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본회의 통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우선 생각나는데로 요약합니다.
일단 좀더 내고 비슷하게 아주 쪼금 덜 받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발의된 개정안보다는 다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니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우선 월 기여금 공제가 늘었습니다. 종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평균)의 8.5%에서 과세기준월액(복리후생비 빼고 전부해당됨)의 최고 7%까지
- 저의 기준(8호봉)으로 보면 기여금 공제가 평균 보수월액 약139만원에 8.5% 약11만원, 변경되면 과세기준월액 약 200만원에 7%로 14만원 정도가 공제되어 약 3만원정도가 더 나갑니다. 1년이면 36만원 적은액수는 아니지만 연금지금액 산출을 보수월액이 아닌 과세기준월액으로 하니 큰 차이는 없는듯 하네요
다음은 연금기준금액산출기간이 바꾸었네요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전재직기간(2010.1월부터) 과세기준월액으로 변경됨
- 받는걸로는 큰 차이 없음
연금인상율은 소비자 물가 인상률과 동일하게 바뀝니다.(2010년은 소비자물가인상률 2.8%와 동일하게 인상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된일인거 같네요. 경기가 안좋으면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게 인상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임용전 재직기간 합산금 반납신청기간이 재임용후 2년이내였는데 기간이 폐지되고 재직기간중에는 언제든지 합산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장기복무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중 조부모는 삭제되고 자녀가 추가되어 최근친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공무원연금법요약.hwp
이상 생각나는데로 적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좋게 바뀌는 사항들 중 예를들어 연금개시연령연장, 유족연금인하 등 같은 사항은 2010년 신규임용자부터 해당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