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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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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법률상담
이백억 사혈전문가 추천 0 조회 121 14.09.26 11: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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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6 11:45

    첫댓글 1. 군수직인이 위조 또는 부당사용으로 보입니다. 죄가 됩니다
    2. 죄가 된다고 봅니다
    3. 내부 사정 많이 알아야 답이 가능
    4. 아마도 그러한 행동 정도는 위임받았을 내부 회의록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4.09.26 14:33

    4항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여부

    3항 방조죄 밎 방관죄에 대하여 여부
    감사함니다 건강하세요

  • 작성자 14.09.26 14:34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 14.09.26 20:30

    건강 잘 챙기시고
    문중회장님과 협상을 시도하셨으면합니다.

  • 작성자 14.09.27 08:28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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