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동인고등학교 제9회 동기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 목적
본 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호부조
2. 봉사활동
2. 본 회의 제반 행사
3. 회원 상호간의 발전적 사회생활을 위한 친목도모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동인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 회 원 : 동인고등학교에 적을 두었던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동인고등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중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그리고 회칙준수 의무를 진다.
제6조 기구와 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 사무국 설치
본 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2장 총회
제8조 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9조 구성 및 의장
총회는 제4조에 규정된 회원으로 구성되며 동기회장(이하 회장이라 함)이 의장이 된다.
제10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1. 회칙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기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중요 안건
제11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50명 이상,이사회,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12조 결의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 구성 및 임기
임원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재정국장 1명, 행정국장 1명, 부회장10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이사 각 반별 3명 이내, 고문(전임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의 지위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회장 선출
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 각 반 반창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선출 정기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서 심의 조정한 후 총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16조 회장의 업무 및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 국장의 지명권 및 이사의 임명권
2.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대표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업무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4. 기타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7조 회장의 궐위
1. 회장의 궐위시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15조에 의거 회장을 새로 선출한다.(이때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의 궐위시 잔임기간이 1년 이하이면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이때 대행순서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20조 각 국장
회원으로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1.전반적 행정 사무와 회계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2.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1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회계감사 및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고문
1. 고문은 본 회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역대회장 및 동창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 지위
이사회는 본 회의 의결, 심의 기구이다.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국장,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감사도 참석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1. 예산(추가예산 포함),결산의 조정 및 심의,확정
2. 사업계획 및 사업경과를 보고 받을 권리
3. 동기회 발전기금, 장학금 운영에 대한 사항 심의,승인
4.. 총회 소집 요구
5. 회원의 회비 책정
6. 회칙 개정 발의 및 심의
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26조 소집 및 결의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재적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결의사항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이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이사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각 반창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2. 결원된 이사의 보선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장 상.벌 및 경조규정
제29조 포상 및 징계
1.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수여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상벌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경조규정
본 회 회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31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으로 한다.
제32조 회비
회원 연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의 회비액은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당해년도 회장임기 말에는 차기회장 선출 총회의 종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를 연장하기로 한다.)
제34조 집행
재정의 집행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35조 회계보고
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 의무를 지며, 회계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회계감사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36조 총회에 의한 개정
본 회의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출석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7조 이사회에 의한 개정
이사회의 재적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심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출석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09년 3월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른다.
첫댓글 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