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니까 부양의무 다해라” 아내 죽은 뒤 장모님의 소송
중앙일보
수정 2023-05-09 16:39:51
“편찮으신 어머니를 몇 년째 저 혼자만 열심히 모시고 있어요. 형제들이 병원비를 대주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바람나서 집 나갔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매달 용돈을 내놓으라는데 너무 황당해요.”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며느리는 병원비도, 간병도 모른 체하고 이혼에만 급급하네요.”
“동생네 부부 대신 미성년자 조카를 열심히 키워줬더니 당연한 줄 아네요. 돈 한 푼 내지를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 사연들을 ‘법대로’ 풀려고 하면요, 소장에는 ‘부양료 심판 청구’라는 이름이 적힙니다.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사연이 다 나름대로 억울한 구석이 있어 보이는데, 법원이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부양료 소송’을 요모조모 따져봅니다. 특히 끝부분 ‘당신의 변호사’ 코너에서는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모-자녀 간 부양료 소송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건 17. 남보다 못한 아버지, 용돈 달라 ‘부양료 소송’
“여보세요? 누구시라고요?”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 김재희(가명)씨는 이 전화를 받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20년 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간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어린 재희씨, 남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뒤 아이 둘 있는 내연녀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내연녀 사이에도 아이가 생겨 아버지는 애 셋을 키우는 새로운 가장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들었지요.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생기려던 찰나, 재희씨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황당했습니다. 재희씨와 남동생이 합쳐서 매월 110만원을 용돈으로 주지 않으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겁니다. 당뇨와 고혈압, 뇌경색이 있어 병원비로 수백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재희씨와 남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온 어머니의 삶이 스쳐 지나가는 데다 아버지가 가끔 재희씨에게 불쑥 얼굴을 내밀고 받아간 용돈과 교통비도 꽤 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같이 살아주신다면 잘 모시겠다”며 휴대폰까지 사드렸는데, 아버지는 끝내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네요. 그뿐인가요. 재희씨 남동생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웬일인지 아파트 전세금으로 쓰라며 5000만원을 내놓더니, 나중에는 “그 돈은 빌려준 거였다”며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냈거든요.
이미 아버지에게 질려버린 재희씨와 남동생은 연락을 끊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매월 용돈을 내놓으라며 소장을 들이미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재희씨와 남동생은 재판부에 “아버지는 정작 재희씨 남매가 어릴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부양료를 내놓으라고 하다니 파렴치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희씨는 매월 20만원, 재희씨 남동생은 매월 10만원을 말일에 꼬박꼬박 입금하라네요. 자, 열 받는 마음은 조금 누르고, 민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셔터스톡
📖 관련 법령은
민법
974조 1호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민법
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당신의 법정
재희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민법 조항에 따라 재희씨와 남동생이 부양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살아갈 돈이 없고, 재희씨와 남동생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되니 부양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신경도 안 쓰시나요? 재판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민법상 부양 의무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라서, 노부모가 과거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의무를 다했는지나 도덕적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법원은 최종 부양료를 산정할 때는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아버지가 청구한 터무니없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월 10만~20만원 선으로 잡은 거죠.
💡 법원은 들어준다, “나도 못 살겠다” 외침
법이 이렇더라도, 판례가 이렇더라도, 반전을 꾀할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버지·어머니만 돈 없으신가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주장으로요.
대법원 판례는 부양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
📍 내가 생활하는 수준만큼 상대방도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부양하는 게 1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부부, 부모-미성년 자녀 사이에 적용됩니다. 설령 내 전 재산이 콩 한 쪽이라 할지언정 상대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이들 관계에서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게 민법과 법원 판례입니다.
📍 반면에 2차적 부양의무는 내가 나눠줄 여유가 될 때만 부양하면 됩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가 여기에 해당해요. 대법원은 “① 부양의무자가 자기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②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면 된다”고 봅니다. 당장 내가 콩 한 쪽으로 연명하고 있으면 일단 나부터 살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김해원(가명)씨 사례를 보시죠. 어머니는 폭력을 이기지 못해 집을 나갔고, 남은 해원씨가 아버지의 폭력을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아 이가 부러지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진학을 시켜주지 않아 학교에도 갈 수 없었죠. 해원씨가 15살이 되자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 왔고, 해원씨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어린 시절에도 해원씨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아이들과 새로운 일상에 정착한 해원씨에게 아버지는 월 60만원의 부양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원씨가 아버지가 청구한 부양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해원씨 가족이 매월 써야 하는 돈을 보니까요, 도저히 여유가 안 난다는 거죠. 어머니 병원비, 시어머니 요양비용, 게다가 대출도 있어서 매월 꼬박꼬박 원리금이 나갑니다. 재판부는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2차적 부양이라 해원씨가 자기 살림을 거덜내면서까지 아버지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해원씨 측은 재판부에 “아버지가 과거에 해원씨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데다 학대했고, 그간 연락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양료를 달라고 하는 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부모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혹은 “권리 남용”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부양의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셔터스톡
이제부터는 형제자매, 부부 등 더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아버지는 나만 모시니?”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 부양료를 분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생활이 여유가 되는데도 나 몰라라 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독박’을 쓴 사람이 과거에 홀로 부담했던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① 부모님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점, ② 한 사람이 자기 고유 재산을 털어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던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는 2차적 부양의무를 지니까요.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재산을 타가고 있던 장남이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비용을 분담하자고 낸 소송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진 판례가 있네요.
❓“조카 맡겨놓고 연락 한 통 없네?”
형제자매 간 싸움은 이렇게도 번집니다. 자기 애를 맡기고 도망가다시피 한 형제자매에게 “네 자식 키우는 돈은 네가 내라”고 부양료를 청구하는 건데요. 오빠가 대뜸 맡기고 간 조카를 5년간 키운 이미숙(가명)씨가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미숙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성년자인 미숙씨 조카를 부양할 의무는 1차적으로 미숙씨 오빠, 즉 친부에게 있기 때문이죠. 부모-미성년 자녀 간 부양 의무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하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도 돈이 없다”는 미숙씨 오빠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혈연을 기초로 하는 친자관계 본질에서 근거하는 것이라서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 공동생활 여부와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 며느리·사위도 부양의무 있다고?
민법상 부양의무가 보장되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민법 974조에는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3호), 사위나 며느리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죠. 다만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먼저 보낸 부모님이 며느리나 사위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죠. 부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은 사람이 재혼하지 않고 있으면, 시댁·처가댁과 인연이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인척’으로 분류되는 것! 민법 974조 3호가 정한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며느리·사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네요.
❓ 돈 내놓으라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번에는 “나를 제대로 부양하라”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한 자녀 사례를 볼까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는 ‘콩 한 쪽도 나눠야 하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적용되지만, 만일 자녀가 다 컸을 경우 부모는 자기 여유가 되는 만큼만 자녀를 도와주면 되니까요.
부모가 반대하는 유학을 떠난 뒤 유학비를 내놓으라고 아버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낸 아들, 2017년 대법원은 아버지 손을 들어줬습니다. ① 일단 아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곤궁한 상태가 아니었고, ② 유학비는 통상적인 생활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법원 결론입니다.
❗지난날까지 캐묻지는 말자, 부부 사이
마지막으로 부부 간 부양 의무를 살펴볼까요. 민법과 판례는 부부 사이를 조금 특별하게 봅니다.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 사이의 부양과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2017년 대법원).
◦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고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다(2012년 대법원).
부부 사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과거 부양료’입니다. 부부 사이와 성년 자녀-부모 사이에선 “과거에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법원은 “과거에 나를 부양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을 때, 혹은 과거 부양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자 남편은 “정신질환이 있었던 나를 아내로서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아내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낸 사례를 보시죠.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앞서 자신의 부양료 등을 요구한 적도 없으면서 이혼 소송 중에야 대뜸 ‘과거 부양료’를 달라고 한 것이어서요. 게다가 남편이 자녀 교육비나 양육비를 제대로 부담하지도 않았던 점도 고려됐네요.
다만 부부 사이 ‘과거 부양료’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유연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재판부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데요.
자살시도 후유증으로 입원해 24시간 보호자 간호가 필요한 김형우(가명)씨, 약 5년간 병수발을 하던 형우씨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정합니다. 형우씨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과거 자신이 낸 병원비를 다 내라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부부 간 부양의무는 1차적, 부부-성년자녀 간 부양의무는 2차적이기 때문에 형우씨 병원비는 아내가 다 내야 한다면서요. 재판부는 형우씨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서 직접 부양을 청구하기 어려웠던 점, 형우씨 아내가 형우씨에게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충분히 알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부양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시어머니가 패소했습니다. 부부 사이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재산 상태나 수입액, 생활 정도, 혼인생활 파탄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우씨 아내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점, 앞으로 혼자서 미성년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형우씨 아내가 입원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시어머니가 무시해 온 점 등을 재판부가 살펴본 것이지요. “형우씨 시어머니가 형우씨에 대한 과거 부양료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있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형우씨 아내가 그 돈까지 다 내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이유입니다.
📌 당신의 변호사
양소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부양료 청구시 알아둘 사항
◦ 부양료 청구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므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부양이 필요한 상황(요부양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부모는 먼저 부모의 나이, 건강 상태, 학력,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직업, 필요한 생활비 내지 병원비 등을 기준으로 자신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얻는 소득이 매우 적어서 그 소득만으로는 생활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일응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요부양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부양료 청구의 상대방인 성년자녀가 부양료를 지급하고도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경제적 자력이 있어야 성년자녀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므로 성년 자녀의 직업, 재산 상태, 수입 등을 통해 성년자녀가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있다는 점 역시 입증해야 합니다.
◦ 부양 의무자인 성년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다수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의 부양료를 성년 자녀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부양료는 장래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정기금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장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부양료는 ① 부양의무 이행청구를 했으나 부양의무를 불이행해 이행지체에 빠진 후이거나 ②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양료 심판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심판결정이 내려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양료가 없으면 생계에 바로 지장이 생긴다는 등 임시로 부양료가 지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부양료 지급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전처분 결정에 따른 부양료를 임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부양료 심판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부모의 소득이 줄거나 병원비 등이 더 필요하게 돼 위 심판결정에 정해진 부양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부양료를 증액해 달라는 변경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 부양료 청구를 당한 성년자녀의 대응법
◦ 먼저 성년자녀는 부모가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설령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년자녀가 부양료를 지급하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 부양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자녀는 부양료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2차적 부양의무이므로 부모의 생활 정도와 자녀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부모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부양료만 받을 수 있고, 자녀와 동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부양료를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는 부모의 생활수준과 자녀의 자력을 고려할 때 부모가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부양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양료를 산정할 때는 부모의 생활 정도와 자녀의 자력 외에도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의 생활 내력, 친분의 정도, 부양권리자가 요부양 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가 도박 등으로 요부양 상태에 빠지게 됐다면 부양료 역시 이를 참작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므로 자녀로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했다면 자녀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부양료 지급을 완전히 면하거나 매우 적은 부양료만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자녀 외에도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자녀는 자신이 이행한 부양의무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녀가 더 이상 부양할 여유가 없어졌다는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부양료를 취소해 달라거나 감액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