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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아름다운 미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이후. 추천 0 조회 2,183 18.07.16 18: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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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16 19:26

    첫댓글 한가지 궁금한 점이 계약만기시까지 전세가 나가질 않아서 세입자가 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갔다면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보증보험해준 곳에서 반환금액만큼 이자청구하다가 경매넘길지 아니면 바로 경매절차로 넘길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할듯 하네요.

  • 작성자 18.07.16 19:33

    보증보험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하겠죠. 임대인하고 임차인 하고 싸우면 임차인이 불리하지만 기관하고 임대인이 싸우면 임대인이 불리 하겠죠~ 저도 옛날에 일할 때 조금 알고있던 거라서 특약사항에 쓸 말정도 아는게 다지 세세한 것은 잘 몰라요.

  • 18.07.16 20:42

    보증보험에 이자와 원금 내야합니다.

  • 18.07.16 21:17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전세금 반환받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몰라도.

    이자부담과 소송비청구등 임대인의 부담을 늘어 납니다.

    또한 판결정본 받으면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재경매신청도 가능하고요.

  • 18.07.17 14:25

    집주인이 매매를 하고 새주인과 보증보험가입위해 계약서를 새주인 명의로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인데...새주인은 계약서 작성을 꺼립니다. 기존 계약서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 그런 것 같은데...보증보험에서는 새주인 명의로 된 계약서를 요구하는데...부동산은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 수수료 60만원을 요구하네요...기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나 남았는데...어찌해야하나요? 계약서 재작성은 전 주인의 매매로 인해 하게 되는건데..또 새 계약서 작성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부동산은 수수료땜에 혈안이 되있고,,재작성인데도 0.3프로로 60만원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이것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 18.07.17 14:26

    1. 새주인은 계약서 작성 회피
    2. 부동산 수수료 적정한가요? 재작성임에도...매매로 인한

  • 작성자 18.07.17 15:55

    1. 새로 주인이 바뀌면 새주인은 임차인 승계를 그대로 이어 받아야 하고.. 임차인은 새주인이 바뀐것을 근거로 계약을 종료 할수 있으며 이로인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2.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상호간 중계에 의한 수수료 이며.. 이는 승계를 위한 수수료에 해당 되므로 대서료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보통 서비스 차원으로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 3~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아는 것은 이정도 네요.

  • 18.07.18 17:52

    @이후. 긴 글인데도 정성스럽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답글보고 시청 관련부서 통화로 또 도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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