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외공관에서 2008.11.24부터 전자여권발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발급이 시행되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여권 직접신청 의무화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오니 여권발급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시기 (서류접수일 기준) : 2008.11.24(월)
(2008.11.24전에 접수된 여권신청은 현행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현행 여권 신청절차(대리 및 우편신청) 활용
-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은 여권 직접신청에 따른 불편의 최소화 방안으로 필요한 경우 전자여권발
급 시행(11.24)전에 현행 방식(대리 및 우편신청 가능)에 의한 여권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가접수 처리 가능
- 전자여권발급 시행일전에 구비서류를 갖춘 민원인 본인이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전자여권 발급
을 신청하는 경우 가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가접수된 서류는 11.24까지 총영사관에서 보관
후, 11.24 접수한 것으로 처리함)
ㅇ 미성년자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 징구 강화
- 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이 증가하여 총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친권자
확인 및 여권발급동의서 징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ㅇ 여권번호 부여체계 변경
- 현행 여권번호 체계(공관부호(2자리) + 여권번호(7자리))가 전자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공관부호가 제외된 새로운 방식(여권의 종류(1자리) + 여권번호(8자리))으로 변경되며, 여권
번호는 일련번호가 아닌 무작위 번호가 부여됩니다.(D: 외교관, G: 관용, M: 일반복수, S: 일반
단수)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종류 |
구 |
분 |
수수료 |
전자여권 |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
5년~10년 |
$60.5 |
전자여권 |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
5년: 8세이상 7세이하 |
$51.7 $38.5 |
전자여권 |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
5년 미만 |
$16.5 |
전자여권 |
유효기 |
간연장 |
$27.5 |
사진부착식 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6.5 |
사진부착식 여권 |
여행 |
증명서 |
$7.7 |
기타 |
기재사 |
항변경 |
$5.5 |
기재사항 변경 안내>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기존의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 기존여권에 고무인 도장 날인 대신 전자여권(2008.11.24이후)
또는 전사식여권 (2008.11.24이전)으로 교체 발급 가능함.
-> 따라서 신청서 양식을 기재사항연장 신청서 대신 사진전사식여권발급신청서(11.24이전) 또는
전자여권발급신청서(11.24이후) 작성 필요
o 사증란추가, 동반자녀분리, 구여권번호기재, 거주여권의 국내체제기간연장(국내에서만 가능)은
종전의 절차와 같음.
-> 참고사항: 기존의 동반자녀 추가는 법령개정으로 제외
※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전자여권 시행 전까지는 사진부착식으로 신규발급 신청
(소요기간:접수 후 3일)또는 사진전사식으로 연장재발급(소요기간:접수 후 4~6주) 신청이 가능
합니다.
o 공통 구비서류:
1. 여권 및 체류사증(VISA 또는 PR Card)원본 및 사본 1매
2. 최근 6개월내 촬영한 흰배경의 여권용 사진2매 (3.5X4.5cm)
->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사진 심사가 엄격해 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권사진규격안내
를 참조 바랍니다.
3. 신청서(부착식 또는 전사식)1부
4. 수수료(우편신청시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
-> 신규발급 (부착식): 일반여권$46.20, 거주여권$35.20
-> 연장재발급(전사식): $16.50
5. 반송봉투 (우편신청시 X-Press post 1매: 받을 주소 기재요망)
6. 1992년 1993년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바람.
-> 팩스나 스캔 한 사본도 괜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