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쌀포대(10키로)에 00군수가 보증한다는 허위광고 와 군수 의 직인을 새겨습니다
위쌀을 판매하여습니다 (사기죄 여부 군수인장 사용에 대한죄)
질문2> 농협기술쎈타 와 공동개발한 게르마늄이 썩인 쌀이라는 문구을 쌀포대에 새겨서 판매을 하여습니다 (사기여부)
질문3> 문중땅에 있는 묘지를 당국에 신고없이 개장하여서 문중회장의 허락을 받고 문중땅으로 이장하여습니다
문중회장에 대하여 장사법에 대한 방조죄 방관죄 여부
질문4>문중회장이 1>2>사항의 쌀을 문중회원 들 에게 각 1포대씩 나누어 주고 문중돈에서 자기마음데로 쌀값을 결산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문중회원들 상대로 쌀을 판매하여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문중원 들에게 무료로 쌀을 주었다는 허위사문서를 작성하여서 관공서에 제출 하여습니다 (사문서위조동행사 밎 위계의한공무집행방해죄여부)
상담글을 올리다 보니 많이올려군요 죄송 건강하세요
첫댓글 1. 군수직인이 위조 또는 부당사용으로 보입니다. 죄가 됩니다
2. 죄가 된다고 봅니다
3. 내부 사정 많이 알아야 답이 가능
4. 아마도 그러한 행동 정도는 위임받았을 내부 회의록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항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여부
3항 방조죄 밎 방관죄에 대하여 여부
감사함니다 건강하세요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문중회장님과 협상을 시도하셨으면합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