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님의 경우 소득세에는 두가지가 해당됩니다.
첫째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로서 근로자인 경우에 매달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떼이는 세금입니다.
둘째는 사업소득세인데 인적용역 사업자인 경우에 매달 3.3%씩 떼는 세금입니다.
월급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 소득세를 뗀다는 것으로 보아 갑근세로 생각되네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그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주민세
주민세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주민세가 균등할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에 덧붙여서 일률적으로 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 소득할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소득세를 내면 당연히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나오게 됩니다.
3.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단점
개인사업자로 할 경우의 혜택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 특집'게시판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회사와 위탁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네요.
파견강사이고 월급이 160만원이 되면 소득세를 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저녁에 일하는 단과강사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페이가 100만원이 안되는데 세금을 떼고 받는건지, 세금을 전혀 안떼고 받는건지, 교육청에는 강사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군데 다 근로자인 경우, 한군데는 근로자 또 한군데는 사업자, 두군데 다 사업자, 한군데는 근로자 또 한군데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 등등...
모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사업자로 할 경우엔 질문4의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전혀 못받습니다.
소득공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월수입이 300만원이 넘으면 사업자로 하는 것이 근로자로 하는 것보다 세금은 덜 나옵니다.
둘째는 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근로자로 할 경우에는 회사나 학원이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이 안따른다는 것이죠.
셋째는 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할 경우보다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4.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말씀하신대로 이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공제가 안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학원강사나 개인과외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드사용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는 셈이죠.
5. 가족간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간, 장인장모와 사위간)의 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조건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로자여야 되고 사업자이면 안됩니다.
둘째 조건은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이 아님)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6. 부가세 신고
님은 이번 달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부가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으니 확답을 드리긴 힘드네요.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