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및개정(2016.01.29) 참조☜
■ 제정연혁
○ 2013. 02. 05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발행
○ 2015. 11. 06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 개정 공포
○ 2016. 01. 29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 주요내용
○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점검계획 수립점검
○ 권장 장비 확보 및 장비의 권장 교정주기 확정
○ 점검기록 내용의 4년간 보존
○ 안전장구 착용 및 위험장소의 위험표시
○ 사고발생시 현장 출동 대처
○ 점검기록표 등 점검기록양식 제정
■ 시 행 일 : 2016년 2월 7일
■ 의견수렴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고시이후 시도회 및 회원들로부터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
○ 의견수렴 양식
○ 의견수렴 제출처 : 우리협회 중앙회 법제도1팀
(팩스 02-581-4257/이메일 leeyun@keea.or.kr)
○ 의견수렴 제출기한 : 2016. 02. 26 (금)까지 -끝-
2016. 02. 04
고양파주전기기술인협의회
첫댓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의 제정.고시이후에 대하여 실무와 이론에 있어서 불만의 요지 많아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하여 좋은 의견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전기관련일만 하라는군요~ ㅋㅋ 상주관련 아파트,오피스테,상가 등등 소장님들 어렵겠네요 ㅋ 기전과장님들
전기일외 다른일을 어떻게 시키려는건가~ 기전과장님들 거의 관리과장역활을 하는디~ ㅋㅋ 고시했으니 기다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