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현재 금리인상 전 3.8%
예탁금 3월1일 금리 인상 후 4.5%(원금은 비과세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가 저율과세로 세금이 없거나 0% 또는 저율과세됨3%)
즉 본인의 장기저축급여가 비과세면 비과세로, 저율과세면 저율과세가 되어서 시중금리에 비해 유리하고(연복리)
본인의 급여금에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참고로 은행의 이자소득세는 15.4%(이자소득세14%+ 주민세1.4%)입니다. 즉 은행의 예금금리 5.5%에 해당됩니다.
시중금리와 마찬가지로 변동금리이지만 천천히 고율로 반영되고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해약 시는 해약수수료가 없으며 전부 금액을 해약해야하며 한번 해약 후 재가입은 안됩니다.
첫댓글 오 굳 뉴스네요
분할급여금은 안내가 나오던데 저축도 그런가요?
장기저축급여율 인상에 대한 공지는 없네요.
공제회 홈피 공지 캡쳐함. 참조바랍니다.
목돈급여에 비해 금리가 낮아 아쉬웠었는데 올라서 다행입니다.
전 이거 처음 얼았는데 알아봐야겠네요
분할급여를 신청하여 1~2년 수령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기면 취소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한번은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안내 받았었어요. 대신 다시 분할급여로 바꿀 수는 없고요.
@파타고니아 감사합니다.
대여금 이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려나요?
시중 금리에 맞춰 올리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니 조만간 내려가지 않을까요?
네
예대마진이 2년 전쯤에는 0였어요.(금리가 연 3.74% 동일)
이번 조치로 3.1.부터는 예대마진 차는 연 0.49%로 대출이자가 여진히 높아요.(4.99%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