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거짓·허위신고, 처벌 강화된다
어린시절 지인들에게 장난삼아 전화를 해보았거나, 하는 것을 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어린시절에 친구의 장난이 지인들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로 향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실제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 그 친구는 혼이 많이 났고, 친구를 말리지 않고 옆에 있었던 필자도 혼이 났었다.
지금 경찰관이 되어 돌이켜보니 친구의 행동이 장난이란 선을 아득히 넘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재미 때문에 건 전화 한 통이었지만 경찰관들을 출동시킴으로 인력이 낭비되었다.
동일한 시간, 다른 장소에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낭비된 인력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수는 한정적이므로 신고가 폭주하면 경찰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장소에 신속히 갈 수가 없게 된다. 어떤 신고자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한 거짓신고로 인해 이런 기다림이 생긴다면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은 소중한 골든타임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빼앗아가는 거짓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경찰청 등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거짓신고 건수는 2350건이 접수되었지만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4436건으로 최근 3년간은 매년 4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고 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각에선 이런 증가추세가 처벌의 경중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대부분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리되기에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을까?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지난 2024년 1월2일에 제정되었고,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
112신고처리법에는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있다. 시행령(안)에는 위반 횟수 1회에 200만원, 2회에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으로 금액을 정해 놓았다. 회사원 한 달 월급에 달하는 금액으로 경범죄처벌법 처벌수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거짓신고에 해당하는 신고내용에 대한 해석의 범위도 넓어졌다.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에는 신고의 내용에 대해 ‘범죄나 재해 사실’로 국한하여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112신고처리법에서는 ‘범죄,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죄나 재해가 아닌 위급한 상황도 거짓신고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혹자는 현재 국민들이 풍요로운 지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풍요로워진 지식 만큼 국민들의 정서도 성숙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의 장난전화를 말리지 않았던 필자의 어린시절에 비해서 말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의 거짓신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만큼은 조금 더 도약이 필요할 거 같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쉽다고 해서 그 행위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한 번의 신고로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112신고처리법 제정을 계기로 거짓신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거짓신고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최동국 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112치안종합상황팀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3줄요약
1. 관련 법이 생김
2. 허위신고 횟수당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이상 500만원임.
3. 7월 3일부터 시작
금액 ㄷㄷ함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904
첫댓글 무고도 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할 법이 이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