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강행규정’ 위반한 #이재명 재판 법관들, 직무유기로 고발
한변은 이날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형사34부는 합의재판부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고발 대상에는 퇴직 전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포함된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https://hanbyun.or.kr/statement01/216905#0 (한변 홈페이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