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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 이란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말한다.
임의보험(종합보험) 이란 책임보험처럼 자동차의 운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의 사고나 차량손해 등으로 인하여 운행자가 입게 될 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미리 대비해 두는 보험이다. 임의보험을 흔히 「종합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책임보험이 단순히 「남」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한 일부 배상책임을 책임져주는데 비해서 임의보험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와 남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그리고 운행자 자신의 신체손해와 차량손해까지도 포괄(종합)하여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 책임, 종합보험 내용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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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자동차 운행자가 가입하도록 강제한 보험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자배법 제2조에서 정한 모든 자동차(50cc 미만 이륜차와 일반중기는 제외)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했을때는 8,000만원을 보상받게 되며, 부상은 1,500만원 한도에서 상해 등급별로 보상받는다.
후유장해는 8,000만원 한도에서 장해 등급별로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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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 : 6000원 - 10일 초과한 후 매1일 초과시 : 1200원 - 과태료 상한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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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운행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책임보험 무보험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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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험 』[① 대인+대물] ※ 필독 : 종합보험 가입시 반드시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차연식,차대번호나 번호판]을 가입상담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종합보험가입 자격 조회후 기준에 적합자만이 종합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2004년 10월 시행-
♣ 종합보험안내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및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함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종합보험 가격표 ] |
대상분류 |
대인+대물 |
대인+대물+자손 |
가정용 |
203,000 원 |
396,080 원 |
배달/레져용 |
334,000 원 |
배달용 - 640,240 원 레져용 - 599,518 원 |
퀵서비스용 |
465,000 원 |
없음 | |
※ 대인+대물+자손은 법인, 미성년자, 피자배달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 이 가격은 평균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가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종합보혐 신청하시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데 하루가 소요됩니다.
- 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아래 표의 보상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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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임의보험)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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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험가입 여부와 조건을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 선택 가능 |
2.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초과손해분을 보상 |
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
4. |
자동복원제도 : 매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속 보상되는 제도 대인배상.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 보험가입금액 한도액 전액이 지급되더라도 자동 자기차량손해 : 전손의 경우 보험목적 자체가 없어지므로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점에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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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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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자연인) 및 개인 사업자가 소유하는 자가용 승용차 ▶ 출퇴근 및 가정용 ▶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상의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 |
2. |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관용자동차(직원 수송버스, 유치원 통학버스 등) 단,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
3. |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영업용) 전차종(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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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범위(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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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자 본인 |
2. |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3. |
허락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예외>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 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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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범위 및 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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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종목 |
담보내용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
대인배상Ⅰ |
타인을 사망. 부상케함으로써 자배법에 의해 지게되는 배상책임손해 |
→ 1인당 : 사망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8,000만원 → 1사고당 : 무한 |
대인배상Ⅱ |
타인을 사망. 부상케하여 법률상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중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손해 |
→ 1인당 :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하여 입은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
→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 | |
첫댓글 스크랩해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설계사가 차량보험 들어가는 사람은 오토바이 보험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량보험 안들어가는사람 앞으로 보험 들라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