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픽업트럭(타스만) + 하드팝업캠퍼
2024년 올해 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 기아의 중형 픽업트럭 타스만 예상도에
하드팝업캠퍼(분리형)를 올려봤습니다. (통과제한높이 2.3m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
<차체제원> <적재함제원>
전장 5,410mm 길이 1,650mm
전폭 1,930mm 너비 1,580mm
전고 1,870mm 높이 580mm
축거 3,270mm 적재중량 1Ton
(제원은 업계의 예상치)
※ 수동식 하드팝업캠퍼 Up & Down 동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gSfB9w59I2k&t=83
※ 벙커베드 길이가 짧고 슬라이드 침상 방식을 채택한 이유
픽업트럭을 순정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퍼를 적재함에서 하차할 수 있게 분리형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트럭 적재함에서 캠퍼를 분리 하차해 자립시킬 때, 벙커베드가 길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무게중심이 벙커베드쪽으로 쏠려 캠퍼가 자립으로 서 있지 못하고 불안정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캠퍼가 넘어가면 파손될 우려가 있고, 캠퍼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벙커베드 길이를 짧게 줄이고 침상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단, 캠퍼 차체(Body)를 적재함 후방으로 오버행을 길게 설계할 경우, 캠퍼 분리하여 자립시,
무게중심이 후방으로 이동되므로, 그만큼 벙커베드를 전방으로 좀 더 길게 제작 가능하지만,
이때는 팝업루프 전장이 길어져 중량이 증가하므로, 팝업 벽체부분을 하드(견고)한 판넬 방식보다는
중량이 가벼운 소프트한 천막 방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천막 단열을 위해 보온재를 2~3겹으로 제작해야 하고,
팝업 방식도 중량문제로 4주식 전동 리프트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캠퍼가 아니고 트럭 적재함에 완전히 부착시키는 일체형 캠퍼(캠핑카)라면,
벙커베드를 길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만,
적재함에서 캠퍼를 분리 하차할 수 없으므로, 트럭 순정상태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메뉴얼에 화물차종인 트럭에 '캠퍼'가 튜닝승인 신청항목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튜닝(구조변경) 설계시 승인 신청항목을 차체일체형이 아닌 차체분리형인 '캠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뗐다 붙였다가 되는 분리형으로 구조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분리형 캠퍼는 물품적재장치로 승인되므로 변경후 차종도 유형변경없이 화물차종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화물차종을 차체일체형인 캠핑카로 튜닝할 경우, 차종의 유형이 화물차종이 아닌 특수차종으로 변경됩니다.
특수자동차(캠핑카)는 번호판의 분류 기호도 화물자동차와 달라서 구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고시에 의거,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의 속도기준(100~110km/h)에 따라 최고제한속도는 80~90km/h가 기준이 됩니다.
이 제한속도 기준을 위반(초과속 운행)하여 단속되면, 과속범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이 1.5톤 초과되지 않는다면, 고속도로 속도기준(100~110km/h)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차체분리형 '캠퍼'의 경우 차체일체형 캠핑카와 달리 차체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최대중량 800kg 이하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속도기준에 맞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픽업트럭을 오로지 캠핑카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차체일체형인 캠핑카로 튜닝해 벙커베드를 길게 제작할 수 있지만,
픽업트럭을 순정상태(일상데일리카/일반화물적재/작업용/농사용) 겸용으로도 사용하겠다면,
차체분리형인 '캠퍼'(물품적재장치)로 튜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형 캠퍼의 장점 중 또 하나는 야영지에 캠퍼를 분리 하차시킨 후,
픽업트럭 순정상태로 이동하여 주변탐방이나 현지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입 운반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시도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