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를 바탕으로 취학예정자(2016년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 상의 배정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그 외에 2017년 출생아동 중 조기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통학편의,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하여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학년 입학 학생수는 1만656명(강북 6천137명ㆍ강남 4천519명)이다. 이는 지난해 1만1천60명((강북 6천469명ㆍ강남 4천591명) 보다 404명이 감소한 것이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