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기능직노조.hwp
8.19일 협의시 우리노동조합은 행안부 협의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정부교섭재개를 통한 제 노동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촉구하였음을 밝힙니다.
1. 정원통합 운영에 관한 의견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은 기능직의 6급 근속승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일반승진과 달리 근무연한이 도달하면 자동 승진하는 것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는 제도이다.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7급, 8급으로 정년을 하는 현실은 기능직만의 굴레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5급 정원이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로 형식상 1~2명으로 그치고 있음을 개탄하며, 기능직에게 직위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지금까지 소외받고 차별 받아온 기능직의 상위직급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2. 기능직 10급 폐지
기능직10급 폐지와 관련 우리노동조합은 기능직 차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여왔음을 전 조합원이 주지하는 사실로, 이미 국회를 통한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가시적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보는 것은, 재정 부담을 구실로 기능직 보수표만을 재설계하여 또 다른 차별의 수단을 강구한다는데 있다. 기능직노조에서는 국가의 한정된 재원이 걱정이라면 기능직보수표재설계 대신 2년여의 임용시기를 조정하는 안을 수용 할 수 있다. 아울러 10급 신규임용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3.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이미 국가직의 시행으로 지방직의 전환을 배제 할 명분이 없다. 국가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실력을 연마하여, 자기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능직노조에서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를 이유로 핑퐁게임을 계속하는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고 일반직 전환의 투쟁을 강도 높게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노동3권의 향유자를 지정하라는 준엄한 판결을 받고서도, 아직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모범적으로 법을 지키고, 수행해야 할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국민에게 준법을 말 할 수 있는가?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노동3권의 범위지정과 대정부교섭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금과 같은 공무원 길들이기, 공무원노조 편 가르기를 계속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