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텍스 철거와 석면관련 폐기물처리에 대한 요약
[질의]
건물 내부수리중인데 천장재(아미텍스-석면5%함유) 1톤가량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무슨폐기물인가요?(공사장 건설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요? 만일 지정폐기물이라면 단기공사에서 행정관청에서 득해야 할 인허가 사항은?
[회신]
가.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아미텍스)가 고형화 되어 있어 비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부스러져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아미텍스)가 고형화 되어 있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이 5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와 부스러져 비산될 우려가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이 월평균 100킬로그램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배출자 신고 또는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은 가끔 현장에서 걸려오는 문의 사항 입니다.다른 블로거에서 발췌 해왔습니다.
일단 아미텍스는
2004년 전 제품은 기록상 4% 정도의 석면이 함유 되어 있어다고 합니다.물론 규제가 없었던 때였으니까요..
아래 사진은 KCC에서 만든 석면 함유 아미텍스 철거 순서를 명기 한겁니다..
보통 2004년 전 시공했으면 아래과정을 거치라고 하네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2017C840512BF93A26)
위 그림이 조금은 파일을 받은거라 흐리네요.
현 제품들은 석면 함유 제품들이 없습니다.더러 가끔 아미텍스,마이톤,석고보드,다 석면이라 우기는 분들도 있구요.
승인 서류에 첨부하는 인증서 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916283F512BF8122D)
제가 말씀 드릴수 있는건 MAKER 에서 제공하는 승인서류 관련 성적서,환경인증서 정도구요..
요즘 집텍스에 밀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텍스 입니다..
아미텍스 및 집텍스 가격 보기 +>http://blog.naver.com/k2mxx/140177085008
![](https://t1.daumcdn.net/cfile/cafe/260ECC46512BF82D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