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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국세의 하나.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 → 10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은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것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는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늘어가게된다.
올해안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2028년 까지 양도계획을 미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한다면 2033년 까지는
양도가 부담스러워 지는 상황이 될수 있게 된다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제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석 | 기타친족 | 그 외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 천만원 | 없음 |
증여세에 적용되는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증여해온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기됨
증여자 기준에서 배우자 라면 6억원이 공제 될 수 있고,
자녀라면 5천만 원이 공제 될 수있다.
자녀지만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 공제되며,
6촌 이내에 있는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같은
기타 친족이라면 1천만 원이 공제된다.
위에 말한 금액에 해당되면 증여세는 나오지않고,
이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예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줄여주는 '증여재산공제' 라고 한다
증여공제 한도 확대
현재 검토중인 내용으로
직계비속의 증여공제 금액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미성년자 증여공제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 중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세대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2022년 11월 기준 증여세 세율로
1억 ,5억 ,10억,30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상이하며,
누진공제액과 공제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증여세 세율은 10% ~50% 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지며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는 위의 세율에서 30%가 가산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시에는 40%가 가산됨
증여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1년마다 카운팅 되는것이 아니며
10년 간의 증여에 대하여 모두 합산 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증여 취득세 : 공시가 → 매매사례가
증여주택은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이어서 정해진 취득가액이 없다
현재 증여주택의 취득세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정해서 산출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일반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기준
(통상 실거래가격의 60~70%) 일반 매매 주택에 비해 취득세 부담이 적은편이였다
2023년 부터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을 적용하게 된다
실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나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유사 매매사례가 있거나 감정가, 공매가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이 취득세 과세기준이 되는것으로
공시가격보다 취득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증여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올해 안으로 증여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을것 같으시니 참고하시어
절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증여 취득세
● 일반과세율 : 3.5%
● 중과세율 :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단,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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