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9번(B형 9번)(일부인용)
ㆍ문제의 지문에서 공손에 관한 설명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업폐물에 대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에 작업폐물에 관한 보기 2번 또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시험
문제1번의 1번(기각)
ㆍ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거래수수료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일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ㆍ본 문제에 제시된 자산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10,000원이며, 문제의 지문에서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시상각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수출 제품 선적일에 매출 인식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문제로 제품매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ㆍ외화환산손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상 원화금액과 기말시점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며, 외환차
손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상 원화금액과 회수일(또는 청산일)의 환율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문제는 선적일의 회계처리를 묻고 있습니다. 외환 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은 대금회수일인 8월 31일에 이루어져야 하며, 선적
일인 8월 16일에는 외화환산 손익 또는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현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매출 인식 회계처리는 제품매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자산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계장치는 기계장치・운송 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것이나 기타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입니다. 따라서 회계부서의 컴퓨터 및 프린터와 영업부서의 에어컨은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
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자료에 제시된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생산 부서의 보관창고 신축공
사비는 건설중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공되어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ㆍ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신고대상기간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 여부는 작성 대상 포함 여부 판단 시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신고서상 16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 중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입하며, 41번 신용카드매출수령금액합계표-일반매입란은 신용카드 매입분 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입분 중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을 16번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과 41번 신용카드매출
수령금액합계표-일반매입란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단기차입금은 약정 당시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차입금이며, 장기차입금은 약정 당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입니다.
유동성장기부채는 장기차입금이 결산일 현재 잔여 만기가 12개월 이내가 되어 이를 단기부채로 대체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
서 명확한 계정분류를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시 단기차입금이 아닌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기말 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제품) 중 일부라도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제품 제조원가도 오류가 발
생하며, 이후 단계의 재무제표상 모든 수치에서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정확히 인식
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상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을 삭제(사용여부 “부”)하고 과세 급여로 등록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의 과세 대상 여부는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판단하
여 인식하므로 별도의 과세 수당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인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액 전부를 입력하여도 연말정산입력 탭의 공제대상금액은 한도액까
지만 인식됩니다. 따라서 김정은(아들)의 교육비 지출액 8,000,000원을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만기까지 납입액이 만기환급금보다 큰 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김수필 (부친)의 보험료는 특별세액
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ㆍ문제의 자료에서 연말정산 관련 추가자료는 모두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갑용(본인)의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용은 증빙코드를 기타영수증이 아닌 국세청장으로 입력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