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된 아버지에게 ‘여친’이?… 알아둬야 할 세금 변수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남자는 80.8세, 여자는 87.2세라고 발표하였다. 또 2021년 기준 65세 남자가 앞으로 생존할 잔여수명은 19.32년, 여자는 23.71년이라고 했다. 기대수명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평균수명일테지만 좋은 환경에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들은 그 이상 생존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한평생 열심히 살면서 근검절약하여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모은 아버지. 여생을 그동안 고생한 어머님과 함께 보내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을 것이다. 두 분이 함께 여행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면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일로 어머니가 먼저 떠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혼자 남은 아버지는 어쩌면 30년 이상의 세월을 혼자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도 백두대간을 종주할 정도로 체력이 좋고, 돈 버는 일에도 머리 계산이 빠르고, 노후생활을 풍족하게 즐기고도 자녀들에게 한밑천 남겨주고 갈 만한 재산도 지녔다면 사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오직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혼자 지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이른바 ‘여친’이 생기면 자녀들의 고민은 많아진다. ‘아버지가 새로운 여친과 결혼을 한다면, 결혼은 안 하더라도 만약 아이라도 낳는다면, 여친과 놀러다니는 것은 좋은데 재산 중 일부라도 증여를 한다면, 또는 유언을 통해 재산을 그 여친에게 넘겨준다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아버지가 여친과 결혼을 한다면 그 여친은 당연히 법적으로 배우자가 된다. 때문에 법정상속인의 지위도 갖게 되어 자녀들보다 1.5배의 상속지분을 갖게 된다. 만약 아버지의 재산이 35억원이고 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상속지분은 3.5분의1이 된다. 즉 10억원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새엄마는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지 상관없이 상속지분이 3.5분의1.5가 되어 15억원을 물려받게 된다. 이 경우 자녀들로서는 또 한 가지 걱정이 덤으로 생긴다. 새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두 자녀가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새어머니의 자녀 등 새어머니의 상속인들이 받게 된다.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새로운 자녀를 출산한다면 이복형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경우 이복형제들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다. 사실혼 관계라도 재산분할 요구 가능 자녀들의 간곡한 만류 때문에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배우자와 다름없을 정도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여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도 걱정거리가 생긴다.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에 관해서는 법률혼만을 인정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도 혼인의 한 형태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속 이외에 재산분할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자녀들의 항의나 기타 어떤 상황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재산분할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물론 상속세도 전혀 물지 않는다. 따라서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속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남편 사망 전에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물려받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아버지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재혼이나 동거 등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자녀들과 약속을 하고 대신 가볍게 노후를 함께 즐기는 친구 정도로 사귀는 경우라도 자녀들로서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만약 여친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자금을 아버지가 대주거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태주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자금을 대주거나 또는 동업을 하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넘어간 자금들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행히 증여세 신고도 하였고 아버지 사후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증여받은 내용을 알려주어서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하였다면 상속세의 세율이 높아지는 정도의 손해만 감수하면 된다. 하지만 상속일 기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서 누락한 채 신고 하였다면 상속세의 추징과 큰 금액의 가산세를 꼼짝없이 상속인들이 물어야 한다. 상속세는 사전 증여재산과 상속 당시 남겨진 재산가액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세 과표는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세율도 높아 져서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억원을 여친에게 사전증여(증여세 6.4억원 신고납부)하고 남은 30억원을 자녀들에게 상속한 경우를 보자. (1) 30억원에 대한 세금은 기본공제 5억원을 차감한 25억원에 상속세율 40%를 곱하고 누진 공제액 1.6억원을 차감하면 8.4억원이 된다. (2) 하지만 여친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총재산은 50억원이 된다. 5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원을 차감한 45억원에 상속세율 50%와 누진공제액 4.6억원을 공제하면 17.9억원이 된다. 여기에서 여친이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 6.4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1.5억원이 된다. (3) 상속인들은 30억원만 받은 경우의 상속세 8.4억원보다 3.1억원이 많은 11.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 차액인 3.1억원은 여친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여친 에게 상속세를 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어쩔 수 없다.) (4) 만약 여친이 사전 증여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사전증여분을 누락한 채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추가세금 3.1억원의 10%인 과소(過少) 신고가산세 3100만원과 상속세 신고 후 추징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 8.03%의 이자도 함께 내야 한다. 2년 후에 추징된다고 가정하면 가산세만 대략 8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금 줬다면 사용처 상속인들이 밝혀야 아버지가 여친에게 생활비 등을 은행계좌로 직접 쏴준 것이 아니고 현금을 뽑아서 전달해 주었다면 더욱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그 예금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밝혀야 한다. 상속인들이 밝히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디에 숨겨놨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해버린다. 현금을 주었으니 근거가 있을 리 없고, 여친께서 증여세를 낼 작정을 하고 “내가 받았다”고 확인을 해줄 리 만무하니 억울하지만 상속인들은 상속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야만 하는 것이다. 생활비나 전세자금 정도라면 수긍하겠는데 만약 자녀들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고 여친이나 여친의 가족들에게 큰 재산을 사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시켜준다면 더욱 아찔해진다.
[출처 : 주간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