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경기도 파주시의 A아파트에서는 80대 고령의 입주자 B씨가 노인정에 설치된 싱크대 상부 선반이 추락하면서 선반에 깔려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지난 2013년 5월경 발생했다.
아파트가 준공한지 약 3년 만에 벌어진 사고다. 사고 원인은 싱크대 상부 선반이 내력벽 표면에 부착된 합판을 관통해 내력벽까지 연결되기에는 짧은 나사못으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해 약 1년간 입원치료를 받은 입주자 B씨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월경 승소하면서 입대의로부터 약 3,200만원(지연이자 약 500만원 포함)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입대의는 사고원인은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라면서 입대의가 선반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못의 길이까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었다.
이후 입대의는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최근 ‘시공사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6단독(판사 김건우)은 “이 사고는 아파트 시공사의 하자 있는 공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입대의도 아파트 공용부분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시공사는 이 사고는 주방기구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도과한 후에 발생해 입대의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입대의가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줬으므로 하도급 업체가 입대의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시공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입대의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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