 사무차장 : 약간 명. 3. 간 사 : 약간 명. 4. 각부부장 : 약간 명. |
▣ 제17조[선임과 임기] 1. 사무국의 사무차장과 간사, 각의 부장은 회장이 선임 한다. |
▣ 제17조[선임과 임기] 1. 사무국의 사무차장과 간사, 각의 부장은 총동문회장이 선임 한다. 2. 사무국임원의 임기는 총동문회장과 같다. |
▣ 제18조[직무] 1. 총 무 부 : 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행정 및 선거 관리와 회무전반을 관리한다. 2. 간 사 : 3. 문화 체육부 : |
▣ 제18조[직무] 1. 사무국장: 사무국의 모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차장 : 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행정 및 선거 관리와 회무전반을 관리한다. 3. 간 사 : - - - 4. 문화 체육부 : - - - |
▣ 제19조[회의구분] 1. 2. 3. 4. 5. - - - ▣ 제20조[총회 의결 사항] 1. 회칙의 개정 및 카페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선임. 3. 사업계획승인 및 예산결산승인.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 5. 총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 제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9조 3항의 규정을 이행되었음이 확인 될 때에는 참석인원 만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 제19조[회의구분] 1. 정기총회, 임시총회, 연석회의, 임원회의를 갖는다. |
▣ 제20조[총회](19,20,21조를 묶음) 1~5.항은 19조 1.2.3.4.5항을 이동- - - - 6.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선임. 다). 사업계획승인 및 예산안 승인. 라)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마). 총동문 카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 사). 총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7.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회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20조 2항의 규정의 이행되었음이 확인 될 때 에는 참석인원 만으로 성립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총동문회장이 결정한다) | |
14조 5항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한 사항은 21조 3항으로 이동함. |
▣ 제21조[연석회의] 1. 연석회의는 총동문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 및 행사 2주전에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3. 연석회의는 운영위원의 1/3이상 또는 총동문회 회장의 요구로 소집 할 수 있다. 4. 연석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석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한다 가). 총회의 위임사항. 나). 총회에 상정할 안건. 다). 총회장 및 총동문 임원을 선임 라).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일부 결정 할 수 있다. 7. 감사는 필요에 따라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 제22조[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고문, 사무국장 및 각부 부장과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 2주전에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3. - - -4. - - -5. 감사는 - - - |
▣ 제22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총동문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 사무국장 및 사무국임원으로 구성한다. 2. 연석회의 전에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3. - - - 4. - - - (임원과반수 출석과 삭제) - - - 5. 임원회의에서는 연석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한다 6.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일부 결정 할 수 있다. 7. 감사는 - - - 23조는 22조 5항에 삽입. |
▣ 제23조[임원회 권한] 임원회의는 다음사항을 심의 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 제24조[재원] - - -▣ 제25조[회계연도] - - - ▣ 제26조[관리] - - -▣ 제27조[결산보고] - - - ▣ 제28조[경조사] 4. - (근조기의 배송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 |
▣ 제23조[재원] - - - ▣ 제24조[회계연도] - - - ▣ 제25조[관리] - - -▣ 제26조[결산보고] - - - ▣ 제27조[경조사] - - - (근조기의 배송료는 - - - 삭제) - - - |
첫댓글 일찍오셔서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동문님께 감사드립니다.
포상을 받으신 기수와 동문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