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글만 읽어보고 올리지
않았어요.
계시판글도 별로 올라오지 않고
나도 할말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과거가 그리워지네요.
청동기님 파미도르님외에 여러분들이 활발하게게시판을
꾸며주시던 그때가 생각나곤 합니다.
각설하고
실은 제가 이번에 큰일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슬픈 몇날이 지나고 현실적인 일들이 다가오네요.
부모님안계시고 동생은 자녀없는 사실혼 관계이고요
그러다보니 내가 상속일순위가되어 모든일을을
하게되었는데 가장 난감한일이 동생이사업중
많은 부채를 남기고떠나고 사실혼 관계자는 퇴직금을
받아가 버린일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의뢰는 돈이
많이 든다하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듣고싶어 염치불구하고 글올리니
해량하시고 많은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인터넷 검색은 해보셨어요? 지금 검색해보니 변호사없이도 가능해보이는데 ᆢ사실과 다를수도 있겠지만요 ~~
소득 125프로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받을수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보셨을까요?
인터넷검색을 여러군데 하다보니
더 헷갈려 걱정이네요.
변호사 없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도 가능하고..
모조록 잘 처리하셔요..
감사합니다.
우린 사촌이 사업하다 실패하고 죽었는데 변호사 없이 상속 포기했어요. 사촌인데도 직계 가족이 상속 포기하면 사촌에게 빚이 넘어온다고 해서 사촌 가족과 우리 네 형제 모두 상속 포기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빈틈없이 하세요. 몰라서 빠트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빠뜨닌게 나올가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신문공고도 내야 한다는 소릴 들은거 같아요..
@채홍이 것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우선 변호사는 비용이 많이 들수 있으니 법원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상속관련 업무를 대행해주시는 법무사들이 있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비에 비해 1/3수준일겁니다 즉 대행해준다는 것이죠.
글구 상속포기하면 다음 차순으로 내려가니 한정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상속포기보다는 공고도 해야하고 절차가 복잡할수는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라 피상속인의 빚과 자산을 비교해서 빚이 많으면 그걸로 퉁치고 빚이 자산보다 작으면 빚 청산후 나머지는 상속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다 알면 되나 대개 빚이 얼마나되고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모를때 한정승인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법무사의 정확한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니 발품팔아보세요 대개 대서료로 50-100만원 내외면 될겁니다
청동기님 답변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청동기님이 안계신 카페는 썰렁하네요.
부디 자주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주 넵^^
저는 상속 포기 해본적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법원에 가서
두딸과 남편 모두 서류 작성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