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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명절 승차권 구입을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사진출처 : YTN)
*예매 안내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18년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
대상기간 : 2018년 9월 21일 ~ 9월 26일 (6일간)
대상열차 : 무궁화호(관광열차 포함) 이상 모든 열차승차권
예매시기 :
한국철도공사 : 홈페이지(07시~15시), 역·대리점(09시~11시)
SRT(수서고속철도) : 홈페이지(07시~15시), 역 창구(09시~11시)
*SRT정차역 외에 서울, 용산, 영등포, 수원, 광명역에서도 가능
예매가능노선
8월 28일 :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 대구선, 충북선, 경의선, 경원선, 경북선, 동해남부선
8월 29일 :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장항선,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경춘선
9월 04일 : SRT 경부선
9월 05일 : SRT 호남선
*SRT와 관련된 추가 내용은 설날예매정보시와 유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잔여좌석판매 :
한국철도공사 : 8월 29일 16시 이후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 자동발매기에서는 잔여좌석 판매시부터 가능
SRT : 9월 5일 16시 이후
*SRT앱, 자동발매기, SR고객센터에서는 잔여좌석 판매시부터 가능
예매제한 : 1인당 최대 12매 (1회당 6매 이내,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산정)
결제기간 :
한국철도공사 : 8월 29일 16시 ~ 9월 2일 24시
SRT : 9월 5일 16시 ~ 9월 9일 24시
*이 기간 이후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기타사항
- 예매홈페이지는 8월 24일(SRT는 8월 31일) 14시부터 운영
- 명절승차권은 KTX마일리지, 할인쿠폰 적립대상 제외
- 할인상품, 자유석, 노인석, 자전거거치대석 운영 중지
- KTX 공항버스 6770번 승차권은 잔여좌석 판매시기부터 판매
- 중복예매, 단거리구간 예매, 승차구간 축소 제한
- 도중역 하차시 잔여구간 운임 반환 불가
- 통근열차는 예매대상 제외
*추가기타문의 :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SR고객센터(1800-1472)
*요약작성 : 미사카(oj10606)
첫댓글 근데 ㅋㅋ "대수송기간 KTX마일리지, 할인쿠폰 적립대상 제외"라는건 불공정약관 아닌가요? 배짱장사네...
예전부터 계속 그랬기도 해서 그러려니 하는중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